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교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합계 |
강의 |
실습 | |||
36 |
24 |
12 | |||
산림교육론 (12시간 이상) |
산림교육의 이해 |
숲해설,유아숲교육,숲길교육 |
3 |
3 |
|
나무ㆍ숲ㆍ임업 |
숲의개념,산림보호,숲과기후 |
3 |
3 |
| |
숲해설개론 |
숲해설개론 |
3 |
3 |
| |
산림문화.휴양 |
산림의 문화 및 휴양 |
3 |
3 |
| |
산림생태계 (21시간 이상) |
산림생태학 |
산림생태 구조,특징,발달 |
3 |
3 |
|
식물의 이해 |
식물의 명명.분류.관찰실습 |
18 |
6 |
12 | |
기본소양 (3시간 이상) |
리더쉽과 인성 |
산림전문가 리더쉽 |
3 |
3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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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정)-
구분 |
교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합계 |
강의 |
실습 | |||
109 |
32 |
77 | |||
등산ㆍ트레킹 일반 (50시간 이상) |
등산ㆍ트레킹 역사 |
등산ㆍ트레킹 역사 |
2 |
2 |
|
등산ㆍ트레킹 이론 |
일반등산.트레킹 이론 및 실기 |
10 |
3 |
7 | |
등산ㆍ트레킹 문화 |
친환경등산 , 등산예절 |
4 |
4 |
| |
암벽기초 |
기초암벽 이론 및 실기 |
14 |
4 |
10 | |
독도법 |
지도의 이해 나침반, GPS의 활용 |
10 |
4 |
6 | |
숲길체험 안내 실무 |
등산ㆍ트레킹 안내 실무 숲길체험프로그램 구성 및 실습 |
7 |
3 |
4 | |
구조ㆍ구급 (20시간 이상) |
구조 |
산악구조 이론 및 실습 |
8 |
2 |
6 |
응급처치법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12 |
4 |
8 | |
산림환경 (30시간 이상) |
야생동물의 이해 |
야생동물의 이해 |
6 |
3 |
3 |
커뮤니케이션기법 |
대상별 의사소통기법 |
6 |
3 |
3 | |
교육실습 (30시간 이상)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 등에서 30시간 이상 보조교사 등으로 활동 |
30 |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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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장소 :
● 이수조건 : 145시간 이상 출석(이론 및 이론실습 115시간, 교육실습 30시간 이상), 이론 및 시연평가 각 70점 이상
● 교육 접수기간 : 선착순 30명 마감시까지
●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 자격자는 공통과정이 면제되며 , 교육비도 별도 책정금액이 적용 됩니다.
※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 취득후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4시간)' 교육 수료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안전요원으로 참여하여 활동 할 수 있음.
● 교육비 환불 규정
-교육자 본인 의사로 취소,중단한 경우
* 교육 개강이 이전 : 납부한 교육비 전액 환불
* 교육 경과 1/3 이전 : 교육비 2/3 금액 환불
* 교육 경과 1/2 이전 : 교육비 1/2 금액 환불
* 교육 경과 1/2 이후 : 교육비 환불 없슴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중단한 경우
* 교육 개강일 이전 : 납부한 교육비 전액 환불
* 교육개강일 이후 : 납부한 교육비에서 실행율 백분비로 제외한 금액 환불
● 교육 주관 :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 교육문의 : 031-855-8848 사)한국산악회 사무국
FAX :031) 855-8848 , E-mail :cac@cac.or.kr
※ 상기 교육과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으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이론 및 이론실습, 교육실습, 145시간 이상)을 마치고 이론 및 시연평가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산림청장 명의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다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