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남양주시 왕숙지구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근린생활시설 주택 공공이축권 도로 딱지 매수 매도합니다.
드디어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2 공공 택지지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12월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왕숙지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다목의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 대책이 수립되어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른 이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인정고시 당시에 편입대상 주택 소유와 주민등록이 완료되고 실거주 하는 등의 요건 미비로, 이주자 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이나 부재 주택 소유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은 이축 대상에 포함됩니다.
남양주 왕숙지구 이축권 매도 매수는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에 의뢰하세요.
세양 공인 031-554-4984 / 010-3062-4984
* 아래 게시된 사진들은 이미지 사진들입니다.
남양주시 뿐만이 아니고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교통량 많고 시인성 좋은 대로변이나 뷰가 좋은 강변 등에, 지어진 판매 전시장 로드샆 가든 음식점, 전원 베이커리 카페 등 사업장 건물 대부분은,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 이축권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이축권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위치의 대로변 토지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임야에는 이축을 할 수 없으며, 이축의 경우 대부분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축권이란 공익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이 철거되는 경우, 기존의 건물 소유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옮겨서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사업 주체가 주택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20년 2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간 법령 개정 전에는 왕숙지구 처럼, 먼저 GB를 해제하고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 주민들(사업인정 고시일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기존 주택의 소유자 부재 주택 소유자)도 이축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렇더라도 건물(지장물)의 보상 완료 후 자기 토지에 이축권으로 신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건물 면적은 요건에 따라 연면적 기준으로 300㎡ 및 230㎡를 건축할 수 있는 경우로 갈리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원주민)자는 30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나머지 요건에 해당자는 건물 연면적 232㎡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지정 당시 거주자가 건물 232㎡를 초과하여 300㎡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다.
특히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으로 건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원주민)자, 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자,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등이며,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물 면적은 300㎡입니다.
건물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 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되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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