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104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의 제목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등"으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자동차 원동기"를 "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자동차배출가스"를 각각 "자동차 배출가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자동차에만 첨부한다"를 "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축전지, 모터 및 제너레이터 부품의 보증에 관한 사항(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전기건설기계와 수소전기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충전기 보증에 관한 사항(전기자동차와 전기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법 제58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저공해자동차 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판매자"라 한다)로부터의 구매 여부 나. 판매가격 다. 연비, 주행거리 등 성능 라. 자동차판매자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달성 실적 마. 그 밖에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2. 저공해건설기계 가. 판매가격 나. 연비, 작업량 등 성능 다. 그 밖에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9조의7제5호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한다.
제79조의9의 제목 "(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을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를 "자동차 또는 법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로, ""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을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을 각각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별"을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별"로 한다.
제79조의10의 제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충전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로 한다.
제7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11(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① 법 제58조제19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6서식의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36호의7서식의 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전기자동차의 경우 가.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나.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ㆍ종류ㆍ용량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시험 결과서(시험방법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부 라.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2. 전기건설기계의 경우 가. 전기건설기계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나. 전기건설기계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ㆍ종류ㆍ용량ㆍ에너지밀도 및 자체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다. 전기건설기계에 탑재된 원동기의 제작서ㆍ종류ㆍ출력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라.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②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자동차의 경우 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나. 충전에 걸리는 시간 다.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2. 전기건설기계의 경우 가. 전기건설기계의 구성 및 전기장치의 제원 나. 그 밖에 전기건설기계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③ 그 밖에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12제1항제1호 중 "영 제1조의2"를 "영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9조의13제1호 중 "영 제1조의2"를 "영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9조의17제1항제3호 중 "영 제1조의2제1호"를 "영 제1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79조의18 중 "영 제52조의5제1항"을 "영 제52조의6제1항"으로, "별지 제36호의7서식"을 "별지 제36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6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 제36호의9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36호의9서식"을 "별지 제36호의10서식"으로 한다.
제84조의2 중 "영 제1조의2제1호"를 "영 제1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6의2의 제목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등"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목 아래에 "Ⅰ. 저공해자동차"를 신설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 비고, 같은 표 제5호가목 비고, 같은 표 제6호가목의 측정방법란, 같은 표 제7호가목의 측정방법란 및 같은 표 제8호가목의 측정방법란 중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을 각각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방법"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8호 아래에 "Ⅱ. 저공해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Ⅱ. 저공해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 1. 2023년 6월 28일 이후 가. 전기건설기계 및 수소전기건설기계
별표 6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에 비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태풍, 호우, 한파, 폭염 등의 재난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재난 발생으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측정주기의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8의 제8호, 제9호 및 제10호의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1의2의 제목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의 표 외의 부분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한다.
별표 21의2 제1호가목의 표 및 나목의 표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각각 "저공해건설기계"로 한다.
별표 21의2 제2호의 표 중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뒤쪽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작성방법란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원동기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에 기재되는 내용만을 적습니다. 다만, 전기ㆍ수소전기 건설기계 원동기는 ⑨란에는 전동기 형식을, ⑬란에는 축전지 정격전압 및 용량을, ⑲란에는 전기제어장치 부착 내용(보증기간)을 적습니다.
별지 제36호의5서식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한다.
별지 제36호의7서식부터 별지 제36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36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36호의10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36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6호의8서식(종전의 별지 제36호의7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6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