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10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2011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7인 2,238,287원이며 1인 증가시마다266,291원씩 증가
2)재산기준 -일반재산 (부동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소유여부를 본다.
지역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근로무능력자 |
8,500만원 |
6,500만원 |
6,000만원 |
3)부양의무자 기준 - 부모 자식간의 부양능력을 본다.
4)근로능력판정 기준 - 65세까지는 일해야 하는 근로능력자이다.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보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과 20세 미만의 중 고교 재학생
-장애인 복지법상 1~4급까지의 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자
-임신부터 출산 6개월까지의 임산부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직업군인은 아님)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여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자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종일 보호나 간병해야 하는 경우
-
5)근로능력판정기준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된 경우 그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①의학적 평가
의사가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활동능력 평가용 진단서에 표기한 “단계”확인.
-1단계~4단계 중 4단계에 해당해야 근로능력 없음의 판정을 받을 수 있음 ②활동능력 평가 / 간이평가와 전체평가
담당공무원이 수급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조사등을 통하여 ‘활동능력 평 가기준“에 따라 평가
③평가항목의 구성
각항목마다 1점~4점 의 점수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증을 나타낸다.
④2종류의 질환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가장 높은 단계보다 1단계 높은 단계로 본다.
⑥최근 2달 이상의 진료기록이 없으면 의학적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의학적 평가 |
활동능력평가 |
의학적평가 4단계 |
평가없음 근로무능력자 |
의학적평가 3단계 |
활동능력평가 35점 이하 |
의학적평가 2단계 |
활동능력평가 30점 이하 |
의학적평가 1단계 |
활동능력평가 25점 이하 |
항 목 |
정의 |
1.체력 |
물건을 들어 올리고, 밀고, 당기고, 운반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 |
2.만성적 증상 |
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이 만성화된 상황(이로 인해 민간요법, 한방 치료, 진통제 복용을 일상적으로 하는 경우) |
3.알콜중독 |
알콜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단, 알콜 문제로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경우에는 아니오로 체크할 수 있다) |
4.취업 가능성 |
노동시장에서 취업될 가능성 |
5.외모관리 |
대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는 외양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 |
6.집중력 |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는 능력 |
7.자신감 |
일에 대한 긍지와 열정 및 성취욕이 있는 상황 |
8.자기통제 |
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제 할 수 있는 능력 |
9.대처능력 |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 |
10.동시업무 수행능력 |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2) 가구원의 기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있고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어야한다.
1)30세 이하의 자녀는 따로 살아도 한가구로 본다.
단 30세 이하이지만 별도로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본 다.
2)군대에 간 아들은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3)행방불명이나 가출한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4)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3) 별도가구
별도가구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아도 별도로 사는 것으로 보아 부모나 혹은 자식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이다.
1)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
2)부모 집에 거주하는 자녀로 자녀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인 경우
3)30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4)결혼한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5)이모, 고모, 삼촌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의 경우
6)조부모와 손자가 함께 사는 경우
-조부모와 손자 모두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
-조부모가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
-조부모의 다른 자녀가 부양능력이 있어 손자만 수급자가 되는 경우
3. 소득 • 재산 기준
1. 소득 • 재산 조사의 개요
급여 신청 시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하며 이후에도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위해 소득과 재산의 종류에 따라 매월~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조회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지출실태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다. 서적 화장품 정수기 학습지 외판원등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본사로부터 월급 수령 시 월급명세서로 확인한다.
∎수급권 신청 시 제출자료
제 출 목 적 |
제 출 서 류 |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 -실종, 가출신고서 등 |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지출실태조사표 -무료임대확인서 |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월세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
근로능력 판정 |
- 활동능력평가 (의학적 판단/ 담당공무원의 평가) -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
2. 소득조사
소득이라함은 가구원이 버는 근로소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한것을 말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다.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산정은 이 소득에다 재산에서 기본공제 후 남는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 이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한다.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다.
(1) 소득의 범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경우에만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산정되는 부양비가 있으면 포함)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1)근로소득
가구원이 버는 소득 전부를 합산한다.
2)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등)
3)사적이전소득
-부모나 형제 친척 친구 등의 도움을 3개월 이상 받으면 소득으로 산정한 다. 친지 이웃등의 일시적인 생활비 보조금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어머니나 형제 또는 친구 집에 무료로 사는 경우에는 소득이 생기는 것으 로 보아 무료임대소득을 산정한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주거비 |
84,366 |
143,650 |
185,833 |
228,015 |
270,198 |
312,381, |
임차료 |
63,535 |
108,182 |
139,949 |
171,717 |
203,485 |
235,252 |
주거비의 20% |
16,873 |
28,730 |
37,166 |
45,603 |
54,040 |
62,476 |
4)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금으로 받는 급여도 소득으로 산정한다.
5)대학생등의 알바소득은 50%~10% 공제 후 소득으로 산정한다.
공제대상소득 |
공제율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해서 얻은 소득 |
50% |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
30% |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30% |
자활근로 (근로유지형제외)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
10% |
6)소득에서 가구원의 의료비와 교육비는 공제한다
7)부양의무자로부터 받는 부양비도 합산한다.
8)근로능력자가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을 추정한다.
추정소득은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게 추정한다.
(2) 추정소득부과 제외대상자
1)미취학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자
2)질병 부상, 치매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 하는 자
3)대학에 재학 중인 자
4)입영전후 3개월의 자
5)교도소 출소 자
6)구직등록을 하고 구직중인 자
∎추정소득 부과 기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5일 이상 부과할 수 있음
-반드시 대상자와 상담을 거쳐 소명 후 부과
(3)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급여
수급자가 받는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등은 부가급여로서 소득에서 제외된다.
(4) 조사방법
1)모든 소득은 공적자료(행복e음)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한다.
2)상시근로소득자는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다.
3)자활근로자의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한다.
-자활근로사업 급여중 실비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로 얻은 수당중 실비, 우선직종수당, 취업성공수당(1인당 최대 100만원)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2009년~2011년까지) 참여자의 실비 (1인당 연간 최대 60만원)
4)공적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경우에는 “지출실 태조사표”에 의하여 추가로 소득을 확인한다.
3. 재산조사
(1)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등
재산에서 지역별기본재산은 공제한다.
1)건축물과 주택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2)전월세 보증금은 95%를 산정한다.
지역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2) 금융재산
1)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을 공제한다. 일반가구의 비상금과 같다.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
300만원 |
300만원 |
2)적금공제: 가구당 연간 300만원 한도 3년간 총 900만원 공제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보험, 펀드, 연금신탁 등)
3)희망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에는 공제
4)차명계좌나 도명계좌는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3) 재산에서 부채는 공제한다.
금융기관의 부채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개인간의 사채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재산에서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한다.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월4.17% |
월6.26% |
월100% |
1)전월세집 금액에서 기본 공제 후 100만원이 남으면 매월 41,700원을 소득으로 산정한다.
2)은행예금이 100만원 있으면 매월 62,600원을 소득으로 산정한다.
(5) 자동차
자동차는 차량가격을 100%의 소득환산율로 환산하므로 대개의 경우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
1)재산가액에서 제외, 감면되는 자동차
-1급~3급 장애인의 2000cc이하의 자동차
-자동차가 생계수단이 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재산가액의 50%만 산정
2)소득환산 시 일반재산 환산율로 환산하는 자동차.
-1600cc이하의 생업용 자동차와 11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
*생업용차량이란?
화물운반을 통한 소득활동/농어촌지역의 농어업을 위한활동/ 전기공이나 인테리어기술자들이 도구를 싣고 공사현장에 다니기위한 활동/새벽이나 야간에 활동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활동 등에 사용하는 차량이다.
-1600cc이하의 차령 10년 이상인 승용차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격 150만원미만의 차량)
-1600cc이하의 자동차로 가구원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소유하는 차량
3)명의도용, 명의대여, 대포차, 채권자 압류 차는 증빙서류를 제출 시 인정. /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 (세금 체납 시) / 법원의 인도명령서 (일반채권자)/ 고소, 고발장등 증빙서류 제출 /도난, 분실 시는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해야함 단순히 차량도난신고서 만으로는 안 됨
4. 재산 기준 특례자
노인 중증장애인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보다 기본재산 공제액이 높다.
1)인정 금액: 6,000만원~8,500만원 이내
지역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
8,500만원 |
6,500만원 |
6,000만원 |
2)조건
-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을 넘지 않아야한다.
-승용차가 없는 가구여야 한다.
위의 금액이 넘으면 일반수급권자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한다.
5. 기타 특례 수급자
(1) 의료급여 특례자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로 선정되나 선정이후에 는 의료급여를 받으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가 넘는 가구의 가구원 1인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2006년부터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으로 전환
(2) 교육급여 특례자
실제소득에서 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선정 이후에 학비를 지원받으면 소득인정액이 다시 최저생계비가 넘는 가구의 고등학생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3) 자활급여 특례자
수급자가 자활사업 및 노동부의 디딤돌 일자리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아래의 급여를 지급한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나머지 가구원 2종
-교육급여: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
-해산, 장제급여: 특례자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게 지급
1. 부양 의무
부양의무라고 하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에서의 부양의무는 부모와 자식간에 동일하다. 결혼한 자식이 어렵게 살면 부모도 자식을 부양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부양의무는 1촌간에만 하도록 되어있고 2촌(형제, 자매) 은 함께 사는 경우에는 한가구로 보나 따로 살면 부양의무가 없다.
1. 자녀의 나이기준에 따른 부양의무
1)30세 이상 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는 부양의무자로 본다.
2)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멀리 떨어져 살아도 한가구로 본다.
단 거주를 달리하면서 직장에 다니면 30세가 안 되도 부양의무자로 본다. (2009년 개정)
※ 미혼의 형제자매가 따로 사는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으나 같이 살면 한가구로 본다.
2. 부양비 부과율
부모와 자녀의 부양비 비율도 동일하다.
결혼한 아들 |
결혼한딸 |
미혼자녀(30세 이상) |
30% |
15% |
30% |
3.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 수급권자 최저생계비의 130%.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수급자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부양의무자 |
692,299 |
1,178,879 |
1,525,057 |
1,871,236 |
2,217,415 |
2,563.593 |
부양의무자중 아들과 부모사이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상이 되면 부모를 완전부양해야한다.
∎웬만한 집 한채 가진 아들은 부모를 완전 부양해야한다.
∎딸은 금융재산을 2억원 이상 보유하면 친정부모를 완전 부양해야 한다.
4. 부채 공제
부양의무자의 재산에서 집 살 때 빌린 융자금은 공제한다.
부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5. 교육비 공제
부양의무자 가구의 고등학생, 대학생 학비는 공제한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고등학교 수업료/ 대학 등록금 영수증을 제출해야한다.
6. 사교육비
어린이집, 유치원비, 등은 공제대상이나 일반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7. 의료비 공제
부양의무자 가구의 의료비도 공제한다.
의료비 영수증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내역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8. 소득과 재산은 확인된 금액만 산정 (추정 할 수 없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산 조회나 본인 에게 확인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전산 조회에 나타나지 않는 소득을 마음대로 잡아서는 안 된다.
9. 부양비와 사적이전소득의 차이
부양능력이 없는 자녀로 부터 약간의 용돈이나 생활비를 받았다면 부양비가 아닌 사적이전 소득으로 산정하여 급여에서 공제한다.
10. 자녀가 많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아들과 딸이 10명 넘어도 모두 어렵게 살면 부모는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부모부양비는 장남, 차남 순이 아니라 잘사는 사람 순으로 부과한다.
-자식들끼리 장남 차남하며 싸우지 마세요. 돈이 우선입니다-
11. 딸은 금융재산과 소득만 조사
딸네의 금융재산이 2억원 이상 이면 친정부모를 완전 부양해야 한다.
딸네가 10억짜리 집에 살아도 재산은 보지 않고 소득만 본다.
그러나 10억짜리 빌딩에서 임대소득이 나오면 소득으로 산정한다.
∎웬만큼 잘사는 딸도 부모의 부양비는 아주 적다.
∎딸 가구의 소득이기 때문에 사위의 월급도 포함된다.
12. 손자녀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모님의 수급 신청으로 부양의무자인 아들 딸 가구의 소득 조사 시 함께 사는 아들의 자녀 즉 손자의 소득은 보지 않는다.
13. 조부모와 손자가 따로 살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다.
조부모와 손자는 2촌이기 때문에 따로 살면 부양의무가 없으나 함께 살면 한가구로 본다.
14. 조손가구의 경우 급여지급
생활능력 없는 조부모가 손자를 데리고 사는 경우 손자는 조부모님 집에 무료로 살고 있으므로 주거비(무료임대소득)를 공제하고 수급 받는다.
15 양육지원금
조부모나 큰아버지, 고모, 이모, 위탁가정에 사는 소년소녀세대는 생계비 외에 양육지원금을 지원받는다.
16.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는 별도가구
결혼 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는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 받을 수 있다.
17. 부모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인 자녀의 별도가구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자녀가 부모집에 살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 받을 수 있다.
18. 별도가구가 아닌 경우
생활이 어려워 사위가 있는 딸네가구(4인 가구)가 친정 부모집에 산다면 친정부모도 한가구로 보아 6인가구가 되며 친정부모의 소득도 합산한다.
19. 중증장애인 별도가구
30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부모와 한집에 살아도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 받을 수 있다.
20. 형제간 별도가구
결혼한 언니나 형네 집 방 한 칸에 얹혀사는 동생네도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 받을 수 있다.
21. 부양의무 면제
출가한 딸이 어려운 친정부모를 부양 하는 경우 시부모는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
22. 부양의무가 가벼운 경우
딸의 경우 친정부모의 부양비는 15%를 내야하나 시부모님을 부양할 경우 30%를 내야한다.
23.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자
-아들인 부양 의무자가 일용 근로나 행상인 경우 재산만을 본다.
(소득기준은 고려치 않음)
-아들인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최저생계비 50%이하인 경우에는 재산기준이 좀더 높다.
24. 부양의무자의 부양범위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 없음, 부양의무 있음, 부양의무 미약의 3단계의 부양범위가 있다.
25. 생활준비금 공제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300만원은 공제한다.
26. 압류금액 공제
부양의무자의 급여에서 압류되는 금액은 공제한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으로 지급하는 금액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27. 관계단절 인정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받지 못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양자나 양부모인 경우, 부모가 재혼한 경우, 과거 가출, 외도, 학대 등의 이유
∎호적상에는 부모와 자녀 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2인 이상의 보증인을 세운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28. 이혼한 부모의 부양의무
이혼을 하여 친권이나 양육권이 부, 모 어느 쪽에 있더라도 수급자격과는 관계없다. 수급자격은 현재 누구와 함께 가구를 이루고 있는가를 본다.
29. 이혼한 부로부터 자녀의 부양비를 받는 경우
아이가 미취학 아동일 경우 부 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더라도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하지 못하는 엄마는 1인 수급자가 될 수 있음.
30. 구상권 청구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선 보호를 하고 그 자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음. 다만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동사무소 담당자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구의 총 재산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
부양 능력 판정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
1인 |
없음 |
66 |
14,373 |
112 |
15,018 |
144 |
14,927 |
177 |
15,181 |
210 |
15,435 |
243 |
15,689 |
미약 |
66~131 |
112~177 |
144~210 |
177~243 |
210~276 |
243~308 | |||||||
있음 |
131 |
177 |
210 |
243 |
276 |
308 | |||||||
2인 |
없음 |
66 |
14,673 |
112 |
15,030 |
144 |
15,284 |
177 |
15,538 |
210 |
15,792 |
243 |
16,046 |
미약 |
66~177 |
112~223 |
144~256 |
177~289 |
210~322 |
243~354 | |||||||
있음 |
177 |
223 |
256 |
289 |
322 |
354 | |||||||
3인 |
없음 |
66 |
14,927 |
112 |
15,284 |
144 |
15,538 |
177 |
15,792 |
210 |
16,046 |
243 |
16,300 |
미약 |
66~210 |
112~256 |
141~289 |
172~322 |
204~354 |
243~387 | |||||||
있음 |
210 |
256 |
289 |
322 |
354 |
387 | |||||||
4인 |
없음 |
66 |
15,181 |
112 |
15,538 |
144 |
15,792 |
177 |
16,046 |
210 |
16,300 |
243 |
16,554 |
미약 |
66~243 |
112~289 |
144~322 |
177~354 |
210~387 |
243~420 | |||||||
있음 |
243 |
289 |
322 |
354 |
387 |
420 | |||||||
5인 |
없음 |
66 |
15,435 |
112 |
15,792 |
144 |
16,046 |
177 |
16,300 |
210 |
16,554 |
243 |
16,808 |
미약 |
66~276 |
112~322 |
144~354 |
177~387 |
210~420 |
243~453 | |||||||
있음 |
276 |
322 |
354 |
387 |
420 |
453 | |||||||
6인 |
없음 |
66 |
15,689 |
112 |
16,046 |
144 |
16,300 |
177 |
16,554 |
210 |
16,808 |
243 |
17,062 |
미약 |
66~308 |
112~354 |
144~387 |
177~420 |
210~4531 |
243~486 | |||||||
있음 |
308 |
354 |
387 |
420 |
453 |
486 |
♠ 부양의무자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구의 총 재산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
부양 능력 판정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
1인 |
없음 |
66 |
11,866 |
112 |
12,223 |
144 |
12,477 |
177 |
12,731 |
210 |
12,985 |
243 |
13,239 |
미약 |
66~131 |
112~177 |
144~210 |
177~243 |
210~276 |
243~308 | |||||||
있음 |
131 |
177 |
210 |
243 |
276 |
308 | |||||||
2인 |
없음 |
66 |
12,223 |
112 |
12,580 |
144 |
12,843 |
177 |
13,088 |
210 |
13,342 |
243 |
13,596 |
미약 |
66~177 |
112~223 |
144~256 |
177~289 |
210~322 |
243~354 | |||||||
있음 |
177 |
223 |
256 |
289 |
322 |
354 | |||||||
3인 |
없음 |
66 |
12,477 |
112 |
12,834 |
144 |
13,088 |
177 |
13,342 |
210 |
13,596 |
243 |
13,850 |
미약 |
66~210 |
112~256 |
141~289 |
172~322 |
204~354 |
243~387 | |||||||
있음 |
210 |
256 |
289 |
322 |
354 |
387 | |||||||
4인 |
없음 |
66 |
12,731 |
112 |
13,088 |
144 |
13,342 |
177 |
13,596 |
210 |
13,850 |
243 |
14,104 |
미약 |
66~243 |
112~289 |
144~322 |
177~354 |
210~387 |
243~420 | |||||||
있음 |
243 |
289 |
322 |
354 |
387 |
420 | |||||||
5인 |
없음 |
66 |
12,985 |
112 |
13,342 |
144 |
13,596 |
177 |
13,850 |
210 |
14,104 |
243 |
14,358 |
미약 |
66~276 |
112~322 |
144~354 |
177~387 |
210~420 |
243~453 | |||||||
있음 |
276 |
322 |
354 |
387 |
420 |
453 | |||||||
6인 |
없음 |
66 |
13,239 |
112 |
13,596 |
144 |
13,850 |
177 |
14,104 |
210 |
14,358 |
243 |
14,612 |
미약 |
66~308 |
112~354 |
144~387 |
177~420 |
210~4531 |
243~486 | |||||||
있음 |
308 |
354 |
387 |
420 |
453 |
486 |
♠ 부양의무자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구의 총 재산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
부양 능력 판정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
1인 |
없음 |
66 |
11,166 |
112 |
11,523 |
144 |
11,777 |
177 |
12,031 |
210 |
12,285 |
243 |
12,539 |
미약 |
66~131 |
112~177 |
144~210 |
177~243 |
210~276 |
243~308 | |||||||
있음 |
131 |
177 |
210 |
243 |
276 |
308 | |||||||
2인 |
없음 |
66 |
11,523 |
112 |
11,880 |
144 |
12,134 |
177 |
12,388 |
210 |
12,642 |
243 |
12,896 |
미약 |
66~177 |
112~223 |
144~256 |
177~289 |
210~322 |
243~354 | |||||||
있음 |
177 |
223 |
256 |
289 |
322 |
354 | |||||||
3인 |
없음 |
66 |
11,777 |
112 |
12,134 |
144 |
12,388 |
177 |
12,642 |
210 |
12,896 |
243 |
13,150 |
미약 |
66~210 |
112~256 |
141~289 |
172~322 |
204~354 |
243~387 | |||||||
있음 |
210 |
256 |
289 |
322 |
354 |
387 | |||||||
4인 |
없음 |
66 |
12,031 |
112 |
12,388 |
144 |
12,642 |
177 |
12,896 |
210 |
13,150 |
243 |
13,404 |
미약 |
66~243 |
112~289 |
144~322 |
177~354 |
210~387 |
243~420 | |||||||
있음 |
243 |
289 |
322 |
354 |
387 |
420 | |||||||
5인 |
없음 |
66 |
12,285 |
112 |
12,642 |
144 |
12,896 |
177 |
13,150 |
210 |
13,404 |
243 |
13,658 |
미약 |
66~276 |
112~322 |
144~354 |
177~387 |
210~420 |
243~453 | |||||||
있음 |
276 |
322 |
354 |
387 |
420 |
453 | |||||||
6인 |
없음 |
66 |
12,539 |
112 |
12,896 |
144 |
13,150 |
177 |
13,404 |
210 |
13,658 |
243 |
13,912 |
미약 |
66~308 |
112~354 |
144~387 |
177~420 |
210~4531 |
243~486 | |||||||
있음 |
308 |
354 |
387 |
420 |
453 |
486 |
첫댓글 동호씨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