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에 대해 많이 들어 보셨지요?
국민연금 등 타 연금을 받고 있어고 가능하고
배우자에게 승계도 쉽고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지라도 자신이 직접 경작할 수 도
임대 줄 수 도 있어 추가 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잘만 활용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기존부터 보유해온 농지가 아니라면
새로이 농지를 구입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농지연금 가입을 위해 신규 농지 취득 시는
실거래가 대비하여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는 농지일수록 유리합니다
왜냐고요?
상식이지만 농지연금 가액 산정 시
공시지가 나 감정평가액 90%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거든요~
농지연금 가입 농지는 농지면 아무 농지나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목이 농지인 전, 답, 과수원이 대상이고
실제 현황도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합니다
농지 연금 대상이 되는 농지도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한 농지가 있고 농지연금 신청을 할 수 없는 농지도 있어요
바로 알아봅니다
《농지연금 신청 가능한 농지》
▶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 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서 농지연금 신청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신청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만약 상속을 받았다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포함됨
※2020년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신청 대상사가 재촌하고 있는 농지
- 주민등록 주소지가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내에 있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한 농지
※ 이 사항은 양도소득세 등 세법에서 적용하는 재촌 기준과 동일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함
2020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농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영 이향형의 경우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서 농촌공사가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매입할 수 있는 농지
-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 농촌공사법에 따른 농지 매입사업
- 공부 상 지목 전, 답, 과수원 아닐 경우 : 농지로 지목 변경 후 가능함
농지연금 신청 대상 농지의 기준이 2020년 1월 1일부터 일부 강화되었어요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재촌하고 있는 농지 등으로 보유 기간과 거리 개념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농지 취득 시 주의하여야겠지요
《농지연금 신청 불가능 농지》
▶가압류,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 담보농지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
- 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단, 담보농지 가격의 15% 이내일 때는 가능함)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단 분묘, 농가주택 등이 있는 농지는 해당 면적 제외하고 가능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는 제외함
- 농지에 해당하는 농로, 하천, 농수로 등 농작물 경작에 직접 이용되지 않은
농지는 면적 산정 시 제외합니다
※시골에 위치한 농지의 경우 공부 상 면적은 넓은데 막상 현장을 상세히
파악해 보면 하천부지로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다든지, 농로, 농수로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 영농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단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시는 예외이며
부부 전체 또는 각자 지분으로 신청 가능해요
※농지 연금 신청을 원하시면 미리 분할하여 각자 소유로 해 놓아야 합니다
▶개발 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2020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로 취득한 농지
단 취득 후 보유기간 2년 이상 재촌 요건 충족 시는 가능함
농지연금이 어려운 농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는데 압류, 가압류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분묘, 불법 건물, 농로 등이 점유하고 있거나
개발이 되는 농지는 담보 물건이 될 수 없겠지요
농지연금 가입을 원하는 농지는
미리 저해 요인을 확인해 보고 가입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상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농지와
가입이 안 되는 농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보유 농지를 농지연금으로 신청하려면
위 조건에 합당하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되고요
신규로 토지를 취득하여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위 조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구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농지 은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농지연금 이란?
농지연금의 장점에 대해 공유합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의 장점
농민연금은 농어업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장점이 많아요~
부부가 종신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영농 임대 소득을 추가로 올릴 수 있으며
연금 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재산세도 6억 원까지는 전액 감면되고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꼭 가입하여야 할
유용한 제도이지요~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추천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