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847억원 압류재산 매각 (2012.7.14 매일경제)
□내집마련의 기회
1.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총 847억원 규모 압류재산을 매각한다.
2.캠코는 7월16~18일 온라인 공매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을 의뢰한 압류재산 290건을 매각한다고 13일 밝혔다.
3.이번 공매에는 서울. 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40건이 포함돼있고 감정가의 70%이하인물건도 169건 있다.
4.경기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전용84㎡ 아파트가 감정가 2억9000만원의 70%인 2억 300만원,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전용100㎡ 아파트가 감정가 3억원의 50%인 1억 5000만원 선에서 매각될 예정이다.
5.감정가의 90% 수준에서 매각하는 알짜 물건도 많다. 경기 평택시 지산동의 전용 191㎡ 아파트는 감정가 5억3000만원 90%인 4억7700만원,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의 전용 121㎡ 아파트의 감정가는 5억2000만원에서 10%내린 4억6800만원에 매각될 예정이다.
6.그 밖에 자세한 입찰 물건 목록 및 물건 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캠코공매물건→캠코공매일정→압류재산’메뉴로들어가거나 온비드콜센터 (1588-5321)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7.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을 미리 준비해 온비드에서 입찰에 참가하면 된다. 개찰 결과 발표는 입찰 마감 다음날인 19일이다. 낙찰자는 온비드나 역삼동 캠코 조세정리부에서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8.매수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 또는 60일, 1000만원미만인 경우는 7일이다.
9.캠코 관계자는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한다”며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입찰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제가 경매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잘 사신분 자리에서 살고 싶은 마음과,
타인의 눈물위에 저의 재테크를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주식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