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31일 회비납부 기준(총회 전달 정회원 납부 기준입니다. 인원수가 달라지는 지회는 총회 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 지부 총회 대의원/ 전국 총회 대의원 인원수(당연직과 선출직 대의원은 중복되지 않습니다.)총회에서 선출직 대의원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선출 되시면 총회를 거쳐 선출직 대의원을 다시 선출하셔야 합니다. (총회자리에서 바로 선출하시는면 좋겠지요?^^)① 지부 대의원 : 지회 당 1명 선출직 지부 대의원 + 20명 초과 1명씩 추가(최대 10명)- 지부 총회 당연직 : 지부장, 집행국, 운영위원회- 정회원 ~20명 1명, 21명~40명 1명 추가, 41명~60명 1명 추가, 61명~80명 1명 추가, 81명~100명 1명 추가, 101명~120명 1명 추가, 121명~140명 1명 추가......② 전국 대의원 : 지회 당 1명 선출직 전국 대의원 + 50명 초과 1명씩 추가(최대 5명)- 전국총회 당연직 : 이사, 감사, 집행국장, 지부장- 정회원 ~50명 1명, 51명~100명 1명 추가, 101명~150명 1명 추가 ... 각 지부 선거위원장님이 지회총회날짜 취합하셔서 댓글로 올려주시면 표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출처: (사)어린이도서연구회 나눔방 원문보기 글쓴이: 강윤미(서울지부 송파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