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1.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길이(이하 "측정길이"라 한다)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가. 일반배치도
나. 선체선도(船體線圖)(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중앙횡단면도
라. 강재(재료)배치도
마. 상부구조도
바. 제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제6조에 따라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으로 한정한다)
사.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총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가. 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없음
나. 측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기선(가목의 선박은 제외한다)과 범선: 제1호가목의 서류
다. 가목 및 나목의 선박 외의 선박: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2번에 나)를 보면 24미터 미만의 선박에서 측정길이가 12미터 미만의 기선과 범선은 1번의 가 항목 즉 일반배치도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고시각 해사법규책에는 1번 항목 모두가 제출서류로 되어있어서요. 좀 이상해서요. 일반배치도만 제출하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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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문제) 선박소유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의 존재 여부가 6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4)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정답은 당연히 3번인데요. 4)번도 정답이 되는 거 아닌가요??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선박멸실신고에 해당되고 말소등록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만약 이것도 말소등록 사유에 해당된다면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은 선박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무엇이 옳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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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소형선박의 경우엔 선박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소형선박은 선박국적증서를 받지 않나요?? 일부 적용제외 선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선박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첫댓글 질문 2에서는요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때는 말소등록신청사유가 아니라 변동사항의 신고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깐 제 생각에도 답이 3.4번인거같은데 ㅜㅜ
1. 일반배치도만 제출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2. 답은 3번 4번 다 되는데요,, 문제가 잘못 나온것 같아요 문제를 말소등록에서 변동사항 신고로 바꾸면 답이 3번이 확실해지죠~
3. 소형선박도 다른 선박과 마찬가지(적용제외선박 제외)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면 선박원부에 등록이 되고 선박국적증서 발급 받습니다. 선박국적증서가 없으면 항해를 못하니까요~ 소형선박이니까~ 간단하게 등기 빼고 등록만 하는게 아닐까요?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