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제 명의의 집을팔고 엄마 명의의
도원힐을 저로 명의변경을 하고 입주 하려고 합니다.
1. 현재집(저 명의)매도예정
2. 도원힐(엄마명의)저로 명의변경 예정
3. 재개발 입주권(미분양 상태) 남편명의
1번집 매도시 계약서 쓰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2번집 저로 명의변경하면 3주택 과세 되나요?
2번집 등기 기준으로 부과되는건지...
정확하게 3주택으로 과세 안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ㅜㅜ
첫댓글 당연 잔금 치고 취득하셔야 주택 떨어져 나갑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12 06:4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12 10:04
1. 현재 집은 매도 잔금전까지는 1주택입니다.2. 모로부터 양도(매매 또는 증여)받을 분양권을 추후 아파트로 취득하면 비로소 1주택입니다. 3. 기존 보유중인 입주권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현재 모와 같은 세대인 경우와 별개인 세대인 경우를 나눠 시기 별로 구분해야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3주택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엄마와 세대는 분리 되어 있습니다2번 엄마명의인 분양권을 매매로도 할수 있고증여로도 할수 있고 제가 선택할수 있는건가요?
첫댓글 당연 잔금 치고 취득하셔야
주택 떨어져 나갑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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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집은 매도 잔금전까지는 1주택입니다.
2. 모로부터 양도(매매 또는 증여)받을 분양권을 추후 아파트로 취득하면 비로소 1주택입니다.
3. 기존 보유중인 입주권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현재 모와 같은 세대인 경우와 별개인 세대인 경우를 나눠 시기 별로 구분해야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3주택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엄마와 세대는 분리 되어 있습니다
2번 엄마명의인 분양권을 매매로도 할수 있고
증여로도 할수 있고 제가 선택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