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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면제프로그램 FAQ |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된 특정 국가의 국민들은 최대 90일 동안 관광, 상용 또는 경유의 목적으로 비자없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은 1986년에 시행되었으며 미국 여행을 하는데 있어 불편한 점들을 없애 여행 산업을 활성화하고, 미국무부가 영사과 관련 자원을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자 면제국가의 여행자들이라도 비자 신청을 원하는 경우 미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으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여행자들 모두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 입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행자는 미국 입국에 앞서 전자여행허가제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ESTA)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이 후에 미국토안보부의 US-VISIT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안도라,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스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루투갈,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11월 17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 칩이 내장된 개인 전자여권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s National Fines Office at 1525 Wilson Blvd., Arlington, VA. 22209 다른국가의 국민들은 여행전에 미대사관 홈페이지(www.usembassy.gov)에서 해당국의 좀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법에 준하여 일부 여행자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를 이용할 수 없으시고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불법적으로 입국신청을 한 적이 있는 경우. 미국입국목적에 맞는 유효한 미국비자를 소지한 분들은, 받으신 비자의 방문 목적에 맞게 미국을 여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한 미국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여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란,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여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여행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신청서입니다. 여행객들은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작성하는 출입국 신고서(I-94W)에 기입하는 정도의 개인신상정보를 전자여행허가제에 기입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용하는 항공/선박에 탑승하기 이전에 유효한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여권은 보안이 강화된 여권으로써, 정보 저장과 검색이 가능한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민 심사관은 예전 여권의 첫 장에 있던 개인 정보를 전자여권의 경우 컴퓨터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을 받아 미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유아를 포함하여 모든 여행자가 개별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안됩니다.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입국할 때의 이점은 관광/상용 목적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이 전자여행허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자 발급 받기 위해 시간을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을 입국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연장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입국이 거절된 경우에는 행정 또는 법적 검토에 관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입국 조건을 위반한 것이 발견될 경우, 강제추방 결정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학업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분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분 또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 심사관이 판단하기에 입국 목적이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학업 또는 취업을 위한 것인 경우, 이민 심사관이 여행자의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아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 여행자들은 미국 경유가 가능합니다. 캐나다, 멕시코 혹은 인접 섬들로 가는 길에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 캐나다, 멕시코 혹은 인접 섬들을 포함하여 총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귀국길에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는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캐나다, 멕시코 혹은 인접 섬들을 제외한 목적지로 경유하는 경우, 귀국 여정은 지정된 항공편을 이용하셔야 하지만, 90일 이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자는 입국을 위해 새로운 입국신청을 하셔야 하고, 새로운 출입국 양식(I-94W)를 기재해야 합니다. 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혹은 카리브해 섬들에 거주하기 위해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합법적인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인접 섬들에서의 총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이며, 비자면제프로그램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에는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6개월간 체류할 목적으로 가는 길에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라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인접 섬들에서의 총 체류기간이 90일 보다 많으므로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광비자(B1/B2) 혹은 경유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안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하신 경우 다른 종류의 비자로 변경하실 수 없으며, 체류기간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허가된 90일 안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접 섬을 떠나서 본인 상황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시거나, 다음 체류 예정일이 90일 미만이며 비자면제프로그램 다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재입국 가능여부는 입국항의 이민 심사관에 의해서 최종 결정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신 여행객이 캐나다, 멕시고 또는 인접 섬으로의 짦은 여행을 한후 미국에 다시 가실 경우, 처음에 허가 받으신 체류기간 안에서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90일 체류기간이 재입국시에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외국 언론사를 대표해서 오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업무 수행을 하시는 경우 체류목적이 상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언론비자(I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와 유죄판결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와 상관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 사용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비자를 신청하십시오. 위법행위에 관한 의문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비자를 신청하십시오. 신청자는 체포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해서 재판날짜가 기재되고, 위반 행위 내용과 결과가 나온 자세한 법원판결문 또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기록할 유죄판결이 없음”인 경우라도 신청자분이 범죄 행위를 하신 경우 반드시 법원판결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조건에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항공 및 선박회사를 통해서 미국에 가셔야 합니다. 지정된 항공사란 여행객의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거나 추방해야 되는 경우 그 여행객을 미국외의 지역으로 이송하는 것에 관해서 협약을 한 회사를 말합니다. 아닙니다.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에만 협약을 체결한 지정된 항공 및 선박회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귀국하실때나 다른 나라로 가실때는 본인이 선택하신 여러가지 교통수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주한미국대사관 http://cafe.daum.net/cafeusa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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