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도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1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포함)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6호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성)폭력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자
-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인 보호시설만 해당)-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과정만 해당
-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