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 의료 가입하는것만해도 반발이 많아서요~~~
그러다 보니 부담이 아주 크더군요~~~
법대로 할려구 시행해 봤는데 이거 아주 골치 아픕니다.
건강보험 가입해놓고 나중에 퇴사신고하면 난리 납니다. 직역의료보험 부과되었다고
국민연금도 납부고지서 발부되었다고 전화 옵니다.
공단에 회사에서 퇴사신고 하면서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되지 않게 할수 있냐고 물었으나
개인별로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건강보험-피부양자신고 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하면 보험금 부과되지 않거든요)
욕안먹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법을 지키지 말고 그냥 신고 안하거나 20일이하로 일용인부 계속 바꿔주거나 계산서발행가능한 인력회사를 쓰는겁니다
이외의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답글달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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