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입주자대표회의 주요내용
회의 참석 동대표 : 1가동대표, 1나동대표, 2가동대표, 2나동대표, 3동대표, 4동대표,
7동대표, 9동대표, 11동대표, 12동대표, 13동대표 (총11명)
회의 불참 동대표 : 없음
현재 동대표 결원동 : 5동, 6동, 8동, 10동 (총4개동)
* 개별난방공사 주민동의 부결에 따른 온수/난방 대처방안 논의
- 5월 21일 대표회의에서 개별난방에 대한 주민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확인한 상태임. 따라서 현재의 중앙난방방식에 따른 보수문제를 논의함.
- 1안) 누수가 심한 동부터 순차적으로 배관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안. 이 안은 배관누수가 심한 1동, 2동 , 11동, 7동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배관을 교체하는 방법으로서, 가구당 200만원 이상 추정되며, 공사금액 1억원 이상에 대한 주민동의를 밟아야 하며, 하절기 3~4개월만 공사가능한 문제가 있음.
- 2안) 설비공사담당직원을 충원/조정하여 자체적으로 배관누수공사를 실시하고, 일부 난공사에 대해서는 외주공사를 실시하는 안. 이 안은 한정된 기간 동안 직원을 채용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 또한 하절기 3~4개월만 공사가능한 문제가 있음.
- 3안) 현 상태에서 배관누수 발생 시마다 자체인력으로 보수 처리하는 안. 이 안은 배관누수 시에 공용비트를 철거해 누수부위만 스틸 밴딩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병행해서 배관 수명 연장을 위한 배관 설비보호제를 투입하는 방법임. 겨울철에 동시다발적으로 배관누수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 인력이 감당을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까지 계속 지속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위의 방안들은 공히 배관피복제를 벗기는 과정에, 석면노출로 인한 민원이 발생된다는 논의도 함. 지난해 철산한신아파트에서 누수가 심한 1개동에 대해서, 현 방식대로 전면교체를 했다는 정보가 있어, 곧 관리소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그 사례를 조사하여, 다음 대표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금일 대표회의에서는 여러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들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방안을 선정하지 못하고 다음 대표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 누수보수공사에 대한 일부 보완사항 의결
- 누수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지난 대표회의에서 공사추진을 의결했으나, 옥상 곤도라 철거를 위한 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능함.
- 5월 27일 현재 657세대 동의를 받은 상태로, 아직 행위허가 요건을 득하지 못하고 있음.(20세대이상 부족) 따라서 옥상방수공사를 하기 전에 시설물철거 행위허가 조건을 충족 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한 문제로 곤도라 철거업체 선정 건은 서류 공개입찰을 하여, 대표회의에서 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함.
* 배관설비보호제 투입 심의 요청 건
- 현재 SK Chemical에서 생산되는 배관설비 보호제(액상)가 타 단지에서도 배관 설비보호제로 많이 사용되고 검증된 방청제로서, 우리 단지에 투입할 경우 난방배관 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730만원정도 소요되며, 온수배관 투입시에는 방청제는 약 330만원정도 소요되나, 온수배관에 투입하기위해서는 펌프 및 탱크를 각 동 13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여야 하므로 설치비용이 약 1,000만원정도 더 소요가 됨.
- 냉수배관에 투입되는 방청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음. 앞에서 논의한 배관보수 방법에 따라 투입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방청제 투입방안에 대해서는 재논의하기로 함.
*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논의
- 작년 서울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개정해야 할 조항 등을 사전에 공부 하여, 차후 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다른 조항과 함께 당 아파트단지 실정에 맞게 검토하여 제안 하기로 함. (별첨자료 10매)
* 승강기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보수진행사항 보고
- 승강기 정기검사 결과, 조건부 합격에 따른 승강기보수를 3,735,600원(부가세 포함)으로 5월 14일까지 보수공사 완료하여, 5월 16일 승강기안전관리원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음.
* 생활하수관 준설공사 계약체결 및 공사일정
- 이전 대표회의에서 생활하수관 및 횡주관 13개동 오/배수 준설공사업체를 서령기업으로 선정했음. 금액 7,43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약 체결하고, 공사일정은 6월 2일부터 6월7일(7일간)까지 공사키로 함.
* 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보험료 환급
- 기 보험료 납부대상 어린이놀이터 3개소 중 1개소가 농구장 시설이 어린이놀이터 시설로 보험처리 된 바, 수정 변경하여 1개소 놀이터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료는 환급을 받고 (환급금 312,000원), 1개소 농구장시설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을 재가입함.(보험료 38,200원)
* 상가 옥상 이동통신회사 기지국 설치 건
- 전자파 유해성 및 기지국 설치소유권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상가 번영회를 방문하여 항의 조치하고, 상가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임.
* 단지내 이동통신(KTF)중계기 설치요청에 따른 검토 심의
- 당 단지 주민 민원으로 이동통신인 KTF사에서 중계기 설치를 정식으로 요청해 온 바, 단지 시설물에 대한 손상도 검토하였으나 미미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4개소에 대하여 설치 승인키로 의결함.
* 옥상 방화문 전기개폐기 보수작업 완료
- 5월 20일부로 전 동 옥상방화문에 대한 전기개폐기 보수를 완료함.
* 보일러실 부속설비 보수현황 건
- 중앙기계실 및 보조기계실에 대하여 대부분 자체보수 처리하고 있으며, 자체 보수치 못할 일부분은 외주 처리하기로 함.
* 구로케이블 계약 만료와 일부 주민의 민원제기에 따른 노후 공청설비 보수 방안
- 케이블방송의 선정성 방송으로 케이블방송과의 계약해지를 원하는 일부 주민 민원으로 케이블방송과의 해약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계약 시와 마찬가지로 해지시도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해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 후 재논의하며,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대표회의 에서 논의키로 함.
*부녀회 제안 건
- 세대내 인테리어 공사시 규정(휴일 공사시 소음)을 어겼을 경우, 공사 예치금에 대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타 단지의 사례를 수집하여 다음 대표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 싱크대 등 7일이내의 단순공사 승강기사용료에 대해서는 일주일분(200,000원)의 사용일로 환산하여 징수키로 함.
-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시효가 지난 개인정보에 대한 서류의 누출 방지를 위해, 서류분쇄기 구입 건에 대해서는 구입키로 의결함.
- 불량노후화 및 우편물을 꺼낼 시 상처를 입는 등 불편함의 민원이 있어, 우편함 교체에 대한 부녀회기금 지출 안을 승인함. (예산 9,800,00원)
*노인회 운영위원 중심의 활성화
- 지난달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 노인회 운영규정을 개정했으며, 그에 따라 노인회 조직을 운영위원 중심으로 개편함. (노인회 조직표 별첨)
*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회의보고
- 리모델링 자문위원회가 5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하여,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성격과 활동범위, 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 완화 및 자격심의 추가 등에 대한 논의하여,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안을 다음 대표회의에 상정할 예정임.(자료 별첨)
* 공사계약무효소송 주민승소로 인한 주민발의 건
- 2004년부터 진행된 공사계약 무효소송이 2008년 5월 15일 대법원에서 주민승소로 확정 판결된 후, 그 당시 관련된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주민발의가 있어 논의함.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방법 및 범위에 대해서, 소송담당위원회에 의뢰하여, 그것을 토대로 다음 대표회의에서 상세히 논의하기로 함.
- 또한 공사도급계약소송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비비로 사용한 그에 따른 소송 비용 등에 대해서도 다음 대표회의에 보고하여 입주자들에게 공고하기로 함.
- 2005~2006년도 운영비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정산할 것을 요청하여, 정확한 정산금액 등을 산출한 후 재논의하기로 함.
(기록 : 관리팀장 손병준)
2008년 5월 29일
독산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
첫댓글 단지내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4개소 설치한다는데 이게 휴대폰 중계기(안테나)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상가기지국 안테나하고 이건 다른겁니까? 상가 안테나에선 전자파가 나오고 여기선 전자파가 안나오나요?
지금 휴대폰전자파의 유해성논란으로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간/ 학계와 업계간 논란이 뜨겁습니다..네이버검색에 "기지국전자파 피해사례"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엄청 피해사례/ 분쟁사례 많아요...저는 제일 기피하는 1순위 주거지가 주변에 휴대폰기지국 안테나 설치된 주거지입니다..우리 단지 주변에 이런 시설 못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단지내에 오히려 설치한다니요?.우리 단지에 설치하곘다는 중계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설명부탁드립니다...전 단지내에 이런 위해시설 설치되는걸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전자파가 얼마나 사람잡는건데요....
휴대폰 잘 안터지는 동네일수록 좋은 동네입니다...그만큼 자기 동네 주변에는 기지국이 없거나 혹은 휴대폰 전자파가 많이 차단되고 약화되었다는 뜻이니까요..통신품질 좋게 하려다 자녀들, 임산부들, 노약자들 특히 골병들 수 있어요....
기지국설치 절대반대!! 큰일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중계기로 부족하나요? 생활의 편리함만큼 인체에 유해하다면 그건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 같네요.
기존에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가 이동통신중계기이고 그것이 카바하는 범위가 地上의 전파음영지역을 포함하면 철거해야 합니다..다소 통신품질이 나빠지더라도 감수해야겠지요 . 또 그런 유해시설 인근 주민들에겐 당연히 告知와 동의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