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20.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4. 1. OOOOOOOO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4.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2. 24. 원고에 대하여 ‘근무력, 소음노출 중단시점 및 진단시기,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소음성 난청 장해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1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과 소음노출 정도
원고는 1971. 9. 4. ~ 1973. 1. 6. 및 1974. 1. 1. ~ 1976. 4. 30.까지 태산광업소에서, 1983. 5. 20. ~ 1991. 2. 28.까지 갑정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굴진 및 채탄 업무등을 수행하였다.
2)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
가) 기존 청력검사결과(OO이비인후과)
〇 2011. 7. 21. 우측 32dB, 좌측 64dB
〇 2016. 3. 23. 우측 62dB, 좌측 106dB
나) 주치의(OOOOOOOO의원, 2019. 4. 1. 장애진단서)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노년성 난청으로 추정됨
○ 양측 고막 및 외이도 정상 소견.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2dB, 좌측 88dB,ABR(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0dB, 좌측 100dB 이상 청력소실이 보임. 4~5년 전부터 특별한 증상 없이 서서히 청력이 떨어졌으며, 차후 더 이상의 청력호전은 힘들 것으로 사료됨. 최근 6개월간 귀에 관련된 치료과거력은 없음
보영소 | 소음성난청 장해등급 및 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 (pure tone audiometry, PTA)] - Daum 카페
다) 장애정도결정서(결정일자 2019. 4. 29.)
○ 제출된 장애진단서의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고려할 때, 우측 귀 60dB 이상, 좌측 귀 9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 상태로 확인됨
라) 1차 특별진찰결과(OOOO병원, 2020. 5. 21. 회신)
○ 청력검사결과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정상 소견임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미상, 상세불명의 난청
○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알수 없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양측 고도 이상 농에 가까운 수준의 난청으로, 양측 골도 청력이 최대 청력역치로 측정되었으며 기도-골도 사이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또한 측두골 CT 검사상 염증소견 없이 정상소견 확인함. 저음역보다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더 큼
○ 검사결과가 난청 측정방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기도청력역치와골도청력역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 요건은 충족 못함. 나머지는 충족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환자 순응도 고려시 검사결과 신뢰성만족함○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 있는지,아니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이학적 검사와 CT상고막, 중이, 유양동의 큰 이상소견 관찰되지 않고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농 수준의 난청보이며 ABR 검사에서 후미로성 병변 의심소견 없고 한국인 연령별 평균 청력도를 고려했을 때 전 음역의 난청이 심한 상태에서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 가능성 높아 보이며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줄 것으로 보임. 난청은 작업장 이외의 소음 노출 여부와다른 발생 원인에 의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마) 2차 특별진찰결과(OO의료원, 2020. 9. 23. 회신)
○ 청력검사결과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중이 병변 없음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농), 본인진술상 광업소근무시부터 청력장해 시작
○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미상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농으로 반응 없음
○ 검사결과가 난청 측정방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모두 해당
바) 피고 자문의 소견
○ 2020. 6. 9.자 회신 : 1차 특진결과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재특진 시행 후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됨. O이비인후과 및 OOO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 시행했던 결과지추가로 확인 필요
○ 2020. 10. 20.자 회신 : 1, 2차 특진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하였을 때,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가장 좋은 역치 우측 90dB, 좌측 100dB. 어음청력검사상 최대 어음명료도는 우측 40%, 좌측 15%, 뇌간유발반응검사상 가장 좋은 역치 우측 60dBnHL, 좌측90dBnHL.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상이하며, 어음청력검사와의 연관성도 떨어지는 위난청 소견 관찰됨.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중 가장 좋은역치는 우측 60dB, 좌측 90dB로, 국가장애진단시 우측 62dB, 좌측 88dB의 청력 보인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후 진행된 난청은 소음노출 직업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
사)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0. 12. 10. 개최)
아)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는 제외함.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돌발성 난청은 순음청력검사에서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3일 내에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지속적으로 청력이 악화되지는 않음. 원인은 대부분 미상임. 대개는 돌발성 난청은 일측으로 발생하나 양측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돌발성 난청의 진단에는 과거력 문진이 필요하고, 이전의 청력검사와 비교하거나 과거력에 대한자세한 문진을 하지 않을 경우 돌발성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경우 현재 첨부한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음. 소음성 난청이라도 비대칭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1차 특별진찰은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간의 불일치가 그 신뢰도를 낮춤. 2차특별진찰은 검사간의 일치성이 높아 신뢰성이 있으나, 1차 특별진찰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신뢰도를 낮춤 ○ 1차 특별진찰의의 소견(이학적 검사와 CT상 고막 및 중이, 유양동의 큰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농 수준의 난청 보이며 ABR 검사에서 후미로성 병변 의심 소견 없고 한국인 연령별 평균 청력도를 고려했을 때 전 음역의 난청이 심한 상태여서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 가능성 높아 보임)에 대하여 동의함 ○ 2011년경 O이비인후과에서 측정한 청력검사결과는 단순 측정으로 추정되고, 이를 근거로 주치의, 1, 2차 특별진찰에서 측정한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음. 주치의, 1, 2차 특별진찰청력검사결과는 신청 당시의 검사상으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주치의, 1, 2차 특별진찰 결과는 신뢰성 확인이 어려움. 1차 특별진찰에서는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0dB, 좌측 90dB의 청력이었으나 2차 특별진찰에서는 100dB에서도 양측 무반응이었음. 검사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청력역치에 가장 근사한 값을 제시한 검진결과를 특정할 수 없음 ○ 주치의, 1, 2차 특별진찰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원고의 난청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피고의 자문의 및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 : 순음청력검사 및 뇌간반응유발반응검사 반복측정결과 신뢰도가 낮아 재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돌발성 난청은 추정 진단으로 과거력이 자세히 문진되지 않았을 경우 확진할 수 없음. 소음성 난청이 있는 경우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와 일정 부분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음[보완감정촉탁결과] ○ 소음성 난청의 특징 중 ’농의 청력손실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저음한계는 약40dB이고, 고음한계는 약 75dB이다‘라는 내용에 관하여 대체적으로는 동의함. 농의 청력손실을 일으킬 정도로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는 일 자체가 잘 없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됨.농의 청력소실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질환으로는 감염(내이염 등),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외상, 혈관질환(뇌경색 등), 종양, 대사성 질환 등이 있음. 원고가 노출된 소음은 고강도소음에 해당함. ○ 원고의 청력상태는 미국산업의학괴에서 제시한 소음성 난청의 특징 중 ’농의 청력손실을일으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저음한계는 약 40dB이고, 고음한계는 약 75dB이다‘, ’소음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요건은 미충족하고, 나머지 특징은 충족함 ○ 1차 특별진찰결과(순음청력검사 106dB, 어음명료도40%, 뇌간유발반응검사 60dB)의 우측청력역치 결과가 상이하고, 3개월 후 실시된 2차 특별진찰결과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우측무반응, 어음명료도 20%로 나타남. 검사기관이 다르기는 하나, 반복 시행한 검사들의 결과차이가 큰 것은 심인성 여부, 위난청 등 피검자요소, 검사기관 간의 검사신뢰도 차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특별진찰시까지 1년 사이에 청력의 악화 소인이 확인되고, 제시된 자료에서 2019년부터2020년 사이의 특별한 위해 요소나 질병 기록은 찾을 수 없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원고의 경우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유의한 청력감소가 확인됨. 노화에 의한 자연경과도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난청의 정도가 심하고 2010년부터 10년간 청력 변화가 커 노화 이외의 요인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1, 2차 특별진찰시 뇌간유발반응검사 간 차이가 발생한 것은, 3개월 만에 우측 귀의 청력역치가 60dB에서 전농으로 악화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음. 그러나 각 검사실의 검사환경 등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뇌간유발반응검사는 피검자에 의한 조작은 어려우나 검사자가 어떠한 파형을 유의미한 제5파로 해석하느냐는 주관적 해석여지가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겠음 ○ 기도청력역치는 외이도, 고막, 이소골을 통하여 와우로 전달되는 소리경로를 통한 청력역치를, 골도청력역치는 기도전도의 경로를 거치지 않고 와우로 직접 소리가 전달되는 청력역치를 의미하며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 두 값은 동일한 수치를 보임. 그러나 외이도나 고막,이소골에 이상이 있다면 기도청력역치는 높게 측정되나 골도청력역치는 정상치를 유지하여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전도성 난청). 그러나 주의할 것은골도청력역치는 그 특성상 약 60dB까지만 측정이 가능하여 이보다 높은 청력역치를 가지는사람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함. 다시 말해 60dB보다 높은 기도청력역치를 가지는 경우에서는골도청력역치 측정이 60dB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도성 난청이 없거나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골도청력역치와 기도청력역치의 차이가 크게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부정확한 해석이며,원고 역시 이에 해당함. ○ 1, 2차 특별진찰결과는 신뢰도를 충분하게 인정하기 어려워 가급적 재검을 권장함. 검사결과 간 일치하는 것이 있으나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음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보영소 | 경추 제4-5, 5-6간 불안정증, 경추제5번 척추 전방전위증의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 Daum 카페
나)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이를 제외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원고는 1991. 2. 28. 소음사업장인 갑정광업소에서 퇴사한 이래 약 28년이 경과한 2019. 4. 1.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8세에 이르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약 11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20. 2.)의 ‘가동 중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소음측정치(최대값)’에 의하면 채탄작업은 100.4dB, 굴진작업은 108.6dB의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준을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력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원고의 양쪽 귀의 청력손실은 1, 2차 특별진찰 당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모두 40dB 이상인 것으로 측정되었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는 상태이다. 다만 전음역대에 걸쳐 높은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10dB을 초과하는 차이가 확인되기는 하나, 고강도의 소음(90dB 이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도난청(농, 청력역치 91dB 이상)이 발생할 수있으므로, 원고의 청력손실이 심도난청에 가까운 수준에 이른 것은 오랜 기간 90dB을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노화의진행(노인성 난청)도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소음으로 인한청력손실이 자연적 노화의 진행으로 더욱 심하게 발현됨에 따라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난청의 특질들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청력손실 분포가 일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기준은 내이의 달팽이관의 청신경의 문제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외이와 중이 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인데, 기도청력역치는외이도와 중이를 거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고, 골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통하지 않고 골전도를 통해 내이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역치를 의미하므로, 골도청력역치는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 손실 정도를 제외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는바, 각 특별진찰 당시 측정된원고의 골도청력역치는 모두 40dB을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의 청력손실은 위와 같은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의 소음노출력에 비추어 소음성 난청이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청력 손실에는 노화에 의한 자연경과도 작용하였을것으로 생각되나 소음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자연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동일 연령대에 비해 난청의 정도가 심하고, 2010년부터 약10년간 청력의 변화가 커 노화 이외의 요인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11. 7. 2. O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손실이 우측 32dB, 좌측 64dB로 측정되었고, 당시 진료기록에 돌발성 난청의 가능성이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좌측 귀의 청력손실은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다이후 진행성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돌발성난청은 순음청력검사에서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3일내에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지속적으로 청력이 악화되지는 않는다. 그 진단에는과거력 문진 또는 이전 청력검사와 비교가 필요하고,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도 비대칭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첨부된 진료기록만으로는 돌발성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돌발성 난청을 진단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추정(‘돌발성 난청 지나간 듯’)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진료내역만으로는 원고에게 돌발성 난청이 있었다거나 오로지 돌발성 난청의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피고는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주치의 및 1, 2차 특별진찰 당시 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가 상이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주치의 검사결과(순음청력검사 62dB, 뇌간유발반응검사 60dB), 1차 특별진찰 결과(순음청력검사 106.6dB, 뇌간유발반응검사 60dB), 2차 특별진찰 결과(순음청력검사 90.8dB, 뇌간유발반응검사 무반응)으로 다소간 차이가 나는 사실은 확인되나, 순음청력검사의 경우 검사자나 피검사자, 기록법, 검사과정 등 여러 요소로 인한 오차가 있을 수 있고,위난청은 각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차이가 아니라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인 점,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1, 2차 특별진찰에따른 검사결과 간 일치하는 것이 있으나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어 신뢰도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려워 가급적 재검을 권장한다’고 하면서도 ‘각 검사결과의 차이가 큰 것은 피검자 요소(심인성, 위난청 등)와 검사기관 간의 검사신뢰도 차이를 고려할 수 있고, OO의료원에서 시행한 2차 특별진찰 결과가 검사간의 일치성이 높아 신뢰성이 있다. 1차 특별진찰 당시 뇌간유발반응검사가 60dB이었다가 2차 특별진찰 당시 무반응으로악화된 것으로 보이나, 검사환경도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고, 뇌간유발반응검사는 피검자에 의한 조작은 어려우나 검사자의 주관적 해석(어떤 파형을 유의미한 제5파로 해석하느냐)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이에따르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다소 일관적이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난청이라거나 모든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고, 특히검사결과간의 차이 및 뇌간유발반응검사와의 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2차 특별진찰 결과의 경우 비교적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치의 및 1,2차 특별진찰 당시 시행된 어느 청력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40dB)을 충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귀가 난청이 아니라거나, 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모두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판사
참조조문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
참조판례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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