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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텐인텐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중구모임 1가구 2주택 세금 부과 기준이 어럽네요....도와주세요 ㅜ
슈첸 추천 0 조회 1,592 24.04.11 23:1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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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2 01:59

    첫댓글 당연 잔금 치고 취득하셔야
    주택 떨어져 나갑니다.

  • 작성자 24.04.12 10:04

    댓글 감사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12 06:47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12 10:04

  • 24.04.12 09:38

    1. 현재 집은 매도 잔금전까지는 1주택입니다.
    2. 모로부터 양도(매매 또는 증여)받을 분양권을 추후 아파트로 취득하면 비로소 1주택입니다.
    3. 기존 보유중인 입주권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현재 모와 같은 세대인 경우와 별개인 세대인 경우를 나눠 시기 별로 구분해야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3주택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4.04.12 10:03

    댓글 감사합니다^^
    엄마와 세대는 분리 되어 있습니다

    2번 엄마명의인 분양권을 매매로도 할수 있고
    증여로도 할수 있고 제가 선택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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