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079 박솔한입니다.
8페이지 2번에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보존이 5년이 의무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아래 선배들의 글에 명확하게 답이 나오질 않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알아보았습니다.
제12조의5(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① 법 제11조의3제1항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자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작의뢰서의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닌 2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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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해부학법규강의실
p.8 2번 치과기공소에 관한 의료기사법
박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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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6 20:4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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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작의뢰서는
2년 !
그럼 처방전은 몇년일까요 ?
처방전은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