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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 게시판 기타 로비폰 교체건의 장기수선공사관련~~~
dss3623 추천 0 조회 327 22.08.25 17:4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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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26 06:02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위 근거에 따라 장기수선계회의 검토주기(3년)에 해당 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렇지 않다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현재 계획된 주기보다 당기거나 늦출수 있습니다

  • 작성자 22.08.26 13:11

    화무님 감사합니다.

  • 22.08.26 12:27

    위 화무십일홍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쉽게 풀이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정헤저있는 교체해당 년도 까지
    문제있는 로비폰의 교체는 미루어 두었다가 그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미 정해저 있는 수선계획에 따라(입주자 동의 필요없음) 교체하시든지
    급하시면 이번에라도 위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수시조정해서 교체하셔도 됩니다.
    수시조정에는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수선 계획의 정기검토,또는 수시조정시는 같은법 제29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그 검토, 조정의 토의내용을 반드시 기록으로 보존해 두어야 됩니다.
    같은법 제29조 제2항 위반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작성자 22.08.26 13:14

    항상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기간 도래하지 않은것도 한거번에 묶어 공사하려는 회장과 동대표들이 있어 질문드린것입니다.

  • 22.08.26 16:23

    @dss3623
    이번에 해당이 안되는 로비폰도 위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처
    수시조정하면 한꺼번에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22.08.28 12:23

    @죠온    선생님말씀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한꺼번에하려면 수시조정을 거쳐 한꺼번에 하자는 의견을 무시하고 수시조정을 거치지않아도 된다는 과반 이상의 다수가 밀어부치다보니 충돌이생겨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2016년에 현관 공동로비폰이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되었다하여 수시조정이 불요하다는 생각을 하는것 같습니다.

  • 22.08.28 13:18

    @dss3623
    장충금 사용(구분소유자의 자본적 비용지출)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고액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2. 11.]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작성자 22.08.28 14:13

    @죠온    거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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