정 정 신 고 (보고)
2012년 07월 3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년 07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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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 청약에 관한 사항 | 단순오기로 인한 정정 | 가. 청약일 : 2012년 08월 10일(금) ~ 17일(월) (2영업일간) | 가. 청약일 : 2012년 08월 10일(금) ~ 13일(월) (2영업일간)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년 07월 1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배명금속 | |
대 표 이 사 : | 최 석 배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54-2 | |
(전 화) 031-490-0300 | ||
(홈페이지) http://www.baemyungmetal.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노 문 달 |
(전 화) 031-490-030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3,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800,000,000 | |||||
운영자금 (원) | 10,200,000,000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6.0 | ||||||
5. 사채만기일 | 2015년 08월 16일 | ||||||
6. 이자지급방법 |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 지급 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본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5년 08월 16일에 원금의 119.5618%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원금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행사가액 (원/주) | 500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배명금속의 기명식 보통주식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2년 09월 16일 | |||||
종료일 | 2015년 07월 16일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ㆍ무상 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수는 행사가격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의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행사)가격으로 전부 전환(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3)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단, 감자ㆍ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주식시장에서 성립된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ㆍ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행사가액 조정일 2012년 11월 16일, 2013년 02월 16일, 2013년 11월 16일, 2014년 02월 16일, (단, 위의 산식에 의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 후 행사가액의 적용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6) 위 항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12년 08월 10일 | ||||||
12. 납입일 | 2012년 08월 16일 | ||||||
13. 대표주관회사 | LIG투자증권(주)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7월 1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Put-Option)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의 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 복리 6.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각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 지급일 및 청구금액
2013년 08월 16일 106.1364%, 2013년 11월 16일 107.7284%, 2014년 02월 16일 109.3443%,
2014년 05월 16일 110.9845%, 2014년 08월 16일 112.6493%, 2014년 11월 16일 114.3400%,
2015년 02월 16일 116.0541%, 2015년 05월 16일 117.7949%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반월금융센터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바. 사채의 원금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항에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12년 08월 10일(금) ~ 13일(월) (2영업일간)
나. 청약장소 : LIG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다.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하며, 100만원 이상은 100만원 단위로 한다.
라. 청약방법
①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의 본ㆍ지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합니다.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청약증거금 : 본 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배정방법
① 총 청약금액이 공모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물량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물량은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
② 총 청약금액이 공모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금액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잔여금액은 미발행 처리한다.
③ 10만원 미만의 배정금액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④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바. 환불일 : 2012년 08월 16일
사. 사채금 납입일 : 2012년 08월 16일
아.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장소 : 신한은행 반월금융센터
(3)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배명금속의 기명식 보통주식
나. 행사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월이 경과한 날(2012년 09월 16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1개월 전일(2015년 07월 16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신주인수권증권의 신주인수권은 소멸된다.
다. 행사청구 절차
① 대용납입 : 소정의 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등록 필증과 함께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청구한다.
② 현금납입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 납입은 본 사채의 주금납입은행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납입한 후 소정의 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청구한다.
③ 행사 청구 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라.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2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행사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행사주권의 교부시 명의개서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대금의 해당 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은 행사 청구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행사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대용납입 행사청구시 행사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조항 :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사채권자는 즉시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에 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 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등이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바.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사.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발행회사가 본 사채 조건을 위반하고, 모집주선회사가 이에 대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본 사채 조건에 대한 위반이 명백히 예견되어 모집주선회사가 이에 대한 중지를 요구하였음에도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자. 대주주 변경 등 기타 사정으로 발행회사가 본 사채 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모집주선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단, 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과의 변동은 제외)
(5) 기타 사항
가. 상기 사채발행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나. 기타 사채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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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48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Scholes Option Pricing Model)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총액의 9.60%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상기 정보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PI지수의 30일(1개월)간의 역사적 변동성(15.79%)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48원을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권면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매각 상대방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