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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아파트 관리업체
크리스(105-504) 추천 2 조회 463 24.03.28 12:1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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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28 13:18

    첫댓글 동감합니다

  • 24.03.28 14:10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24.03.30 20:15

    동의합니다. 관리 상태가 2차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테지요

    제가 동대표가 된 이후 초반까지는 위탁관리업체의 부실관리 측면을 크게 보았습니다만, 동대표를 하며 겪어보니, 위탁관리 업체보단 업체의 대리인 자격으로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소장의 역량과 관리주체의 관리에 대한 지시, 감독을 하는 입대의의 역량이 관건이라 봅니다.

    작년 하반기에 인근 아파트인 쌍용 예가의 경우, 우리아파트와 같은 위탁관리업체지만 우리아파트에 비해 관리비 절감을 위한 자체 보수, 수리 등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리주체가 알아서 잘 관리해주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입대의가 지시, 감독을 하며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요구를 해야되죠

    입대의가 지시, 감독을 통한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행치않으면, 관리소장을 교체하거나 업체를 변경해야겠지만, 입대의가 지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허사입니다.

  • 현행 위탁관리업체의 재계약을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입주민이라면, 향후 위탁관리업체 계약만료 시기가 도래했을 때, 만약 입대의에서 현재 업체와의 재계약을 의결할 경우, 이의신청(1/10)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의 동의를 통한 사전 의사전달이나 재계약 이의신청을 통해서나, 주민 동의 결과에 따른 의결 강제력은 없습니다.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할 경우, 23년 6월 개정된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 의해, 전체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득해야만 최종 확정됩니다.

  • 작성자 24.04.01 10:05

    @113동대표&입대의 감사2 수의연장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할 경우, 현행 관리 업체 입찰제한에 대해 말한 겁니다. 의결 강제력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과반동의에 대해 입대의 회의에서 제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조항이 다른 내용으로 개정되지 않았다면 입찰제한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의 역량과 지시 감독 비중이 크다면 굳이 위탁관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직접관리를 해야지요.

  • @크리스(105-504) 위탁사 선정방식은 차치하고,
    단순히 위탁사 변경 그 하나만으로 달라질거라 기대하는건 어렵다고 보기에 적은 글이며, 위탁이든 직접이든 소속의 차이가 있을 뿐 관리자의 역량이 부족하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건 동일합니다.

  • 작성자 24.04.02 09:38

    @113동대표&입대의 감사2 단순히 관리자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듯 한데, 계약관계가 자유로울듯 보이는 관리소장 또한 계약서에 의해 관리업체에 속해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관리소장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동대표께서 가지고 계신 마인드라면 역량이 우수한 관리소장이 부임해서 입대의의 지시와 감독에 충실하게 일해주는 것이 최고인듯 싶네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관리소장 이하 직원들은 관리업체의 지시와 감독에 충실하지요.

  • @크리스(105-504) 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제가 지난 10개월간 관리주체 업무를 가까이에서 겪어보니 실상이 그렇더군요

    관리업체가 각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걸 있는 그대로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관리부실의 1차적인 책임이 관리소장에게 있는데, 관리소장이 본인의 관리부실을 관리업체에 제대로 알리려고 할까요

    하여 아파트(입대의, 입주민)측의 요구사항을 관리주체에게 요청, 지시하여 처리하는게 첫번째이고,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을시 입대의에서 관리업체에 요청을 합니다.

    입대의나 입주민의 요청, 지시 이전에 관리주체의 근본적인 역할은, 아파트 관리입니다.
    아파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는게 본연의 업무인데, 이게 제대로 되질 않으니 입주민, 입대의가 요청을 하는거겠죠

    입대의 25 : 관리업체 25 : 관리소장 포함, 직원 50 의 비율로 아파트 관리역량이 좌우된다 봅니다.
    어차피 일은 담당자가 하는겁니다.

  • 작성자 24.04.04 14:41

    @113동대표&입대의 감사2 그럼 관리업체는 아파트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그냥 명의만 걸어놓고 위탁관리비 받아 가는건가요? 아닌 말로 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에 무관심하다보니 관리소장들이 임의 관리를 많이 하고 감사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동대표께서는 관리소장을 관리업체와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관계로 보고 계시는 듯 싶네요. 답글 내용중에 관리소장 본인의 관리부실을 관리업체에 제대로 알리려 할까요는.... 관리소장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업체의 현장지휘감독의 문제입니다. 관리업체가 관리소장등의 관리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설령, 관리부실을 숨기더라도 스스로 밝히고 감독 해야하는 거지요. 그리고, 주기적인 관리업체 교체는 수년간 적체되어 숨겨져 있던 내부부실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기존 업체에게는 경각심을 신규입찰업체에게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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