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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O 지상파 콘텐츠지급 PP수신료와 별개"
관련 제도 개선 착수...SO "항소냐 지상파 전송중단이냐" 13일 입장 밝힐 예정
[머니투데이 2010. 9. 9 김은령 기자]
케이블방송사(SO)의 지상파 동시재송신 행위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권리침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방통위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일단 법원 판결 직후인 8, 9일 양일간 대형케이블TV사업자(MSO)와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들과 회동하고 각각의 입장을 청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정책적인 부분과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법리적으로 해석했으니 방통위 차원에서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판결이 1심이고 만일 SO측이 항소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특히, 지상파방송사나 SO 모두 방송 송출을 중단해 TV를 시청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방통위 내부에서는 금액이 조정될 수는 있어도 SO가 지상파방송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기류가 읽힌다.
방통위는 SO가 지상파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결과적으로 PP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후속조치는 아직 명확치 않다. 하지만 우선 SO가 지상파방송사에 지급하게 될 콘텐츠 사용료는 현행 25%로 규정된 PP 수신료 지급과 별개로 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한 사용료 3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연간 SO가 지상파 방송사에 지급해야할 비용은 대략 369억원으로 파악된다. 이 금액은 지난해 SO가 PP에 지급한 수신료 총액의 13%를 차지한다. PP 수신료 지급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규모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만일 SO가 시청료를 올리지 않고 25% 가이드라인 내에서 지상파 방송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한다면 결국 나머지 독립PP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상파방송과 일반 PP를 같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방통위는 SO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통한 보편적 시청권 의무대행 역할을 일정수준 인정하는 입장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이를 근거로 방통위가 비공식 중재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방통위는 "그간 SO의 지상파 방송 콘텐츠 무료 사용은 지상파 방송사측에서 보편적 시청권 측면에서 플랫폼 전송 비용과 콘텐츠 사용료를 상계한 측면이 있다"며 "KBS2와 MBC, SBS는 SO가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중단할 경우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이 KBS 수신료 인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KBS2까지도 광고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방안까지 포함돼 검토되고 있다.
만일 KBS2의 광고비중이 줄거나 광고가 아예 없어진다면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2가 SO에 콘텐츠 사용료를 요청하는 것은 새로운 논란을 제기한다. 더군다나 KBS2까지 공영방송으로 분류돼 의무전송에 포함되는 방송법 개정 논의도 벌어질 수 있다.
KBS는 "차분하게 반응을 지켜보고 협상에 들어가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몸을 낮췄다. MBC와 SBS는 "법원 판결이 난 상황에서 협상이 되도록 빨리 진행됐으면 한다"며 "(재송신 중단 가능성에 대해) 케이블 쪽에서도 공익성, 시청자보호 얘기를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재송신을 중단하고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O진영은 오는 13일 케이블TV방송협회 총회를 개최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SO측은 유료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모았으며, 항소와 지상파 방송 재전송 중단을 놓고 논의를 진행중이다.
지상파 "케이블과 재송신계약 논의 희망"
[연합뉴스 2010. 9. 9 박창욱 기자]
지상파방송사들을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는 케이블 업체의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9일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협상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케이블 SO에 대한 지상파 저작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지상파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은 법원의 판단에 100% 동의할 수 없으나 이를 존중하고 협상에 나서고자 한다"며 "재송신 계약의 조건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은 양측 논의의 출발선일 뿐이며 케이블의 우려와 달리 계약은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세부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 있다"며 "상호 비방과 자칫 시청자를 불안에 내몰 수 있는 잘못된 여론전을 중단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 함께 슬기롭게 풀어나가자"고 말했다.
위원회는 "상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협력의 토대를 복원해 최단기간 내 지상파 재송신 계약을 체결, 뉴미디어 시청자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 차라리 동시 재전송 하지마라!
[노컷뉴스 2010. 9. 9]
법원이 지상파사업자 3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5개사(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HCN, CMB)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 침해’를 골자로 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 침해와 간접강제 이행금 부분은 기각함으로써 추후 양 사업자 간 원활한 협상을 유도했다. 법원 판결은 양 사업자의 이해 조정 차원에서 나왔지만, 이 문제를 양 사업자만의 잇속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상파는 동시중계 방송권 행사로 가입자당 수신료의 32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이 1심 판결에 승복하고 양 사업자가 이 액수대로 합의할 경우 케이블은 년간 360억 원 가량을 3사에 지불해야 한다. 전체 가입자가 디지털로 전환하는 3-4년 후면 규모는 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케이블의 수신료 매출액은 년간 1조1500억원 수준이고 콘텐츠사업자 분배 금액이 3600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결국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리 행사 비용은 고스란히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유료방송 가입자인 시청자한테로 떨어진다.
케이블은 일단 모든 가입자에 대한 송출 중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분위기는 양 사업자간 원활한 협상을 도모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케이블의 엄포대로 디지털케이블 가입자와 아날로그 가입자까지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는 실력 행사를 하게 되면 전체 TV 시청가구수의 80% 이상의 유료방송 가입자는 지상파를 원활하게 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잘 된 일일 수 있다. 이참에 케이블은 유료방송사로서의 다양하고 경쟁력있는 방송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지상파는 케이블에 의존해온 난시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공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KBS는 난시청 해소 사업에 2006년 107억원, 2007년에 106억원, 2008년에 131억원을 지출했고, 2010년 109억원, 2111년 250억원, 2012년 271억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을 뿐이다. 수신료 수익 대비 3% 정도에 불과하다. 케이블이 당장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면 의무재전송 채널을 제외한 지상파 채널의 난시청 문제는 사회적 과제로 불거질 것이다.
지상파가 난시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게 되면 지상파를 보기 위해 TV수신료와 유료방송료를 이중적으로 부담해온 다수 시청자의 복지는 물론 신뢰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꿈같은 이야기일 테고, 지상파가 동시중계 방송권리를 행사하고 케이블이 합의하여 연간 최소 360억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보자. 그렇다면 지상파는 이 수입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즉각 밝혀야 한다.
무료보편적 방송 서비스를 통해 공적 책무를 감당해야 할 지상파가 저작권을 내세워 돈벌이에 혈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면 여간 체면 구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선에 기대 해결해온 난시청 문제 해결에 수입의 전액을 투여한다는 사회적 약속을 내놓는다면 시청자들로서도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9월 9일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방송대란? 문제는 지상파 직접 수신이다
"지상파·방통위여 재송신 대가 협상은 해답이 못된다"
[미디어스 2010. 9. 9 안현우 기자]
법원은 지난 8일 방송계의 해묵은 갈등의 하나인 케이블방송사(SO)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단락된 게 아니다. 당연한 수순인 항소하겠다는 케이블방송사의 반발이 불거지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 차원에서 논란의 한편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항소에 따른 법원 판결에 앞서 지상파방송사와 SO의 재협상과 여기에 방통위의 중재 노력이 더해질 것이다. 결국 이번 법원 판결은 어디까지나 케이블방송사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제대로 논의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SO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대한 세간의 관심, 특히 언론의 관심은 ‘이날 법원 판결로 과연 SO에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느냐’로 좁혀지고 있다. 시청자의 대다수가 SO를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면이 없지 않다. 현실적으로 SO를 대체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율은 현저히 낮다.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SO란 망을 구축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출이 발생한다. SO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과 이익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당연히 대가의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방통위의 중재 하에 진행될 지상파방송사와 SO의 협상에는 재송신 대가 산정 논의가 중요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이 이번 기회에 적절한 대가를 받아내는 것과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오히려 이번 법원 판결은 현저히 낮은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율을 바탕에 놓고 설명해야 하는 문제를 상당수 안고 있다.
SO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논란을 불거지게 만든 당사자는 바로 지상파방송사와 방송통신위원회(구 방송위원회)다. 지상파 방송사는 송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상파를 재송신 하는 것을 묵인했고 방통위는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핑계로 지상파 직접 수신 환경 개선 노력을 회피했다. 따라서 케이블 SO가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무단으로 동시 재송신해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공중 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당연할 수 있으나 지상파 방송사와 방통위의 직무유기는 이번 판결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지상파방송을 케이블을 거치지 않고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 현실은 재송신 논란의 분명한 한 축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상파방송사 대표하는 방송협회에서 법원 판단에 대한 환영 논평과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 지상파방송의 직접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 나올 법도 한데 조용하다. 방향을 재송신 대가 산정으로 좁힌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방통위도 지상파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지원에 힘쓸 일이지 양자간 재송신 비용이나 조정해 보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 단순히 전송대가 산정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이익에 한정 될 뿐이다.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방통위는 무료방송망을 통해 수신하기 어렵게 만든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협상이 결렬 돼 케이블 TV에서 지상파방송이 사라지면 시청자들이 IPTV나 위성방송 등 또 다른 유료 대안 매체를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잘못이란 얘기다.
`꽃놀이패 쥔 지상파 vs 대책 고심하는 케이블TV`
재송신 금지 소송서 지상파 사실상 승소
케이블 항소 논의..`시청자 피해 우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상파 "법원 결정대로" 느긋
[이데일리 2010. 9. 9 정병묵 기자]
지상파방송 재송신 금지 소송에서 법원이 지상파방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케이블TV방송업계가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반면 지상파방송 3사는 꽃놀이패를 들고 느긋한 모습이다.
케이블TV방송업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2라운드에 방송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주요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케이블TV 고심..`내주 긴급총회서 항소여부 결정`
케이블TV 업계는 우선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이다.
씨앤앰 관계자는 8일 선고 직후 "지상파 송출 중단에 따라 야기될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시청자 피해를 감안해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논의를 거쳐 내주 긴급총회를 열어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만약 케이블TV방송업계가 항소를 포기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시청자 혼란은 물론 업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액 산정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별도 합의없이 방송 중단이 이뤄지면 2009년 12월18일 이후 디지털케이블TV에 가입한 시청자들(약 40만 가구 추정)은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 지상파방송을 보려면 별도의 내부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8일 선고 직후 시청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결국 지상파방송을 유료화 하자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KBS 수신료 인상 문제도 있는데 또 따로 내라는 이야기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케이블TV도 곤혹스럽다. 지상파방송사가 요구하는 저작권료를 모두 짊어질 수도, 시청자나 지상파 이외 PP(프로그램제공사업자)들에게 떠넘길 수도 없는 실정이다. 자칫하다간 IPTV 등 경쟁사업자로 시청자들이 옮겨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지상파 3사는 소송 과정에서 자사 방송을 무단 재전송한 대가로 케이블 업계가 방송사당 320원씩을 보상하라는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이럴 경우 월 30억원, 연간 360억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우위를 점한 지상파방송사가 내용증명을 기반으로 추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 360억원을 내려면 독립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거나 시청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텐데 이렇게 사업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시청자 피해"라면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지상파방송이고 극단으로 가면 양쪽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상파 "법원 권고대로 안하면 손배소송 불가피" 압박
지상파방송 3사의 입장은 단호하다. 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법원이 권고한 대로 협의를 하겠지만 잘 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케이블TV 업계가 말하는 대로 사실상 채널당 320원은 아니며 IPTV에서 받는 채널당 280원선 혹은 그 이하에서 협의될 확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청자 부담에 대해서는 `케이블TV가 알아서 할 몫`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SBS 관계자는 "케이블TV가 지상파방송 중간에 홈쇼핑 채널을 끼워 넣어 홈쇼핑사로부터 받는 약 3400억원은 사실상 불로소득이다"며 "지상파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은 시청자가 부담할 것까지 없이 내부적으로 해결 가능한 금액이다"고 덧붙였다.
정부, 지상파-케이블 저작권 논란 중재.."난항 예상"
방송업계 "법원판결, 지상파 방송의 전략적 실수"
[뉴스토마토 2010. 9. 9 이형진 기자]
KBS 등 지상파방송 3사와 5대 케이블방송사간 저작권 소송의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저작권 등은 인정했지만 방송 전파를 보내는 권리나 협상을 위해 꼭 필요했던 강제집행 이행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방송업계에서는 지상파 진영이 소송에 기대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 전략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한 방송업계 전문가는 "방송 전파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것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국가의 재산인 주파수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 됐다"며 "앞으로 KBS나 MBC 등 공영방송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 영역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SK텔레콤(017670) (163,500원 ▼ 500원 -0.30%) 등 이동통신의 경우 주파수를 이용하면서 할당대가는 물론 이용료까지 수조원대의 사용료를 국가에 지불하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관련 비용이 없습니다.
과거 KT(030200) (42,300원 ▲ 50원 +0.12%) 등 IPTV사업자의 경우도 지상파 방송과 협상이 어려워졌을 때 가입자에게 방송 수신 안테나를 지급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한 바 있습니다.
또 한가지 뼈아픈 대목은 케이블업계와의 비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강제집행 명령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이 떨어졌다면 하루 1억원씩 5개사, 5억원의 비용이 케이블방송사에게 차곡 차곡 부과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빠른 협상이 불가피했겠지만 현재 판결만으로는 케이블쪽이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어 지상파들에 유리할 게 없습니다.
이런 혼란이 빚어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직접 개입을 선언하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만약 지상파 방송사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거액을 제시한다면 1500만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케이블 진영으로부터 여론몰이 공격을 당해 ‘공공재인 전파는 무료로 쓰면서 시청자 권리는 도외시한다'는 오명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월드컵때 SBS를 상대로 KBS와 MBC가 썼던 방식으로 공익 방송의 이미지를 중시하는 지상파 방송사에게 금전적인 면 이상으로 큰 타격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2012년이면 아날로그 방송이 끝납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그 이전에 케이블 방송사와 협상을 끝내고 1500만 케이블가입자를 자동적으로 유료화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케이블 방송사들이 서울 MBC 등 중앙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이고 지역 지상파 방송 계열사도 일반 방송채널처럼 제안서를 집어넣어 채널 번호 편성 등을 심사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파3사, 케이블업계에 연간 360억 요구
"케이블업계 지상파 이용해 막대한 이익"
[뉴스토마토 2010. 9. 9 이형진 기자]
케이블 진영과의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 쪽에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1명당 월 320원의 대가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9일 공식 자료를 통해 "가처분 재판부의 조정 시도 때 지상파 측이 가입자당 비용(Cost Per Subscriber, CPS) 320원을 제시했으나, 케이블 측이 사업자간 이견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 자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의 요구대로 지난달 기준 케이블 디지털 가입자 320만명에 대해 지상파 1개사 당 320원의 CPS를 책정하면, 매월 30억원, 연간 360억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케이블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케이블 가입은 매월 5만~8만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금액이 과도하다는 케이블업계의 지적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는 "CPS 320원은 정상적인 재송신 대가가 아니라 과거 무단 재송신 피해보상분을 포함한 금액"이라며 "향후 재송신 대가 기준은 타 유료매체와 정한 28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 측은 케이블 방송사가 재전송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요구 금액이 별로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또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둔 케이블이 국내 최고의 콘텐츠인 지상파 방송을 무단 무상 활용해 큰 이익을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지상파 사이에 홈쇼핑을 배치해 연 3500억원의 홈쇼핑 송출료를 벌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그 중 일부만 제공해도 다른 프로그램 제공사업자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과의 소송이 수익 문제에서 기인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사는 "시장점유율 하락에 따른 수익 감소에 경쟁 확대에 따른 제작비 상승, 디지털 전환비용까지 필요해, KBS는 수신료를 인상하고 다른 지상파는 콘텐츠 유통 수익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블 방송과의 재전송 협상은 단순히 금전적인 차원을 넘어 다양한 형식이 가능함을 내비쳤다.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 측에서) 채널 재송신을 요구한다면 그 대가는 금전적인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K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 방송 업계는 소장이 접수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한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종편 의견서, 동아·한경은 제출안 해
[아이뉴스24 2010. 9. 9 김현아 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방송채널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동아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은 방통위에 의견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 2일 준비사업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연 뒤, 지난 6일까지 홈페이지(www.kcc.go.kr)와 오프라인을 통해 준비사업자들의 별도 의견서를 받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매일경제, CBS, 연합뉴스, 헤럴드미디어 등은 의견서를 냈지만, 동아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이하 종편 준비사업자), 머니투데이, 서울신문STV, 이토마토(이하 보도채널 준비사업자) 등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업계에서는 특히 동아일보가 별도의 의견서를 내지 않은 것은 방통위 정책안에 크게 제기할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동아일보가 기존 방통위안에 대한 만족감을 갖고 있거나 혹은 이에따른 여유'를 보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동아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은 방통위 기본계획안 발표이후 '주요 주주들의 과거 영업 실적' 등 재무능력 평가를 강조한 조선일보나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서의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강조한 중앙일보와 달리 눈에 띄게 자사 중심 이슈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평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방통위 이상학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의견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면서 "지난 2일 토론회 때 시간이 부족해 제기하지 못했던 의견이 있다면 제시하라는 의미로 의견서를 받은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아르헨티나, 공중파-케이블TV 겸영 금지
親정부 매체 정부광고 몰아주기에 비난 여론
[연합뉴스 2010. 9. 10 김재순 특파원]
아르헨티나 정부가 공중파 TV와 케이블 TV의 겸영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브라질 일간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가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전날 관보를 통해 공중파-케이블 TV 겸영 금지 방침을 밝히면서 "공중파 TV와 케이블 TV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 업체는 1년 안에 양쪽 가운데 하나를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미디어 개편법에 따른 것으로, 아르헨티나 최대 미디어 그룹인 그루포 클라린(Grupo Clarin)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일간지 클라린과 경제ㆍ스포츠 신문, 공중파 TV 및 라디오, 케이블 TV, 인터넷 포털 등을 보유하고 있는 그루포 클라린은 그동안 산하 매체를 동원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가 하면 대통령 부부 및 고위 관료들의 비리와 권력남용을 폭로하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가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 정부광고를 축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양대 신문사인 클라린과 라 나시온(La Nacion)의 2008~2010년 정부광고 수주액이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30만부를 발행하는 클라린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정부광고 수주액은 130만달러인 반면 친 정부 신문인 파히나(Pagina) 12는 470만달러를 기록했다. 그루포 스폴스키(Grupo Szpolski)가 소유한 친 정부 신문 BAE는 하루 발행부수가 1천800부 정도에 불과하지만 280만달러의 정부광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학계로부터 친 정부 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몰아주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권은 "특정 언론의 독과점 현상을 없애겠다고 밝힌 페르난데스 대통령 정부가 또다른 독과점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학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정부광고 예산 집행의 불균형은 1983년 민주주의 회복 이래 없었던 일이며, 판매부수 및 구독자 수를 감안하지 않은 이 같은 조치는 전횡"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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