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검찰청 공고 제2012 - 1호
대구고등검찰청 2012년도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1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1. 채용 예정인원 및 근무지
분야 |
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지 |
비고 |
청원경찰 |
1명 |
청사 경비 및 방호 |
대구고등검찰청 |
|
2. 응시자격, 우대사항 및 근거 법령
가. 응시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1962. 1. 1. ~ 1994. 12. 31. 출생한 자)인 자
-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임용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나. 우대사항
ㅇ 무술 유단자
ㅇ 임용예정 직무 관련 경력자(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ㅇ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ㅇ 관련학과 전공자(체육관련, 경찰행정, 경호, 경비 등)
ㅇ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소지
다.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ㅇ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ㅇ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ㅇ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시험 시행 일정
구 분 |
일 시 |
내 용 |
비 고 |
시험 계획 공고 |
2012. 5. 21. ~
2012. 5. 31. |
대구고등검찰청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검찰청 내부 통신망 e-pros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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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2012. 6. 1. ~
2012. 6. 5. |
대구고등검찰청 총무과(본관 324호) |
직접 및 우편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2. 6. 11. |
대구고등방검찰청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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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12. 6. 13. |
대구고등검찰청 신관 7층 소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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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012. 6. 18. |
대구고등검찰청 홈페이지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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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이어야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 4인(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대구고등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highdaegu)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pas.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 기간
ㅇ 2012. 6. 1.(금) ~ 2012. 6. 5.(화)
다. 접수처
ㅇ 대구고등검찰청 총무과(본관 324호)
- 우(706-90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2동 458-2) 대구고등검찰청 총무과
라. 접수 방법
ㅇ 직접(방문) 접수
- 직접(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 09:00 ~ 18:00 내에만 접수
(토요일·일요일 및 평일 12:00 ~ 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마. 원서 접수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명서류의 미제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 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ㅇ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은 응시수수료 면제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ㅇ 최종학력증명서 1부
ㅇ 주민등록등본 및 (병역사항 기재)주민등록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ㅇ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ㅇ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ㅇ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하고,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나. 최종 합격자 등록시
ㅇ 주민등록증 사본 1부
ㅇ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
ㅇ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ㅇ 사진(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 4매
7. 기타 사항
가. 공고된 시험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예정입니다.
다.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임용포기 등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고등검찰청 총무과 총무팀(053-740-3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