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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해외거주학생 모집에 따른 수강신청 및 수강지역대학(해외⇆국내)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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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해외거주학생 신·편입생 모집에 따라 해외거주학생의 수강신청 및 수강지역대학 변경, 국내 지역대학 소속 학생의 수강지역대학 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① 해외거주학생으로 입학한 학생
□ 수강신청 안내
- 입학 제한 학과 개설 전 교과목, 일부 실습교과목 등 수강신청 불가
※ 입학 제한 학과(4개 학과): 사회복지학과, 식품영양학 전공, 유아교육과, 생활체육지도과
- 수강 제한 교과목: 관광학과(항공예약발권1, 2), 농학과(농산업실무체험), 생활과학부 가정복지상담학전공(아동안전관리, 보육현장실습), 생활과학부 의류패션학전공(캡스톤디자인과창업), 보건환경학과(보건교육실습), 교육학과(평생교육실습)
□ 수강지역대학 변경 안내(해외⇆국내)
- 학기 중 수강지역대학 변경 불가
※ 별도의 변경 기간(매 학기 수강신청 전)에만 신청 가능
- 해외거주학생으로 입학한 학생의 수강지역 변경 방법
해외⇆국내: 해외 또는 국내로 수강지역대학 변경 시 ⇒ 제출 서류: 수강지역대학변경신청서 <붙임> 양식 참고 |
② 국내 지역대학 소속 학생
수강지역대학 변경 안내(국내⇆해외)
- 2024. 1학기 해외지역대학 변경 불가
※ 2024. 1학기는 해외거주학생으로 입학한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운영 후 추후 국내지역대학 소속 학생으로 확대 운영 예정
(적용시점: 2024. 2학기)
- 입학 제한학과 소속 학생은 해외지역대학으로 변경 불가
- 국내 지역대학 소속 학생은 2024. 1학기“결시인정제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