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주택보증(주)는 대학생 중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환경 수준향상”을 통한 학업 안정에 기여하고자 긴급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임차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지원 대상기준에 적합한 주위 어려운 대학생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당 최대 2세대만 추천가능)
1. 배분 개요 가. 사 업 명 : 2014년「 무주택 저소득층 대학생 임차자금 지원사업」 나. 후 원 : 대한주택보증(주) 다. 지원규모 : 1세대 당 300만원 임차자금 무상지원
2. 지원 대상 ○ 공통기준 1)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며 열악한 통학환경으로 인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대학생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장학금 수혜 대학생인 경우 지원 가능 (저소득층 인정) 2) 서울 및 부산광역시 내 “고등교육법” 제 2조 1~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타지역 출신의 대학생 3) 주거 면적 33㎡(10평)이며 전세가 기준 서울 6,000만원 ‧ 부산광역시 4,4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참고] 월세 주택의 전세가 산출 계산법 : 보증금 + (월세×100) ▷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의 경우 1,000만원 + (50만원×100) = 6,000만원 전세와 동일. 4)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주거지에 거주 계획인 무주택 저소득층 대학생 가.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자 (월세비용 경감 ‧ 전세 전환) [예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의 경우, 해당 임차자금 300만원을 추가 납입한 이후 월세를 45만원으로 경감함. (혹은 전세로 전환) 나. 해당 임차금으로 월세비용을 선지급 가능한 임차주택 [예시] 월세 50만원인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임차자금 300만원을 6개월 치 월세비용으로 선지급함. 다. 3)의 기준조건으로 신규 계약 또는 이사 예정인 대학생 라. 지원 후 1년간 임차금 관리가 가능한 대학생
□ 그 외 사회공헌도 기준(사회공헌 봉사활동 이행 계획 있는 자)등이 충족하는 대학생
○ 지원불가 세대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등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신청 접수 이후 최종선정 발표 전까지 이전 계획이 있는 자. (발표 후 이전은 가능함.) - 세대주 및 세대원이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주할 주택이 있는 자 또는 사회통념상 재산, 소득있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혹은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무허가 주택 거주자는 이사를 전제로 신청해야 하며, 사글세 거주자의 경우 월세로 전환해야 함. -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거주자(입주예정자의 경우 후순위이며, 선정시 입주비 외 잔액은 반납처리 함.) - 학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기숙사 생활 대학생 - 2014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상한가 서울 7,500만원 ․ 광역시 5,500만원의 8할이며, 해당가의 대학생 거주 면적 최대 33㎡(10평)
○ 유의사항 - 1기관 당 2세대만 추천 가능함. 개인이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추천기관을 통하여 신청 가능함. - 지원 확정 전 지원세대 이전시 심사에서 자동 탈락처리 되며, 선정 후 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 - 사업 진행 기간 내에 신규 임차 계약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무허가 주택 거주자는 이사를 전제로 신청해야 하며, 사글세 거주자의 경우 월세로 전환해야 함.
가. 신청인이 개인이거나, 본인 자신을 신청한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제외되오니, 반드시 기관(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등)을 통하여 신청할 것. 나.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접수 누락은 본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음.
6. 세부 추진 사항 가. 사업추진 절차 ○ 1차)서류 심사 → 2차)후원금운영위원회 심사→ 최종 선정자 발표 → 추천기관 후원금 송금 → 임차금 조정 및 입금(임대인)→ 현장실사 →결과보고서 제출 나. 사업추진 일정 ○ 서류 접수 : 2014. 5. 30(금) ~ 7. 16(수)까지(마감일자 소인분까지) ○ 최종선정자 발표 및 입금 : 2014. 7~8월 중 ○ 현장실사 : 2014. 10월 중 ○ 결과보고 제출 : 10월 중 ※ 선정자 발표는 www.bokji.net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다. 후원금 송금 ○ 후원금은 추천기관 통장으로 송금되며 기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금 조정 후 반드시 임대인에게 후원금을 이체해야 함. 라. 후원금 관리 ○ 후원금은 지원 후 1년간 추천기관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함. - 지원 1년 내에 대상자가 이전할 시, 추천기관에서 임차자금을 회수하여 임차계약을 조정해야 하며, 한달 이내에 해당 내용을 본 사무국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함. - 불시 확인을 통하여 후원금이 기관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을 경우, 후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음.
7.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기획실 T. 02) 2077- 3966 F. 02)712-2333 E. conanu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