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부질없는 짓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나는 지금 맘은 어떻게 해서라도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서 10%나 적게 받는 사람들에
도움이 되게 했으면 하는 맘입니다. 그리고 근무 중에 발생한 스트레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강주사, 아예 그런 맘은 묵지도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기업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하는 줄 압니까? 나라에서도 힘 약한 경비원들을 위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인정사정도 없는 것이 나라며 기업들입니다.”
듣고만 있던 임만조가 거든다.
“강군아, 반장 말이 맞다. 반장이 긁어서 부스럼 만든다는 말은 쓸데없이 고발했다가는
불똥이 여러 사람한테로 튄다는 말이다. 만약에 니가 고발한다면 그 사람들은 눈도 깜짝
하지도 않지만 우리 영감들은 옷 벗어야 한다.”
임반장도 맞장구를 친다.
“맞아요. 우리 경비원들뿐 아니라 우리 소장님도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진주뿐이
아니라 아파트경비원들이 근로계약서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국법이나, 민법이나, 세법, 우리나라 헌법으로 정해 놓은 각종 법은 모든 국민이 다 같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옳다.
임만조나 경비반장 임성택이 모두 아예 소용없는 일이라고 했다. 애먼 경비원들에게만 불똥이
튀며 관리소장에게도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다. 영구는 맘을 추스르고 사직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임반장님, 사직서를 써야 하겠는데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임반장이 대답한다.
“아무렇게나 쓰면 되죠. 사실 그대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합당치 않은 대우를 할 때나
해고를 시키는 경우라야 하는데 우리 같은 약한 자들에게는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임반장은 평생을 직장에서 그리고 경비원 생활을 오래 했다.
노동법이니 월 급여 명세표는 영구가 이해할 수 없는 의료보험은 몇 프로며 고용보험금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동료 경비원들에게 알려 주곤 했다.
“권고사직이 아니고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반장은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다시 얘기했다.
“반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아파트에는 후문경비가 필요 없으니 한 사람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제일 적은 내가 그만두기로 한 것이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주사가 그만둔다
하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좋으련만, 서울에서 안 된다 하니 권고사직에 이유가
되는 후문 경비실 폐쇄 사유를 쓸 필요도 없게 되고 말았네요. 소장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내가 다니는 병원에 의사 얘기는 근무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근무하기가 힘들어
그만둘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드라고요.”
임반장은 불면증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경비원들에게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얘기한다.
“글쎄요, 나의 경험으로는 불면증이나 질병으로 아파트경비원들이 실업급여를 타
묵은 사람을 못 봤으니깐요.”
“근무자가 한 사람이 남는다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막상 내가 그만둔다 하니 권고사직이
안 된다 하니 참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그 사람들의 악랄함을 이제 알았습니까? 가나에서는 강주사를 그만두라고
얘기를 직접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직서를 내고 며칠 근무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강주사 맘 대로죠. 보통 1주일에서 열흘 사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주사가 여기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달 말까지 약 6개월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오늘이 9월 25일이니 이달 말에 사직
날짜를 쓰면 되는 줄로 압니다만.”
“강주사, 고용보험법에는 6개월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다가는 큰코다칩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일을 했던 시간을 따져서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6달, 달 수로 알고 있다가, 욕봤던 경험이 있었으니깐요.”
“그러면 넉넉히 날짜를 잡아서 10월 10일 날짜로 써야 하겠습니다.”
영구는 권고 사직처리를 해 주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불면증 치료를 받고 싶었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이니, 고용노동부니, 이런 기관들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지내오다 많은 걸 공부한 셈이다.
근로기준법에 관심이 있게 되고 용역이라는 업체도 조금은 그 실체를 알 수 있었으니 말이다.
6개월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줄로 알고 있다가는 낭패를 본다.
일했던 날이 정확히 날 수로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진다.
영구처럼 아파트경비원으로 하루 24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시간차가 크게
나지 않지만, 가령 공사현장 경비원이나 미화원들은 입사했던 날짜를 6개월 달수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정확히 자기가 일했던 날을 180일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니 6개월 안에 공휴일, 일요일, 같은 일을 하지 않은 날은 제외된다는 말이다.
결국 영구가 A4 용지에다 사직서를 썼다. 사직서 내용은 ‘근무 중 심한 스트레스
불면증으로 밤에 수면을 취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써서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제출했다.
“소장님 사직서 써 왔습니다.”
영구가 써온 사직서를 받아 본 소장은 A4 용지에 쓰면 안 되고 본사에서 사용하는
용지에 써야 한다고 했다.
첫댓글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