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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새마을금고 출자금 문의~
브라보~! 추천 0 조회 746 09.01.09 08:3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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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09 09:00

    첫댓글 출자금엔 만기가 없습니다. 새마을금고하고 거래하시다가 나중에 거래 끊으실 때, 출자금 통장 해지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출자금 통장을 회원통장이라고 하는데, 주주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만원까지 입금이 되며 1년에 한번 2월 말쯤에 배당금이라고하는 이자가 지급이 되는데 이 이자에 대해 세금이 없습니다.

  • 작성자 09.01.09 09:03

    그럼 중도해지같은게 안되니 무턱대고 넣으면 안되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09.01.09 09:03

    그리고 배당금 이율은 한해동안 얼마만큼의 수익이 났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 09.01.09 09:03

    천만원까지는 출자금 (신협, 새마을 금고. 지역 농협, 수협 등)이 이자소득세가 면제 되지만. 그 이상도 출자는 가능합니다. 대개는 정기예금 정도의 출자배당을 합니다...배당이 이자인셈.

  • 작성자 09.01.09 09:04

    아.. 천만원까지만 면제구나.. 답변 감사합니다 ^^

  • 09.01.09 09:04

    보통 천만원까지만 받아줍니다. 그래야 세금이 없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09.01.09 11:41

    아...네... 동네마을금고 보니깐.. 7~8%정도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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