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조수진 의원 사무실에서 인턴비서관으로 일했던 A씨는 같은 해 6월 조 의원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지난 7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A씨는 가장 바쁜 시기였던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조 의원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인턴비서관직이 아닌 지역 후원회 직원으로 일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일방 면직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 의원 측은 해고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에 마치 A씨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사직원을 꾸며 제출하기도 했다.
조 의원 측은 면직도, 사직원 제출도 모두 A씨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지노위는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한 조 의원 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