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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오늘 긴급총회…지상파 수신보조 중단?
지상파 유료화에는 반대 입장 굳어져
[아이뉴스24 2010. 9. 13 박정일 기자]
지상파의 수신료 요구에 대해 케이블TV의 입장은 "지상파의 유료화는 절대 안 된다"며 유료화를 전제로 한 지상파의 협상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협의회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연세빌딩에서 SO총회를 열고 지난 1심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케이블협회측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상파 동시재전송 금지 판결에 대한 여러 대안 논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SO들은 지상파 유료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임하지 않겠다는 전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며 "협상 또는 항소보다는 지상파 송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전제로 한 강경한 입장표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지상파가 케이블TV 동시재전송료를 제외하면 VOD 등 모든 저작권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시재전송료까지 유료화 될 경우 이는 사실상 지상파의 유료화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지상파 계열사를 제외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은 고사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물러설 수 없는 입장임을 언급했다.
이들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은 법원에 항소를 한다 해도 현행 방송법 상에서 지상파 동시재전송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단지 저작권법에 의해 판단할 수 밖는 상황이라 더 이상 승산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1심 판결이 동시재전송 위법으로 판결이 난 이상 SO는 더 이상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순 없다"며 지상파가 동시재전송 저작권 비용을 요구하는 한 수신보조행위(송출)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업계에 따르면, SO들은 시한을 정해 지상파나 방통위가 지상파 유료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중재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수신보조행위(송출)에 대해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사들 역시 SO에 유료화를 전제로 한 협상촉구만을 강조해 양측의 입장이 줄다리기 양상이다.
한편 케이블업계에서는 콘텐츠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인 만큼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법 개정 추진 등 정책적 중재에 대한 희망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올해 6월까지 지상파 계열 PP들의 매출점유율은 32.1%(SBS 14.2%, MBC 10.0%, KBS 7%)로 비 지상파계열 최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CJ미디어(30.3%)보다도 높은 이익을 얻고 있는 중이다.
이에 지상파가 요구하고 있는 동시재전송 수신료(320원)까지 받을 경우 유료방송 시장도 사실상 지상파가 장악하게 되는 독점 심화 양상을 보이게 되며 이는 곧 콘텐츠 다양성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디지털케이블TV 상품 기본형의 수신료는 1만2천원 수준으로 이 중 법적 비율인 25%(4천원)를 PP에게 배분해주는 상황을 봤을 때 지상파 3사가 가져가는 저작권료 수준은 거의 50%(2천원)에 가깝게 된다.
이에 VOD 수입과 비지상파 계열 PP들의 지상파 재방송에 따른 저작권료 지불 상황까지 더하면 지상파 편중 현상은 더욱 가중되게 된다. 이와 관련, 케이블협회 내 PP협의회도 SO의 입장발표 다음날인 14일 지상파 유료화에 따른 우려의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주무부처인 방통위 측은 아직까지 민간 기업들 간 법적 소송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케이블업계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에 따라 방통위는 1천500만 케이블TV 시청가구에 대한 지상파 송출 중단을 막기 위한 정책적 중재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케이블업계,"최악의 경우 지상파 송출 중단할 수도"
[아시아경제 2010. 9. 11 김수진 기자]
지난 8일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 TV 업계에 제기한 '지상파방송 재전송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케이블업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블업계는 14일 SO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지난해 11월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씨앤엠. CMB, HCN 등 국내 5대 케이블TV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정지 및 예방청구'소송에서 지상파방송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주장을 인정해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디지털케이블 가입자들에 대해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불허한다고 판결했다.
케이블업계는 판결에 반박하고 있다. 케이블업계는 지상파 방송 재전송은 암묵적 합의 하에 이뤄져왔으며 난시청 해소에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케이블 방송이 난시청 해소로 공중파 광고 수익 증대에 일조해왔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판결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케이블TV의 지상파 수신보조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난시청해소를 위한 노력을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이라며 "(1심 판결에 따라) 시청자를 분리해 송출을 중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케이블업계는 최악의 경우 전체 가구에 지상파 송출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 김용배 팀장은 "지상파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대로 시청자를 분리해 송출을 중단하려면 수리 기사가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 수신기를 손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합의를 통해 재송신 댓가를 지불하면 시청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며 "실질적으로 지상파 방송 수신료를 지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우리 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무료로 시청해온 반면 재송신 댓가가 실질적 '시청료'가 된다는 얘기다. 시청자들 역시 지상파재송신 금지 판결과 관련해 '만약 재송신료를 내게 되면 KBS는 이중으로 시청료를 받아 가는 것 아니냐'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는 "케이블업계로서는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것 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시청자의 시청권이 걸려 있는 일이므로 SO 총회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단체들 "KBS 난시청문제부터 해결하라"
[뉴스토마토 2010. 9. 10 유혜진 기자]
최근 KBS 등 지상파 3사가 케이블업계와 저작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언론단체들이 "공영방송인 KBS가 난시청 해소 노력 없이 동시재전송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은 10일 “KBS는 난시청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총규모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KBS가 난시청해소에 사용하고 있는 비용은 수신료의 3%에 불과한데, 그간 난시청을 해소해온 케이블에 부당하게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지상파 3사가 케이블 5개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상파쪽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상파 3사는 케이블쪽에 가입자당 320원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연간 규모는 360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쪽은 "모든 가입자에 대한 송출 중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케이블쪽이 공언대로 지상파 동시재전송을 중단하면 전체 TV 시청가구수의 80% 이상이 지상파를 원활히 시청하지 못할 수 있다.
지상파 채널의 난시청 문제가 즉각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미디어행동’은 9일 ‘차라리 동시재전송을 하지 마라’는 제목의 논평까지 냈다.
"케이블은 유료방송사로서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방송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지상파는 케이블에 의존해온 난시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 행동’은 또 “지상파는 케이블에 요구한 수수료의 용도를 밝혀야 한다”며 “난시청 문제 해결에 수입의 전액을 투여한다는 사회적 약속을 내놓는다면 시청자들도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재송신 논쟁, IPTV가 반사이익
유료방송 확대되고 군소 케이블TV 인수합병 늘어날 듯
[미디어오늘 2010. 9. 10 이정환 기자]
케이블TV의 지상파 실시간 재전송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 IPTV와 디지털 케이블TV 등 유료 방송의 경쟁력이 부각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콘텐츠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금력이 약한 중소 케이블TV 업체들의 인수합병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티브로드강서방송,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정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12월18일 이후에 가입한 케이블TV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 재송신할 수 없게 됐다.
하이투자증권 민영상 연구원은 10일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사용료 없이 재전송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디지털가입자에 한해서는 지상파 측에서 요구하는 사용료를 SO측에서 일정 부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민 연구원은 "이번 소송 결과는 국내 방송 콘텐츠의 전반적 유료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디어 시장에서 의미있는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유료방송 수신료 규모는 KBS(연간 5500억원)와 케이블TV(연간 1조3천억원), 디지털위성방송(연간 3천억원)에 DMB와 IPTV까지 포함할 경우 대략 2조5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가입자당 매출은 케이블TV가 월 6천~7천원, 디지털위성방송이 9천~1만원으로 40~50달러 수준인 선진국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민 연구원은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 디지털 유료 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스마트TV 등 통방융합형 새로운 디바이스가 등장하면서 콘텐츠 가격 상승이 기대되고 있어 향후 방송 콘텐츠 유료화와 유통시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키움증권도 9일 보고서에서 "이번 판결로 통신사들의 IPTV 경쟁력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키움증권 안재민 연구원은 "CATV 업체들이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 CATV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통신사들의 IPTV는 최근 결합상품 할인 및 가족할인 요금제 등으로 오히려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원은 "IPTV 가입자 증가는 콘텐츠 제공자들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CATV 대비 가장 큰 약점이었던 채널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콘텐츠 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금력이 약한 중소CATV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는 통신사들의 M&A 대상으로 부각될 수도 있으며 이는 향후 종편사업자 선정과 더불어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케이블TV 가입자는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 310만명을 포함, 1523만명이다. 실시간 IPTV 가입자는 220만명(KT 118만, SK브로드밴드 57만, LG U+ 44만, VOD를 포함한 가입자는 291만명) 수준이다.
(단독)KT도 지상파 재전송료 지급 '버티기'
KT "케이블 협상결과 봐야"..지상파 "계약대로 정산해야"
[뉴스토마토 2010. 9. 10 이형진 기자]
케이블방송 진영과 저작권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그 동안 IPTV쪽 주 사업자인 KT로부터도 '가입자당 이용료'(CPS)를 못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KT(030200) (42,900원 ▲ 600원 +1.42%) 는 지상파 방송 3사에 지불해야 할 CPS를 지난해 7월부터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가입자당 이용료(CPS)는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하면서 KT의 IPTV 가입자 1명당 받아가는 금액이다.
KT 고위관계자는 “현재 지상파 방송에 대한 CPS 지급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안다”며 “케이블방송과 진행 중인 소송 결과를 봐야한다는 게 이유”라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이 케이블방송쪽과 진행 중인 소송 등 협상 결과를 본 뒤 CPS를 재정산하겠다는 것이다.
KT가 지상파 방송 3사에 주기로 한 CPS는 각각 280원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업계에서는 케이블방송과 지상파 3사간 디지털케이블 CPS가 100원대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만일 이런 추정대로 CPS가 결정될 경우 실시간 가입자가 130만명인 KT가 방송 3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애초 월 10억원대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KT의 또 다른 관계자는 “케이블방송이 협상을 통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CPS를 지불한다면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변경해서라도 지불 CPS를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033630) (5,300원 ▲ 20원 +0.38%) 나 LG유플러스(032640) 등 다른 IPTV사업자들은 정상적으로 CPS를 정산하는 등 기존 계약을 잘 이행하고 있다”며 “케이블방송 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온만큼 1년 되는 시점에 맞춰 계약서대로 CPS를 정산할 것을 KT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케이블과 재송신계약 논의 희망"
[연합뉴스 2010. 9. 9 박창욱 기자]
지상파방송사들을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는 케이블 업체의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9일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협상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케이블 SO에 대한 지상파 저작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지상파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은 법원의 판단에 100% 동의할 수 없으나 이를 존중하고 협상에 나서고자 한다"며 "재송신 계약의 조건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은 양측 논의의 출발선일 뿐이며 케이블의 우려와 달리 계약은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세부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 있다"며 "상호 비방과 자칫 시청자를 불안에 내몰 수 있는 잘못된 여론전을 중단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 함께 슬기롭게 풀어나가자"고 말했다.
위원회는 "상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협력의 토대를 복원해 최단기간 내 지상파 재송신 계약을 체결, 뉴미디어 시청자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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