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원 근로자의날 휴일 수당 지급 관련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근로자( 경비원 포함 )는 유급휴가 처리하여야 하며, 감시,단속적 근무자가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에는 휴일수당 100%를 추가 지급 하여야 함.
일반근로자가 5월1일 근무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150%~200% 추가 가산에 해당 함.
아래는 경비원 급여 명세서 예시
( 급여 명세서는 근로자가 쉽게 급여를 확인할 수 있게 휴일수당은 별도 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계산식도 별도 기재하여야 하는 기본 개념임 ) - 근로자의날 휴일수당지급 및 야간수당관련 예시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기본급 계산은 년기준이 아닌 시급으로 계산
2. 급여 명세서 발급 의무화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제27조 2.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2021. 11. 19시행 )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1.11.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급여명세서 미 발급 과태료 부과 금액
급여명세서는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을 기재하지 않아도 임금명세서 발급의무에 따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7 참조)
※ 위 사항은 경비원 및 관리직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 아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위탁관리를 하는 아파트는 모든 책임은 위탁사에게 해당합니다.
국내 위탁관리하는 아파트는 대부분 일명 수수료 따먹기식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형태이며, 경비 관리직 급여 요구는 아파트측에 요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