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랫만에 글을 쓰며
여쭤 봅니다.
본인은 2023년도 연말정산때 자녀를 공제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종합소득신고때 공제 대상에 넣으려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해서 봤더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되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사업자여서 종합소득세 신고때
1.자녀공제대상에 넣어도 되는지요?
2.본인이 연말정산때 자녀공제대상으로 체크하고,
본인 종합소득세 신고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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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쥬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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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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