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2014.12.18., 예규 제81호) 제7조제1항제2호
2. 위 규정에 따라 S등급 사업장의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PSM 이행상태 점검을 1회 면제하고 있으니(단, 2회 연속 면제 불가), 사업장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전문가의 범위(아래의 항목 중 택1)
- 화공안전‧전기안전‧기계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 담당자
- 화공 및 안전관리(가스, 소방,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분야 기술사
- 화공 및 안전관리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를 수행한 사람
○ 신청절차
-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점검일 30일전까지 아래의 서류 제출(자체감사 서류 검토 시간이 필요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바람)
○ 제출서류
- 민간전문가 자격 확인서류(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담당교과목 확인서 등)
- 자체감사 계획서
- 자체감사 결과보고서(개선권고사항 포함)
- 자체감사에 따른 개선 완료보고서(개선 완료 후 별도제출 가능)
끝.
PSM 사업장(S등급) 자체감사 실시에 따른 점검면제 신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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