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인과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차기 정부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쓸데 없는,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기대치는 버리기로 했다.
어차피 돌아가는 추임새는 소시민과 거리가 먼 관계로 말이다.
그러다가 문득 오늘 뉴스에서 불법 동영상에도 저작권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워 하다가
부산 동서대학교 불법 도촬한 남자에게 관대한 우리의 저작권법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다.
아니 무슨 이런 개떡 같은 저작권법이 있더라는 말이더냐? 흥분지수가 도를 넘어가고 한심한 작태는
어쩌자고 끝없이 펼쳐지고 그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의 컴플렉스 군상들은 그렇게나 많더라는 말인지.
그렇게 불법 동영상 유포에 대한 저작권 유지라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토로하다가
법적인 제재나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저작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능 사기캐 같은 효력을 발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왕설래를 계속 하다가 시인이자 국회의원인 도종환이 국회에서 작년에 발의를 하였다는
저작권법에 대해 소시민다운 의견을 논하게 되었다.
기타 등등 저작권법에 대해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워낙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방대한 영역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고
관련된 군상들의 각자 입장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이 달라질 터이니 거론하고 싶지도 않았다는 말이다.
여하튼 국회의원들이 노심초사하여 발의를 하였을 저작권 관련 문제는 그 어떤 구멍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위 변화된 창작환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논의가 다양하게 있었을 터이니
흥미 없는 부분의 저작권에 대해 왈가왈부 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 분야도 달라서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았지만
전직 출판인으로서 책과 도서관에 관한 한은 그냥 지나갈 수 없어 꼭 한마디 하고 싶었다.
개인적으로 활자중독증인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전자책을 선호하지도 않는다.
전자책을 급할 때 찾아 읽으려고 준비해놓기는 했으나 활자로, 인쇄된 책의 냄새로 읽는 맛이 달라서
별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수준이고 그저 책을 구입해서 읽는 맛에 빠져
온 집안에 책이 넘쳐나 산골로 이사온지 이십여년이 넘었다.
너른 공간을 확보하여 책에게 자유로움울 주고 주변인들에게 책 읽기를 권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양의 책을 구입하고 소유하다가 이제는 책을 나눠주며 공간을 비우는 연습을 하고 있다.
그만큼 책에 매달린 시간이 길고 길었고 편집장 출신으로서의 자부심도 남다르고 책에 대한 애정도는 말할 것도 없다.
가깝거나 먼 지인일지라도 늘 책 읽을 것을 권하는 이유는 많다.
책이라는 것이 그저 "난 이런 책을 읽었어"가 아니라 그 책이 주는 의미와
그로부터 생성된 지혜가 가득 차고 넘치며 그 책으로 부터 삶의 방향과 자신의 능력치
혹은 꿈의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책 읽기를 권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런데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발의되면서 다른 것은 어찌되던 상관하고 싶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책에 대한 소유욕이 많아서 필독서 뿐만 아니라 온갖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분야에 관한 책은
반드시 구입하여 활자 냄새를 맡으면 행복해 하는 취향과 달리
그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장용 책을 빌려주거나 도서관을 자주 애용하라고 부추키는 사람이기도 하다.
헌데 첫 시작점 도종환 의원이 발의하였다는 저작권법의 취지가 좋다, 나쁘다 혹은 옳고 그르다를 떠나
아니 다른 분야까지는 거론하고 싶지 않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주 웃기는 저작권법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 시작점인 작년에 해결되지 못하고 올해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의 의원이 다시 발의를 하여
왈가왈부 논란이 거세진 상태요 개인적으로는 도서관 대출에 의해 작가나 출판사가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그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빈익빈 부익부는 여전하다는 것이며
굳이 국민의 혈세로 저작권자와 출판사만 배부르겠다는 의도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니 도서관을 애용하거나 활용하는 소시민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도서관에게 책 대여하는 숫자만큼
저자의 저작권료를 공공 도서관이 대납하라는 웃기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웃지못할 법의 발의란 말인가.
자다가도 웃을, 관심 없을 사람들 조차 웃다가 돌아가실 그런 해괴한 발상을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국회 발의라는 명목으로 내놓을 수 있는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온다.
네, 의원님들.....책은 얼마나 읽고 계신지 묻고 싶사옵니다.
소시민들이 여력이 되지 못해 도서관을 이용해 지식을, 지혜를 늘리겠다는데
굳이 저작권 대여료를, 대출해주는 도서관에서 대납하셔야 한답시구요?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를 또다른 방법으로 마구잡이로 사용하시어 저작권을 가진 작가들에게 되돌려주신다구요?
그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발의 입니까?
빌려가는 소시민들은 둘째치고 현장에서 담당하는 사서들은 과연 공정하고도 형평성에 맞는 책을 찾아낼까요?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추천도서를 어떤 방향으로 지정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베스트셀러 위주로 혹은 관심 분야가 많은 쪽으로 책을 추천하게 된다면 이미 부를 축적한 유명 작가들 위주?
나름 소신있게 무명의 작가들의 작품도 구비하게 될까요?
출판사가 개이득을 볼까요?
저항 없이 분별력 있게 책을 구입해주거나 추천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역시 그런 부분 또한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되지 않을까요?
공공도서관 책 이용료를 내라는 말씀이신지?
행정기관은 그렇게 만만하신지 묻고 싶사옵니다만...결국엔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길을 끊으시겠다구요?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태로 도서 대여에 저작권법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신다면,
행정기간이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웃지못할 일을 기어이 보신다고 하자고 들면
과연 대한민국의 도서관은 얼만나 남아 날까나 모르겠사옵니다만?
아니어도 독서량이 최저인 대한민국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독서인구를 더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저작권을 빙자한 혈세낭비를 하시겠다? 웃기심요...
그러니까 도서대출 건수에 저작권 보상비를 책정하시겠다는 말씀이옵신지?
그런 발상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해괴하다 못해 웃지도 못할 그런 이상한 셈법은 결국 그만큼 책 구입비를 줄이게 될 터....
누가 웃게 될까나?
출판사? 베스트셀러 작가?
과연 저작권법이라는 것을 그런 잣대로 활용하셔야 하는 건지
정말이지 그런 발의를 하신 국화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음원 저작권 같은 것과는 다르지 않으심?
음원은 개인이 사용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것이므로
확실히 다르지 않던가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짜증각이어서
개인적으로 도저히 참지 못할 분노가 치솟고 있다......
사회적 제도의 헤택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하다.
추신 : 시작은 지난 1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5055호)을 대표 발의하면서다.
"도서관 대출에 대해 저작자와 출판계에 보상금을 부과하고 국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공공대출보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도서관협회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남영준 도서관 협회장의 말을 빌려왔다.
도서관 대출이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주장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한 그의 논지는 이렇다.
"우선 도서관 대출 시스템이 출판계에 도움이 된다는 출판산업진흥원 연구가 이미 나와 있다"
"도서관에서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잘 팔리지 않는 책까지 사서 구비하는데
기본적으로 출판계에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출판계에서 도서관이 저작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곳이 아닌
꾸준히 일정량의 도서를 구매하고 받아주는 후원군으로 받아들여 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첫댓글 상식을 넘어서는 창의적인? 법안 발의네요 줜장의 오타가 많은걸 보니 흥분을 많이 하긴 하신듯~! 에효효효 ~!
ㅎㅎㅎ 그러게나 알이요
오타가. 에효
어찌 흥분하지 않을 일이란 말입니까요.
저작권법...다른 나라가 도용하는 것을 챙기시고
인테넷이나 또다른 여건에 저작권으로 보상받아야 할 곳이나
잘 챙기면 좋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