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법률혼
-결혼연차:11년
-자녀수:2명
-재산(기여도):남편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남편의 외도
결혼은 2001년 5월에 전세1200백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전세비는 700백은 신랑에서 나머지 500백은 빛을 내어서 신혼산림을 했어요
남편은 그때 당시100만원, 저는 학원에서 50만원을 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2002년 11월 2000만원 상당의 차를 할부로 구입을 하여 빛과 차량비를 갚아야 하기에 아이도 갖지 못하고 3년정도를 맞벌이 생활을 하였고 남편은 건축일을 하기에 가정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2003년에 서울로 발령을 받고 그때부터 2주에 한번 집에 왔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 2004년 10월에 학원을 퇴사하고, 2004년 12월에 임신을 하여 2005년 8월에 출산을 하였고 그때도 마찬가지 주말부부로 살았습니다.
2006년 초에 광주로 발령을 받아 같이 생활하였고 2009년 5월에 경기도 발령 그당시 전 임신 중 이였습니다.
2012년 현재도 여수에 발령을 받아 2주에 한번씩 오기에 두아이는 오로지 제가 키우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임신을 하면서 방통대 유교과를 졸업하고 학비는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하여 2011년 어린이집에 파트타임으로 45만원으로, 2012년 3월 부턴 87만원 정도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건 2012년 8월 18일 외도 사실을 인정했지만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며 극구 부인을 해서 간통으론 고소가 되지 않기에 이혼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외도기간은 약 3개월이네요.
현 재산은 현금과 보험을 합하여 약 9300만원이며 부동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세비가 1200백 정도 묶여 있고 공시가는 너무나 낮습니다.
남편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걸 녹음했고 카톡 내용도 있네요
저는 빨리 정리하고 오라지만 정리한다며 언제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기다려 달라고만 하네요
이렇게는 못살것 같아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을 얼마나 받을지 위자료는 얼마정도인지, 상대 외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이들은 8살 4살로 아들 둘이며, 남편은 연봉3700만원이며 전 1000정도밖에 되지 않기에 제가 양육하기에는 어렵네요.
애들 양육때문에 협의 이혼이 되질 않습니다.
남편은 전 재산을 주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애들도 보고 재산도 반으로 분할을 하자고 해서 소송하는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자문을 구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409CD4B590C111920)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31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