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모시기 위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
Q> 맞벌이를 하는 A씨는 조만간 처가 식구들과 합가할 생각이다. 그런데 장인이 2년 후에는 현재의 주택을 팔 생각인데 주택보유자인 A씨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A> 통상 집을 팔면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양도 시점에 한 가구가 보유 중인 집(9억원 이하) 한 채가 3년 보유(서울·수도권 일부는 2년 거주요건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비과세 범위를 이루는 중요한 기준인 '가구'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사례처럼 A씨가 장인·장모와 같이 거주를 하게 되면 하나의 가구를 이루게 되고, 2년 후 양도하게 되면 보유주택은 가구 단위로 보면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게 된다.
그런데 이때 예외 조항이 있다.
세법에서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별도의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일정기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개정 시행된 소득세법에서는 최근의 주택 거래 침체 등을 반영, 부모 봉양을 위해 동거하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크게 늘렸다. 즉 부모 봉양 등으로 인해 합가를 하게 되는 경우, 가구를 합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아울러 동거 봉양을 목적으로 한 합가뿐만 아니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예비 부부가 결혼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합가 후 5년 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결혼한 이후 2년이 지난 경우에도 향후 3년간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선닷컴-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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