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
<1> 지원 대상
ㅇ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①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기업규모 무관 지원 ②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③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 (지원 제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2> 지원 요건
ㅇ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평균보수액 230만 원 미만 노동자
ㅇ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 금액
ㅇ 모든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
ㅇ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수) 비례 지원
<4> 신청 및 지급(‘22.6월 지원 종료)
ㅇ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ㅇ (신청 기간) 2022.6.15.까지 (2022.5.2.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 단,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제외근로자(2회차 신청이후) 및 계절근로자는 ’22.6.30.까지 신청가능
ㅇ (지급) 계좌로 직접 지급(매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