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시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포항시 | 일자리창출과 | 270-3923 | 청송군 | 기획감사실 | 870-6454 |
경주시 | 노사협력과 | 760-7968 | 영양군 | 주민생활지원과 | 680-6231 |
김천시 | 일자리투자과 | 420-6635 | 영덕군 | 새마을경제과 | 730-6244 |
안동시 | 일자리경제과 | 840-5301 | 청도군 | 산업산림과 | 370-2264 |
구미시 | 노동복지과 | 480-6243 | 고령군 | 기업경제과 | 950-6583 |
영주시 | 경제활성화실 | 639-6143 | 성주군 | 경제교통과 | 930-6712 |
영천시 | 일자리경제과 | 330-6235 | 칠곡군 | 경제교통과 | 979-6553 |
상주시 | 경제기업과 | 537-7409 | 예천군 | 새마을경제과 | 650-6232 |
문경시 | 경제진흥과 | 550-6766 | 봉화군 | 새마을경제과 | 679-6274 |
경산시 | 일자리경제과 | 053)810-5123 | 울진군 | 경제과 | 789-6471 |
군위군 | 경제과 | 380-6446 | 울릉군 | 경제교통과 | 790-6277 |
의성군 | 경제교통과 | 830-6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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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서식1)(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1부
2. (서식2)사업계획서 1부
3. (서식3)훈련계획서 1부
4. (서식4)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1부
5. (서식5)근로자 명부 1부
6. (서식6)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1부
7. (서식7)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8. (별표1)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1부
9. (별표2)사회서비스의 범위
10. (별표3)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
[서식 1]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60일 |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
◈ 신청기업 개요 | ||||||||||||||||||||
기 업 명 |
| 인증(지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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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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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 사업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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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폰) | Tel. (Fax. ) | 담 당 자 | 성명: (e-mail: ) | |||||||||||||||||
조직형태 |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 |||||||||||||||||||
근로자 현황 | 전체유급근로자수(A) | 취약계층근로자수(B) | 취약계층 비율(B/A) | |||||||||||||||||
명 | 명 | % |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 |||||||||||||||||||
구분 | 재정지원사업명 | 최초지원일 | 지원기간 | 지원연차 | ||||||||||||||||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 예비 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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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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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지원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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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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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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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지원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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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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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지원 여부 | ||||||||||||||||||||
구 분 | 부처(자치단체)명 | 지원받는 내용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비고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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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
◈ 신청내용 | ||||||||||||||||||||
신청인원 | 전체 신청인원(A) |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 |||||||||||||||||
명 | 명 | % (50%에 미달할 경우 심사제외) | ||||||||||||||||||
청년층 고용 계획 인원 | 명(청년층기준 : 만 34세 이하) | |||||||||||||||||||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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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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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
①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②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⑥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⑧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 (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⑨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예시: ʼ15.3.1.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3.15. 접수 마감 시 ʼ14.3.16.부터 ʼ15.3.15. 이내 수강한 실적만 인정함. 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
1) 자체고용근로자 현황 작성시 전체유급근로자 수에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것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는 제외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서식 2]
사업계획서 | ||||
◈ 기업개요 | ||||
기 업 명 |
| 인증(지정)번호 |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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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
◈ 사업계획 |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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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단 및 사업장소 확보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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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및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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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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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 ||||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
| |||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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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근로자 근로조건 |
| |||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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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 ||||
목표 매출액 |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 향후 체결될 약정기간 1년동안 |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 |||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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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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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사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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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 ||||
사업관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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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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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 3] 훈련계획서
훈련계획서 |
훈 련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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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대상 | 참여근로자 명 |
훈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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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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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목표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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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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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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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 4]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실적이 없는 란은 미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1.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①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사회서비스 분야는 〔별표2〕 참조)
제 공 분 야 | 세 부 내 용 |
(예시)간병서비스 | (예시)지역 주민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
② 사회서비스 세부내용
(서비스 유형이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으로 나뉠 경우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가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산출)
구분 | 무료 제공형1) | 할인 제공형2) | 일반형 | 계 | |||
수혜자수 (A) | 금액 (a) | 수혜자수 (B) | 금액 (b) | 수혜자수 (C) | 수혜자수 (A+B+C) | 금액 (a+b) | |
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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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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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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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2) (할인한 금액을 표시)
2. 사회공헌 실적
(생산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불특정 다수는 “불특정”으로 기재)
공 헌 내 용 | 수 혜 인 원 | 사회공헌 총액 | |
(예시)지역 저소득 아동, 조손 가정 대상 도시락 무료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 취약계층 |
| 정상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
일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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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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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사회공헌 실적 (기타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사회공헌 내역을 구체적 기재)
(예시)지역 농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전량 구매 : 시장가격 이상 책정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72가구 대상 시래기 300톤, 3억 상당) ※ 매입가격 : 1㎏ 당 800원 (시장 평균가격 1㎏ 당 600원) |
[서식 5] 근로자 명부(공고일 기준, 취약계층 증빙서류는 별첨)
연번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입사일 | 취약계층 분류번호 | 근로계약 시간(주) | 월평균 임금(천원) | 관리직 여부 |
1 | 김길동 | 남 | 701231 | 2011.3.1 | 5 | 40 | 1,200 | ○ |
2 | 이길동 | 남 | 801231 | 2012.3.1 | 12-5 | 40 | 1,200 | ○ |
3 | 홍길순 | 여 | 601231 | 2012.3.1 | 1, 3 | 20 | 700 | × |
4 | 박길순 | 여 | 901231 | 2012.3.1 | 해당없음 | 30 | 900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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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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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분류번호 】 1.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12-1)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12-3)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1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인 자) (12-5) 노숙인 (12-6)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12-7) 약물․알코올․도박 중독자 (12-7) 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12-8)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 확인) |
[서식 6]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예비사회적기업만 작성)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전년도 연말 기준> | ||||||||||||||||||||||
(1) 기업 현황 |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남,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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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연락처 | 전화(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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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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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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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 사업자 등록번호 |
| 고용보험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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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지정일 |
| 지정만료일 (3년경과) |
| 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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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유형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혼합형 | |||||||||||||||||||||
조직형태 |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 |||||||||||||||||||||
유사사업 | 사업명 | 참여기간 |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마을기업 [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농어촌공동체회사[ ] | 년 월 일~ 년 월 일 | |||||||||||||||||||||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 년 월 일~ 년 월 일 | |||||||||||||||||||||
업종 |
| 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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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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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 | 구분 | 총인원 | 자체 고용 근로자수 | 전문인력 근로자수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수 | |||||||||||||||||
취약계층 근로자 | 명 | 명 | 명 | 명 | ||||||||||||||||||
일반인 근로자 | 명 | 명 | 명 | 명 | ||||||||||||||||||
총 유급근로자 | 명 | 명 | 명 | 명 |
(5) 일자리창출 현황 (단위: 명)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서식 7]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별표1]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취업 취약계층
1)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 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ʼ15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 1,715,812 | 3,174,966 | 4,618,531 | 5,254,304 | 5,388,428 |
60% | 1,029,487 | 1,904,980 | 2,771,119 | 3,152,582 | 3,233,057 |
월 보험료 납부액 | 33,252 | 61,530 | 89,507 | 101,828 | 104,427 |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15년도 직장(지역)가입자보험료율(3.23%)
제2호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 계산방법 : 당해년도╺ 출생년도(주민등록 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1)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호
가.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ㅇ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ʻ취업성공패키지ʼ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이 대상이나 - 우선지원 대상기업(통상 ‘중소기업’의 범위와 유사함)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3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주)만 29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 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호) 나.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ʻ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ʼ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ʻ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ʼ의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
☞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콜·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 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15.5.29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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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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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사회서비스의 범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에 한함(동종업종만 사회서비스제공형 진입가능)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국세청 홍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분야 | 개요 및 예시 |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
교육 |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교육기관(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 P0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0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0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기술 및 직업 중등 교육기관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0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 학원 P8560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사회교육시설 P8564 직원훈련기관 P8565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P8569 그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지원 서비스업 P8599 그외 미분류 교육 서비스업(85) |
보육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보호), 교육 서비스 예)집단 보육시설 등 |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
보건 |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예)의료(병원,의원 등) | Q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
사회복지 |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복지시설(양로,요양,보육 등)
|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0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0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Q8799 그외 미분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
환경 |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예)폐기물 처리업, 하수・폐수 처리업 등 | E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 ~ 39)”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E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E3810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1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3820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E3830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99 그외 미분류 하수폐기물 처리..환경복원업 (37 ~ 39) |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예)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 N7520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10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0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0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0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99 “그외 미분류 예술,스포츠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예)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 N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 75)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0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
고용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0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N7511 고용알선업 N7512 인력공급업 N7530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N7590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외 미분류...그외 기타 사업지원 (74 ~ 75) |
간병 및 개인서비스 |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S9690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
가사지원 |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가사・산모・육아도우미 등 | T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내 고용활동 T9700 가구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T9899 그외 미분류..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
산림 보전 및 관리 |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예)임업 관련 서비스 | A02 임업 A020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
[별표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 중분류 | 내용설명 |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예)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공고문)2016년_제2차_(예비)사회적기업_일자리창출사업_신규_참여기업_선정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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