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심한집 위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착한 분양가가 나오면
하자 세대에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가격을 깍아 주는게 있나요?
단체 카톡에 질문으로 올라 온
어느 임차인(카페 회원)의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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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는 이런거 겠지요?
우리 집 안방 벽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와 전쟁을 하고 있다.
그레서 감평을 나온다 하니까
감평사 에게 보여주기 위해
비대위에 신고(?) 를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감평사에게 이 런 집도 있다
라고 보여주어 감평에 반영 하겠지요?
감평을 위해 방문한 몇 세대중 몇 세대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 결과들을 모아 감평을 하면
감평서에 몇 동 몇호는 곰팡이 면적이 얼마나 있어
옆 집에 비해 얼마를 감액하여 평가 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냐?
를 묻고 있습니다.
그럴까요?감평사는 전체를 보고
각 세대별의 총합을 보고
평균 값을 감평가격으로 내 놓는 것이지
특정 하자와 특정 세대를 결부해서
특정세대의 감정가격을 내 놓지는 않습니다.
불편하게 하자를 안고 살고 있는 세대는
평균 가격으로 제시 된 감정 가격과 분양가격을 감안 하고
나는 .....어떻게 구제 받을 것인가에 대해
비대위에 대안이 있는지 물어 보든지
잘 생각 하셔야 할 것 입니다.
하자 세대의 문제 때문에
전체 임차인이 분양 받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은
누구도 하지않는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하자에 대한 보수는
10 년 공공임대 만료 때 까지는
부영에게 의무가 있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고
그렇게 이행 할 것이다는
각서와 함께
분양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긴 합니다.
출처: 첨단2 부영 조기분양을 준비하는사람들의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두문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