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벤유 스텔라 입니다.
지난 필리핀 정보에서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대해 말씀 드렸었는데요,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해 보자면
2019년 5월14일 기준으로 필리핀에 제출해야하는 각종 서류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필리핀 대사관 인증을 받지않고 외교부 아포스티유 승인으로 간소화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필리핀 입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여행 또는 단기 어학연수로 필리핀을 많이 찾고 계시는데요,
필리핀으로 입국시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그에 맞는 서류들과 수수료 등을 준비 하여야 합니다.
1. 부모 동반시
우선 필리핀의 경우 만 15세 미만 소아는 부모나
위탁받은 20세 이상의 성인을 동반하지 않고 입국을 할 수 없는데요,
부모 동반 소아 입국시에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필리핀 공항에서 그대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2. 부모 미동반시
-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 영문으로 작성 후 공증을 받거나, 한글로 작성한 후 번역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분과 인솔자의 여권사본 각 1부
- 미성년자분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부모님과 미성년자분의 주소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동일하지 않을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미성년자 명의로 발급 후 번역공증된 서류로 제출)
- 미성년자분과 인솔자의 비행기 왕복 E 티켓 사본 각 1부
- 입국시 WEG 수수료 3,120 페소
* 한부모 가정, 이혼 가정, 사별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 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 또는 양식다운은 아래의 링크 통하여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http://overseas.mofa.go.kr/ph-ko/index.do
필수서류를 반드시 준비 하셔서 필리핀 입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라며
필리핀 어학연수 등 관련 문의는 우벤유 서울센터 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