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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스크랩 하천정보및점용허가기준및절차안내
마스터 우 추천 0 조회 62 10.12.20 22:0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하천의 정의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하천의 분류
하천은 그 중요도에 따라 크게 법정하천과 비법정하천 2가지로 구분되며, 법정하천으로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있고, 비법정하천으로는 소하천이 있다.
국가하천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하천
 
지방하천
지방의 공공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하천
 
소하천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위 2종류 이외의 하천으로서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됨
 
 
 
 
하천구역
하천구역의 기본 단면도
 
완성제방이 설치된 곳
 
완성제방 설치가 예정(계획제방 또는 보강제방)된 곳
 
제방설치 계획이 없는 곳(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관리청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ㆍ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기관을 하천관리청이라 하고,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 의해 어떤 하천은 하급 관리청으로 위임이 된 경우도 있다. 소하천은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한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하천이 61개, 지방하천이 3,814개, 소하천은 약 25,000개이다.
 
 
 
 
하천 관련 계획의 수립
수자원장기종합계획 (http://www.waterplan.go.kr/)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법정계획화에 따른 수자원종합계획의 새로운 기본방향과 전략필요.
-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수자원 정책방향과 전략 및 세부계획 필요.
- 최근 이상기후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수자원
  계획 필요.
- 수자원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인식 증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수자원계획수립 필요.
관련법령
하천법 제23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하천법 시행령 제19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유역종합치수계획
-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수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각종 사업간의 부조화로
  인한 국가적인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투자효율을 극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목표는 국가경제개발,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의 향상, 자연환경보전 및 개선 그리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있다.
- 유역종합치수계획은 하천이 인간생활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천기능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대상하천유역과 시행하고자하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전체 하천유역에 걸쳐 일관된 수계의 유지
  관리, 이수·치수·환경 등의 기능, 그리고 관련대책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한다.
관련법령
하천법 제24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하천법 시행령 제20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하천법 시행령 제21조(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하천법 시행령 제22조(협의회의 운영 등)
하천법 시행령 제23조(수당)
하천법 시행규칙 제12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고시)
 
하천기본계획 (http://www.river.go.kr/)
-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개발 및 이용 현황 등 하천의 홍수관리, 용수공급, 하천환경보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관련법령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시행령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하천법 시행규칙 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하천개발의 역사
일제강점기 ~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는 에너지원개발을 위하여 1915년부터 근대적인 하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발전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수풍댐, 화천댐 등 댐 건설을 시작했다. 1925년 대홍수 이후 농경지 침수피해방지를 위한 치수사업이 한강하류와 대규모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1930년경부터 전개되었다. 당시 한강 등 주요 하천은 교통 수송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대부분 자연 그대로 이용하는 자유 사용이 주를 이루었다.
 
1960년대 이후
1959년 한반도를 강타한 사라호 태풍 이후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하여 1960년대부터 평야지대를 관통하는 농경지 하천을 중심으로 하천개수사업이 실시되었으며 홍수량을 빨리 배출하기 위하여 직강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하천개수사업은 전문적인 수리계산 없이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대홍수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1961년 12월 30일 하천법을 제정함에 따라 하천공사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1970년대 이후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용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소양강댐, 남강댐, 대청댐 등 다목적댐을 건설하였고 안성천, 삽교천방조제를 축조하여 농업용수 확보와 홍수예방에 주력하였다. 댐 건설을 시작하면서 댐상류 수몰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통하여 하천구역화 하였으나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지역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이후
1980년대 이후로는 연이은 대홍수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제방축조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한강하류부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등 하천제방이나 고수부지 등을 이용한 도로건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홍수시 도로침수라는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한강개발을 모델로 하여 도시하천의 개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하천이 직강화 되고 고수부지에 각종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하상도로 등을 설치 이용함으로써 하천수질의 악화와 도시환경을 크게 훼손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도 경관이 수려한 하천 인접지역에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어 국토환경을 저해함과 아울러 수질악화와 홍수시 피해가 가중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하천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오산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양재천, 경천, 경안천, 복하천, 황구지천 등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특히 청계천 복원사업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계절별 하천운영
 
 
 
 
 
유역과 수계
 
유역이라 함은 하천의 어느 일정 지점을 동일한 유출점으로 갖는 지표면의 범위를 말허며 그 면적을 유역면적이라한다. 특정지점을 명시하지 않은 하천에 대한 유역면적은 당해 하천의 하구(종점)을 기준으로 강수가 유입되는 집수 면적을 말한다.
위 그림의 중랑천과 같이 하나의 유로가 국가하천구간과 지방하천구간으로 되어있는 경우 중랑천의 유역면적은 지방하천의 유역면적을 포함하여 296.04㎢으로 표기하여야 하지만 중랑천의 국가하천구간에 대한 유역면적이라고 하면 중랑천 지방하천의 유역면적 117.76㎢를 제외한 178.26㎢가 된다.

유역면적을 산출함에 있어 수치지도가 제작되기 전에는 지형도에서 유역의 경계선을 구획한 후 구적기로 측정함에 따라 많은 오차(1/250,000지형도에서 1㎠의 실제 면적은 0.25㎢임) 가 발생하였으나, 지금은 수치지도에서 유역의 경계선을 구획한 후 이를 좌표에 의해 계산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였다.

수계라 함은 동일 유역에 속하면서 공통의 하구(바다와 만나는 본류하천의 종점) 로 흘러 들어오는 모든 유로의 총칭을 말하며, 그 명칭을 본류 하천의 명칭 다음에 수계라는 말을 추가(예, 한강수계)하면 된다. 수계의 발원지는 본류와 각 지류의 꼭대기마다 있으므로 하구로부터 가장 먼 곳에 위치한 곳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참고로 하구가 남한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 중 11개 하천(한강, 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인북천, 양구서천, 사미천, 김화남 대천, 사천, 수입천, 고잔천)의 유역면적은 북한을 포함하고 있다

 
 
 
 
유역과 권역
유역이란 강물이 모여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하며, 집수구역이라고도 한다. 한강유역안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모두 한강으로 흘러들어간다.
권역은 편의상 여러 수계(동일 유역에 속하고 공통의 하구로 흘러들어 오는 모든 유로를 총칭)를 묶어서 만든 임의의 지역이다. 권역은 전국을 크게 6개 권역으로 나누었다.

- 한강권역 : 한강,안성천,양양남대천,삼척오십천,강릉남대천,한강동해권,한강서해권
- 낙동강권역 : 낙동강,형산강,태화강,영덕오십천,서낙동강,회야강,낙동강동해권,낙동강남해권
- 금강권역 : 금강,삽교천,만경강,동진강,금강서해권
- 섬진강권역 : 섬진강,섬진강남해권
- 영산강권역 : 영산강,탐진강,영산강서해권
- 제주도권역

하천점용허가
하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및 채취,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의 목적으로 토지 및 하천시설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허가 대상 및 절차
허가대상
점 용 의 유 형 점 용 기 간
1. 토지의 점용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나. 그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영구

5년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6.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1년

3년

7. 식물의 식재 1년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9. 선박의 운항 3년
 
처리절차
- 신규·변경허가
 
 
 
 
허가기준 및 수수료
하천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고, 하천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각 지방국토관리청, 시도지사 등)과의 협의결과도 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허가기준
1.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에의 해당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여부
3. 하류 및 인근 기득수리권에 미치는 영향유무
4. 계획하폭의 확보여부
5. 배수시설 설치여부 및 인근주민 또는 영농에 지장유무
6. 하천공사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여부
7.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여부
8. 수문관측시설등 하천부속물에 미치는 영향
9. 관계기관 협의결과
    - 각 지방국토관리청 : 공작물설치 등
    - 시도지사 : 토지의 점용 등
 
업무 처리기간
하천점용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에 소요되는 법정처리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용(행위)의 목적 처 리 기 관 처리기간
국가하천 지방하천
토지의 점용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0일
하천시설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4일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점용허가 :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공작물(댐 및 하구둑만 해당)의 신축·개축·변경 국토해양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60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 :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8일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의 하천 산출물의 채취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의 설치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식물의 식재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5일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선박의 운항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2일
 
허가 수수료
하천점용허가시에는 하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허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는 하천법 제 37조 제5항 제1호를 준용한다.
사 항 별 수 수 료 액
1.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
    보수에 관한 허가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2.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가.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나.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형질변경

   다. 하천시설의 점용 및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그 밖의 하
        천 산출물의 채취

   라. 토지의 점용,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의 설치, 식물의
        식재,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또는 선박의 운항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없 음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신규 또는 변경 점용료의 1/1,000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가.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나.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형질변경

   다. 죽목(竹木)의 식재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없 음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허가를 받는 경우
없 음
 
 
 
 
허가의 승계 및 폐지
허가(권리·의무)의 승계
허가로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자가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홍수통제소에 신고하여야 함
 
점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하천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점용료 납부
점용료 산정기준(하천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ㆍ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하천시설의 점용 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4. 선박 등의 운항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월액 20,000원
  2) 을지: 월액 10,000원
  3) 병지: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나. 5톤 이하 유선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1) 갑지 월 100,000원 월 50,000원
2)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3)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마.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1)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
  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
  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월액 70,000원
  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월액 90,000원
  5)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
바.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다.
5. 토석ㆍ사력의 채취 가.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 평균값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
      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
      균값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
      별 사용료를 시ㆍ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
      어 조정할 수 있다.
6.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
    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7. 스케이트장ㆍ유ㆍ도선장
    (유ㆍ도선의 모선을 포함
    한다)ㆍ운동장ㆍ풀장ㆍ대
    기장 및 탈의장(매점을 포
    함한다)
토지가격의 5/100
8.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비고
1.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시ㆍ도지사는 위 기준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3.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
    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
    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
    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5.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
    로 본다.
 
점용료의 부과·징수
-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
-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
  당해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점용료등을
  경감.(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은 예외)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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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2.21 09:15

    첫댓글 한가할때 읽으로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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