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4.12 광주 노인복지아카데미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농촌형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가능성
김 양 희 (효경노인복지원 원장) 1. 농촌형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립배경 필자가 1988년부터 일본에서 약 7년 동안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할 때 대도시 근교의 농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택복지사업1)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그 때 재택복지서비스를 단편적으로나마 접해보면서 우리나라 노인의 정서에 잘 맞는 복지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다. 1996년 한국에 돌아와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재가노인복지사업2)이 시작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기회가 되면 일본에서 접해보았던 재가복지사업을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 직접 실천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였다. 그러던 중 어떤 수녀님의 권유로 2001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서 달성군 제1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립, 농촌지역 노인들을 위한 재가복지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필자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00년도 소록도에서 일하는 동안 소록도 건너 마을(전남 고흥군 도양읍 용정마을) 인근의 농어촌 어르신들을 위해서 재가복지봉사를 했었다. 외로운 노인들을 가정방문하거나 농촌의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며 간식과 점심식사를 준비하여 함께 먹기도 하고, 말벗이나 편지 읽어주기, 전화 걸어주기 등의 우애서비스와 청소, 세탁, 환경정리 등의 가사지원서비스 및 관공서 업무대행, 병원에 모셔가기, 시장 봐다주기, 심부름 등 개인활동서비스를 비롯한 물품후원과 무료급식제공, 건강교실, 놀이활동, 노래교실, 레크리에이션 등을 신바람 나게 했던 경험이 있다. 그 때의 보람과 행복을 되살려서 대도시보다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과 복지의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는 농촌지역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해보고 싶었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98만1천명으로 전체 농촌인구의 27.8%를 차지하여 농촌인구의 4명당 1명 이상이 노인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통계를 볼 때, 이는 농촌지역만 한정해 볼 때 이미 초고령 사회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2002). 더욱이 도시와 농촌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1995년의 경우 도시지역이 4.3%인데 비해 농촌은 11.8%로써 농촌지역이 약 3배정도 많다는 것이다(통계청, 1997 재인용). 이러한 농촌인구의 고령화현상은 고도의 산업화․도시화로 말미암아 농산물 수입의 자유화와 농업 경영여건의 악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는 물론 교육․문화․의료․복지 등에 있어서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 더욱이 최근에는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이 기존의 시설복지 중심에서 재가복지(지역복지) 형태로 전환되어, 1997년부터는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등으로 재가복지서비스의 하드웨어적 유형이 다변화하고 서비스의 내용 또한 개별 클라이언트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와 인식의 전환과 실천지평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가복지서비스의 접근성에 있어 절대적인 소외와 발전 속도의 지체현상을 빚고 있는 곳이 바로 농촌이다. 농촌지역의 공동화현상이 야기하는 복잡한 사회병리문제는 이미 우리사회의 오래된 숙제이다. 수입개방의 여파가 파생시키는 경제적 충격은 물론이고, 이미 절정에 이른 청․장년세대의 탈 농촌세태는 사실상의 농촌붕괴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농촌붕괴상황에서 가장 큰 파탄을 경험하고 있는 계층이 바로 농촌거주 재가 노인들이다. 경제여건의 악화나 교통 불편 같은 농촌지역의 고질적 문제는 물론이고, 교육수혜의 경험이 전무한 우리사회의 노인세대가 갖고 있는 세대적 현실까지 겹쳐, 현재의 농촌은 「가족 없는 가정」에서 노인들만이 고립돼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탈농현상과 핵가족화의 결과로 인하여, 농촌에는 자녀세대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노인 혼자(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만의 단독세대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농촌지역 노인문제의 상대적 심각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은 거주지역의 분산으로 인하여 교통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접근의 용이성에 중심을 둔 도시지역 재가복지서비스 배치와는 달리, 농촌지역 내에는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시설 및 기타 복지시설의 부재 또한 그 심각성을 더 해 주고 있다.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에 대한 인지부족이나 비용부담 등으로 이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특히 마을공동체 내에서의 체면을 의식하는 전통적인 문화적 거부 정서까지 있어서 서비스이용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제까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이 시설보호 위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들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재가노인들임에도불구하고(보건복지부, 1999)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나 이용률이 매우 낮았다(김양희, 농촌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인지도와 이용의향에 관한 실태분석, 2003). 재가복지서비스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농촌노인들을 친숙한 환경에 계속 머물게 하면서, 전통적 가치관과의 조화를 통해서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촌형 노인복지서비스의 핵심유형이다. 시설이용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과 이동수단이 불편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노인의 각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을 비롯한 개인활동 서비스, 우애서비스, 간병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사업이 가장 시급하고 적절한 모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절박함을 직시하여 농촌현실에 맞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농촌형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형개발을 위해 노력하고자 2001년에 달성군 제1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립, 현재는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해는 2006년도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지역밀착형 소규모 입소(요양)시설을 시작하게 되어 신축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노-노 케어「노인일자리사업」과「독거노인복지서비스 One-Stop지원센터」도 추진하고 있다. 2. 초기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 개발 농촌지역은 도시와는 달리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상황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필자가 처음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시작한 현풍면의 경우도 그 지역적 특수성이 행정구역상으로는 대구광역시에 편재해 있으면서도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풍면을 비롯한 9개 읍면 가운데 5개 읍면(구지, 유가 현풍, 논공, 옥포면)의 농촌지역은 이농현상과 핵가족화로 인하여 자녀세대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노인 혼자(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만의 단독세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고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돌봐 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이 가까운 곳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거주지역의 분산으로 교통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내에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시설 및 기타 복지시설의 부재, 혹은 이용할 복지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에 대한 인지부족이나 비용부담 등으로 이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가 주로 수혜자의 접근이 용이한 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노인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거의 접하지 못하거나 재가복지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에 있다(모선희, 2002). 농촌지역사회의 문화적 가치관에 따른 문제에 있어서도 전통적 부양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던 가족의 부양기능약화는 사회가 이러한 역할을 보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이윤경, 1998), 실제로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로 가정봉사원파견 서비스나 가정간호 서비스,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의식하여 서비스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제까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이 시설보호 위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들이일반가정에서생활하고있는재가노인들임에도불구하고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처음에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시작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농촌지역 주민 대부분이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1) 주간보호사업 프로그램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텃밭가꾸기, 풍물따라하기, 무료급식, 노래마당, 놀이활동, 건강교실(한방치료와 발마사지)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자원을 지역주민 안에서 개발하기위해 인근지역의 각 기관 및 단체, 종교기관(가톨릭, 개신교, 불교 등)과 관공서, 공단, 상가 등을 순회 방문하면서,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각계각층의 관심을 촉구하고 계절별 특별프로그램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표 1] 주간보호 일정표
2) 가정봉사원파견사업 특별프로그램 농촌형 ‘이웃사촌 실버봉사단’ 조직을 통한 지역복지마을 만들기 - ’06 삼성복지재단 지원 선정 프로포절 소개(요약본) - 1. 프로그램 대상 달성군내 5개 읍면(옥포, 논공, 현풍, 유가, 구지)내의 12개 마을의 60세 이상의 남, 여 어르신 중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 70명(각 마을별 5~6명)과 센터에 등록된 24명의 홀로 사는 어르신. 2. 프로그램 목표 고령의 홀로 사는 농촌 어르신들에게는 심신 안정감을 향상시키고 삶에 활력을 드리며 도우미 어르신들에게는 봉사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도를 높여드리고 지역주민들의 복지활동 참여를 확대시켜 자립형 복지마을을 건설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핵심적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노인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한다. 3. 프로그램 내용 1) 프로그램 개요 달성군(현풍, 유가, 구지, 옥포, 논공) 내에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12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하고, 각 마을의 60대 이상의 건강한 어르신 중 봉사활동 참여를 원하시는 어르신 5~6명씩을 발굴하여 마을별 ‘이웃사촌 실버봉사단’을 조직한다. 이를 통해 기관(센터) 중심의 정기적 전문가정봉사원파견 활동과는 차별화된 ‘상시적, 일상적 케어’를 담당하게 하는 동시에 직접 수시 방문하지 않고는 기본적인 안부 문의 방 법조차 없는 의사소통 불능(청력상실, 전화사용 불가능 등)의 초고령 어르신들과 기관(센터) 사이의 ‘중간 연락망’ 역할을 하게 한다. 단기적으로 클라이언트와 기관(센터) 사이의 질적 접근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문화의 뿌리가 같고 세대가 비슷한 마을 단위 이웃사촌 어르신의 사랑 나눔 활동을 통해 장차 고령사회의 모든 농촌마을을 ‘농촌형 자립적 복지공동체’로 가꿔가게 하는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다.
2) 세부프로그램 내용 ․ 문안인사드리기 : 직접 찾아뵙고 어르신 안부 여쭙기/실태파악이나 생사(生死) 확인 ․ 함께 식사하기 : 봉사단 어르신들이 대상 어르신 댁에 가서 특별한 음식(드시고 싶은 음식)을 준비하여 가족처럼 함께 식사한다. ․ 때빼고 광내고 : 대중탕을 이용하여 주민과 어울려 함께 목욕하기(중증 어르신은 제외) ․ 즐거운 우리명절 (차례상 함께 차리기) : 추석/설 명절에 홀로 사는 어르신 댁의 차례상을 도우미들이 함께 차리고 가까운 이웃동네 분들도 초대 ․ 생신축하하기․기념일 챙기기 : 생신과 각종기념일을 기억하여 선물과 특별 이벤트 준비 ․ 내 고향 5일장(함께 장보기) : 도우미들과의 5일장 동행하여 활기 넘치는 시장보기를 경험하고 필요한 물건을 직접 사게 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되찾아드린다. ․ 청소랑 빨래랑 : 매주 어르신 댁 청소와 세탁서비스를 깨끗이 해드린다. ․ 산으로 들로(마을 합동 캠프) : 연2회 12개 복지마을 연합 가족캠프를 실시한다. ․ 실버봉사단 만남의 광장 :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 ․ 모범봉사자, 모범복지마을 선정 : 매월 모범 도우미 1명/분기별 4개 모범마을 선정. ․ 실버봉사단과 전문봉사원의 만남의 시간 : 연4회 정기적 만남을 통해 사례를 발표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 의식개선 교양교육 : 노인세대의 역량개발과 사회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복지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 ․ 지역사회 홍보활동 : 지역주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복지마을 만들기 홍보를 위한 지역사회 간담회를 실시한다. 4. 실시방법 각 마을별 이장님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이웃사촌 실버 봉사단으로 활동할 어르신들을 조직한다. 프로그램 실시에 앞서 봉사단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봉사활동에 대해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각 마을 회관을 찾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웃사촌 실버 봉사단에 대한 교육․홍보작업을 진행함으로써 향 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5. 기간 : 2006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6. 장소 : 달성군내 5개 읍면 12개 마을 24명의 홀로 사는 어르신 자택과 12개 마을회관 및 효경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이용한다. 3) 리플렛 제작과 소식지 발간-길거리 켐페인 등의 홍보활동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시작 때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안내서를 포함한 리플렛 제작과 소식지 ‘孝敬’ 창간호를 발행하여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는 물론 지역의 유관기관을 비롯한 상가, 출향민 중에 뜻을 함께 해줄만한 분들에게도 발송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발행초기에는 300부 발송했던 소식지가 2006년 현재는 1,200부를 발행하여 700부 정도는 발송 또는 인편 전달을 하고 500부 정도는 방문객과 길거리 캠페인을 통한 홍보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4) 재가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목욕시설이 거의 없는 재가노인에게 꼭 필요한 목욕프로그램, 건강증진프로그램, 놀이활동, 원예활동, 텃밭가꾸기, 나들이와 각종 야외행사, 계절별 특별프로그램(봄-벚꽃나들이와 야유회, 여름-물놀이 잔치 한마당, 가을-단풍놀이, 겨울-온천나들이와 황토찜질방 그리고 연말을 기해 ‘孝敬’사랑과 감사의 밤 행사 등), 외식프로그램, 도시락과 밑반찬배달사업 등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농촌형 재가복지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5) 자원봉사자와 후원 모집활동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모집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기관입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카페운영, 3개 TV방송국(MB, KBS, TBC) 게시판코너 활용, 자원봉사단 ‘고구마넝쿨’ 조직, 자원봉사자 산악회 ‘산바라지’ 모임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 모집과 조직 관리에 힘쓰고 있다. 후원회원 모집은 설립초기에는 관할 성당의 배려로 여러 차례 재가복지사업소개와 후원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여 후원자를 확보하였고, 최근에는 나눔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CMS를 개설하여 후원자 모집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봉사자와 후원자들이 중심이 되어 기관운영에 도움이 되는 수익사업(다시마환, 매실액, 솔잎차 등을 판매)을 통해서도 협력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각 기업복지재단에 프로포절 제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하여 삼성복지재단, 아산복지재단, 엘지복지재단, 한국타이어복지재단 등 각 기업복지재단에 다양한 프로포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원부터 해마다 한 건 이상은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보강비와 프로그램사업비 지원을 받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3.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과정 1) 지역의 특성을 살려 단체 봉사팀과 후원팀 개발 처음에는 지역적 특성에 대한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많았다. 2~3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차츰 알게 된 후 달성산업단지 내 공단조성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감안하여 기업별 단체 봉사팀과 후원팀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는 대동공업(주)의 ‘더하기나누기회(60여명)’를 시작으로 전체직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매월 1회 마을별로 재가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집수리에서부터 다양한 재가복지활동과 팀별 CMS후원도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남양금속(주)에서는 ‘반딧불’을 구성하여 후원 및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있고, 한국델파이(주)에서는 노동조합과 임직원들의 협력으로 매월 정기후원과 재가노인복지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협력하기에 이르렀다. 2) 유관기관 협조요청 및 지역상가 방문 연계사업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기획하고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에 유관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원활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 단체 및 상가를 방문 또는 연계하여 사업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직접 설명함으로써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미시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상호 우호적 유대관계를 맺게 된다. 3) 각 협회에 회원기관으로 가입 사업 시작 초기에는 재정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가톨릭사회복지협의회,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가톨릭노인복지협의회, 농촌복지실천가협회 등에 회원기관으로 가입함으로써 복지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선임 시설장들의 경험을 배우고, 상호 연대의식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기반구축 및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교량역할이 된다. 4) 홀로 사는 어르신 돕기 ‘사랑나눔가게’ 복지초대권 제작 판매 지역민들과 함께 복지를 실천하는 연말연시 특별행사 “사랑나눔가게” 복지초대권 판매사업 및 거리켐페인 활동에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와 연대하여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랑의 포장마차(붕어빵) 행사를 통해서는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크게 일으키게 되어 지역사회 안에 은은한 복지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5) 출향민이나 지역사회 유지들의 관심촉구 관할 군청과 면사무소 등을 통하여 출향민 가운데 복지활동에 협조할만한 명단을 받아 기관소식지와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관심을 갖도록 노력한다. 4. 농촌형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기획 착안점
최근 재가복지서비스는 시설보호 서비스에 비해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싹트고 있다. 이러한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농촌노인들을 친숙한 환경에 계속 머물게 하면서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동수단이 불편한 농촌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노인의 집에 직접 찾아가 가사지원을 비롯한 개인활동서비스, 우애서비스, 간병서비스, 기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고, 주간보호사업보다는 시설설치 준비 부담도 적다고 본다. 1) 노인 욕구조사-마을별 가정방문 활동(대상 어르신 실태조사) 2001년 7월, 개원 전부터 각 읍․면사무소와 연락하여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차상위계층 어르신 명단을 받고 우선적으로 시설과 인접한 현풍면을 중심으로 재가노인복지대상자 욕구를 파악하고자 약 200케이스를 가정 방문하여 직접 재가노인 지원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사업을 수행할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정확한 욕구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3) 2) 시설준비 우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토지와 건물)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준비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관할 군청에 제출하고, 이용자 모집과 비용수납신고를 한다. (무료-수급권자, 실비-저소득어르신, 유료-일반 어르신)4) 1차 욕구조사를 마치고 우선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쉼터로 주간보호시설부터 개원. 시설규모(※연면적 100㎡이상을 확보하되 5인 초과시에는 1인당 5㎡이상의 거실 확보하여야 한다)는 연면적 대비 정원 13명으로 신고하였으나, 시설의 구조와 설비에 따른 직원배치기준을 고려(10인 미만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참조)하여 이용 어르신 10명 미만으로 시작하는 것이 부담이 적다. 어르신들이 주간보호 프로그램 이용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 개원식을 한다. 3) 시설운영 (1) 주간보호사업 가) 사업목적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 등을 낮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며 노인의 기능회복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신체 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준다. 나) 사업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낮동안 주간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시설 기관장이 주간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다) 사업내용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여가생활 서비스 등 특별서비스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⑤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라) 보호기간 : 1일(낮동안 보호) 마) 시설등 및 인력기준 ① 서비스 대상 노인수 : 이용정원 5인이상 ②시설규모 : 연면적 1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초과시에는 1인당 이상의 거실을 확보하여야 함.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완화적용 가능 ③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일조ㆍ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함 -설비시설 및 기준(10인이상) : 거실, 사무실, 욕실, 식당,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화장실(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이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음) ※ 10인 미만시 시설기준 : 거실, 식당, 화장실 ④ 직원배치기준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 : 1인(다만, 이용정원이 10인 미만인 시설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생활지도원 : 이용자 10인당 1인(다만, 치매ㆍ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이용노인 5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1인 - 사무원 : 1인(다만, 이용정원이 10인 미만인 시설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조리원 : 1인 -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 1인 노인의 기능회복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신체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하나, 겸임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이 소홀하지 않도록 시ㆍ군ㆍ구는 철저히 지도ㆍ감독 요망 (단, 겸임시 인건비의 이중지원 불가)
사) 실비이용자의 이용범위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되, 시설에 여유 공간이 있고 우선순위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비이용자를 이용정원에 이르기까지 수용 가능 ○만일 정원이 충족된 시설에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입소 신청한 경우, 기존 실비 입소노인 중에서 이용기간ㆍ건강상태ㆍ소득 등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퇴소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퇴소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여야 함(단, 퇴소 준비 기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장은 실비이용자와의 계약시에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2) 가정봉사원파견사업 가) 사업목적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한다. 나) 사업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가정봉사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다) 사업내용 ①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 ②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ㆍ주변정돈 등의 서비스 - 개인활동서비스 : 외출시 동행ㆍ부축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애서비스 : 안부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전달, 생활상담 등 ③ 노화, 질병 및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 노화, 질병 및 장애 관리를 위한 보조 및 사회서비스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④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 질환 및 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⑤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라) 직원 배치기준 ① 서비스 대상 노인수 : 80명(1개 시설당) 이상 ② 직원배치 등 - 시설장, 사회복지사(1인), 사무원(1인),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1인) ※ 노인결연(500인이상)시, 전담직원 1인 별도 배치(해당사업기관에 한함) -가정봉사원 : 무급가정봉사원의 경우 가정봉사원의 능력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대상노인을 가정봉사원 1인당 1∼5명 기준으로 하고, 유급가정봉사원의 경우 1인당 노인 8명 기준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및 가정봉사원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하나, 겸임으로 인한 서비스제공이 소홀하지 않도록 시ㆍ군ㆍ구는 철저히 지도ㆍ감독 요망(단, 겸임시 인건비의 이중지원 불가) [표 3] 종사자 현황
마) 실비이용자의 이용범위 ○실비이용자는 이용정원의 20%이내의 범위안에서 실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인원이 80인을 초과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 실비로 이용할 수 있음 바) 행정사항 ○ 가정봉사원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시설장 발행)을 지참하여야 함 ※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원기준 ①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지방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부족액에 대해서는 운영주체 자체부담으로 충당 ② 지원대상 시설 - 수급권자 및 실비이용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기관(이하 “지원시설”) ③ 종사자의 인건비등 지급기준 : ’06년도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 준용 ④ 유급 가정봉사원 수당지급 - 유급가정봉사원은 시간근무제로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시설의 실정에 따라 기관의 장이 결정 - 유급봉사원 수당 : 시설당 2인, 시간당 4,500원(월25일, 하루 8시간 기준) 단, 이용인원이 80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유급봉사원 수당 추가 지급 가능 ※유급가정봉사원은 가정봉사원파견사업대상 노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것 ⑤ 관서운영비 : 수용기관 경비, 공공요금, 의약품비, 차량유지비, 난방비 등 ※ 사업기관별 지원기준 ○ 연간 예산지원액 기준 (단위:천원)
※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적정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지원 중단 및 예산 차등 지원 가능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신규) 1. 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1) 개념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건물의 규모 - 지원기준 : 연면적 95평 3) 시설의 유형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주간보호 + 단기보호 -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4) 이용인원 규모 - 가정봉사원파견사업(80명) + 주간보호(10명) + 단기보호(5명) 5) 시설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9 참조)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준용 6) 설비기준 - 단기보호 :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비기준 준용 7) 직원의 자격기준 - 시설장, 생활복지사, 가정봉사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자격기준’ 준용 8) 직원 운영지원 가. 시설종사자 지원기준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1인),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1인), 생활지도원(3인), 조리원(1인), 사무원(1인), 보조원(운전기사, 1인) -가정봉사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최소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 생활지도원 중 1인은 운동치료 등 프로그램진행자로 배치 - 복합시설이므로 가능한 직원은 겸직 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 -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지원 - 유급 가정봉사원 수당 :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기준 준용 다. 관리운영비 - 1,164,000원(국고+지방비)/년당, 단기보호인원 1인당, 주간보호인원 2인당 ※ 실비시설의 경우 50% 지원 라. 기타 운영지원 등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지원 기준 준용 2. 시설 설치 신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참조) 1)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신고하여야 함. 2) 설치신고시 비용수납 신고 병행 3. 시설 기능보강사업 1) 시설의 규모 - 2006년 총 16개소, 개소당 95평 - 개소당 343백만원(국고 50%) 2) 지원기준 - 농특예산이므로 농어촌 군지역에 한하여 설치 가능 - 사업자 소유부지에 건물 신축 - 사업자 소유 건물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매입(임대는 불가) - 매입 건물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3) 설치방법 - 사업자 소유부지에 신축 또는 소유건물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 보건소 등 유휴 공공건물이나 폐교, 종교시설 등 지역내 유휴자원 적극 활용 4) 정부 보조금 관리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종교법인 등이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기능보강비)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기능보강비)은 우선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관리 5. 맺음말 2006년도부터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신규사업>아 실시되고, 점차 확대실시 된다고 볼 때, 향후 농촌형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가능성은 크다. 혹자는 농촌의 붕괴 또는 농촌의 위기상황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자연환경을 그리워하는 도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농촌지역으로 귀농하는 현상을 보며 짐작컨대 농촌인구가 점차 늘어날 추세이고, 또한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이 농특예산에서 지원되므로 농어촌 군지역에 한하여 시설 설치가 가능하기에 농촌형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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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