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요건인증서 발급절차 및 신청서류
혼인요건인증서 개요
베트남여성의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베트남정부는
2006년 8월부터 각성 및 시의 법무국에서 혼인신고시 신랑신부 인터뷰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도 대법원의 호적예규 제 715호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2006년 7월 21일 부터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요건인증서를 혼인신고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단,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쳐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요건인증서가 필요없고, 베트남의 결혼증명서로 혼인신고를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하여 결혼증명서를 받는것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통상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후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발급절차, 신청자격, 발급요건
[서류접수 및 반환]
ㅁ 서류접수후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5-7일내에 발급(휴일 및 공휴일 제외)
ㅁ 서류접수는 일괄접수하여 심사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2-3일내에 반납되며, 서류를 보완하여 재접수 하여야 함.
ㅁ 당사자나 한국기관이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반환
(출생증명서, 호적부, 신분증, 법원의 이혼판결문 등)
ㅁ 베트남대사관 연락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8-58
- 전화번호 : 02-738-2318
- 근무시간 : 월~금요일 09:30~12:00, 14:30~17:00
(토, 일요일 및 한국과 베트남의 공휴일에는 휴무)
[신청자격]
ㅁ 한국인과 결혼할 베트남인이 직접 베트남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한다.
ㅁ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인의 예비 배우자나
발급을 대행하는 단체 및 업체에 신청대행을 위임하여야 한다.
ㅁ 발급을 대행하는 단체 및 업체는 혼인중매 등록한 단체 및 업체이어야 하고,
한국 외료통상부에서 공증받은 등록증의 사본을 베트남대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ㅁ 본인이나 한국인 예비 배우자 개인이 서류를 접수하여 발급받을수 있으나
한국인은 베트남어 서류확인과 대사관 접수시 베트남어로 신청서를 작성 해야하고,
서류반려시 다시 재접수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통상 대행업체나 단체에 맡기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일수가 있습니다.
[발급요건]
ㅁ 혼인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의 자발적인 혼인의사가 없다거나 혼인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을 유보할수 있다.
ㅁ 발급요건으로 신랑신부의 나이차이를 25세로 이하로 하고,
30세이상은 발급을 유보할 수 있고,
26세-29세 차이는 신부의 혼인의사 확인과 신랑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발급할수 있다.
발급신청 서류
[베트남인 서류]
ㅁ 혼인요건인증 신청서(베트남대사관 교부)
ㅁ 신분증(앞뒤 한글번역공증)
ㅁ 출생중명서(한글 번역공증)
ㅁ 혼인상황 증명서 원본(미혼증명서, 이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ㅁ 호적부(공증)
ㅁ 지정병원 영문건강진단서(AIDS,정신병,성병 확인 필수)
ㅁ 주의사항
- 신청자 본인이 제 3 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시 주재국 베트남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상태인증서를 추가로 제출.
- 전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인증서(빨간 도장이 찍혀있는 원본)를 추가로 제출.
- 전 배우자와 이혼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 베트남 법원의 이혼판결이나
이혼결정(빨간 도장이 찍혀있는 원본)을 추가로 제출.
- 해외파견 근로자,주재원,학생 등은 소속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
- 18세이후에 호적을 옮겼을 경우 전 호적지의 호적부를 추가로 제출
- 결혼전 주소나 호적을 옮겼을 경우 전주소지의 혼인상황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도 부모결혼동의서 원본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나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불가능함.
[한국인 서류]
ㅁ 영문 주민등록등본
ㅁ 여권앞면 사본
ㅁ 여권안쪽 베트남 출입국확인 스탬프 사본
ㅁ 지정병원 영문건강진단서(AIDS,정신병,성병 확인 필수)
ㅁ 지정병원
혼인요건인중서에 필요한 영문건강진단서는 아래의 지정병원외에도
베트남대사관에서 요구한 항목을 확인할수 있는 종합대학병원이면 됨.
베트남에서는 지정된 국립종합병원에서 가능하며, 하노이 1곳, 호치민 2곳이 있음.
- 한신메디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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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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