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무이자로 돈 빌려줬다는 죄로 잡혀간 사람 보셨어요?
그건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자를 받건 안받건 자유인데 다만 무이
자라도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법인은 그만큼 법인세 더 내고, 사장님은 안낸
이자만큼 법인에서 상여금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소득세 더 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자(현행 9%) 받았으면 인정이자 계산할 필요 없구요. 그리고 9%란 연이자를
말하는 거니까 빌려 쓴 일수만큼만 계산하면 되지요. 대여와 상환이 반복될 경우에
도 정확한 익금산입 금액을 알기 위해 적수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적수가 무슨뜻인지
는 책을 찾아보세요.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려워서
첫댓글 그렇구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