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202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지방채 인수 등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발전협력기금의 명칭 변경, 설치 목적 관련 조항 일부 개정(안 제17조)
(1) 현행 지역발전협력기금 명칭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변경
(2)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
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구성 조항 신설 (안 제17조의2)
(1) 법시행령 제10조의 재원 구성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매 회계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
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에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추가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로 2009년 9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4109,
팩스번호 : 02-2100-4311
090918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