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2006년 10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4%(월2%) 의 이자 [강] 또는 00지방법원 2008가합 123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판결금
금 11,935,5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년 10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0% 의 이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 지 목 록 기 재 와 같 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강제) 경매 개시결정을 구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무자 이0해는 채권자로부터 2005년 11월 7일 금 삼천사백팔십팔만오천오백원(금34,885,5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이자는 월 2%를 약정하고, 2006년 9월 30일까지 발신인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채무자 이0택은 위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2005년 11월 9일 채무자 이0택의 소유 부동산(2필지/공동담보)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35,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접수 제 200000호로 그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2. 채무자들은 위 청구채권에 대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채권자에게 금22,950,000원을 변제하였고 현재 미 변제원금 11,935,500원 및 변제약정일 2006년 9월 30일 이후 이에 대한 월 2%의 이자를 계산 할 경우 금4,371,33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2008년 4월 10일 채무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미변제원금 11,935,500원 및 이에 대한이자(2006년 10월 1일부터 완제일 까지)를 즉시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위와 같이 채권자의 지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로 부득이 위 청구금액을 변제 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첫댓글 현황수수료와 유찰수수료는 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