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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의회, 공직자자산공개법 수정안 채택
- 우크라이나 의회가 모든 공직자의 자산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법안을 채택함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의회가 공직자의 자산 공개 의무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채택하자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
☐ 반부패 정책의 핵심인 우크라이나 공직자자산공개법
- 우크라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공직자자산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와 가까운 친척은 수입, 자동차, 부동산 등 자산을 모두 공개해야 함
-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이 선포되자 우크라이나의 공직자 자산 공개 과정이 잠정 중단되었음
- 젤렌스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후 국경수비대 등 군에 소속된 인원 일부에 대한 자산 공개 면제를 허용하는 수준에서 공직자자산공개법 수정안을 제안함
☐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부패 인사 처벌 단행
-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희망하지만, 서구권 국제기구는 우크라이나의 만연한 부패가 해결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도 재벌, 정치인, 군인 등을 가리지 않고 부패와 관련된 인사를 꾸준히 처벌하고 있음
출처
bne IntelliNews, Euromaidan Press
원문링크1
원문링크2https://euromaidanpress.com/2023/09/20/ukraines-parliament-approves-amended-law-on-e-decl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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