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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또 찾아왔습니다.
매년 1월..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서류 챙기시다가
2월 월급을 받을 때쯤.. 아! 누락된 서류가 어딘가에서 튀어 나오면.. 귀찮으니까.. 패스
라는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을 겪고 계신 분들!! 반성하세요!!
자, 이제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꼼꼼히 내가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아 삥땅(?) 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ㅋ
2010년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도 어김없이 등장하였습니다.
참 좋죠. 옛날엔 일일히 혼자 계산해 봤어야 했는데. ㅎㅎ
게다가 2006년부터 서비스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에서는 내가 제출할 서류를 미리 알아서 뽑아줍니다.
세상 정말 좋아졌어요! ㅋ
그럼 2010년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사용법 다 같이 고고씽~
아.. 처음부터 막히는군요..
총급여액? 뭐지.. 월급에 찍히는 금액을 말하는건가? 상여금은? 식대는??
총급여액 = 급여총액 + 상여총액 입니다.
급여총액은 월급명세서에 적히는 금액이고 상여총액은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여금이라고 해서 비과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상여금도 급여로 봅니다. ㅠㅠ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은 몇가지 없습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외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란~ 쫭이죠~ ㅋㅋ
총급여에 금액만 적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아, 보너스로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란..
실제 연간 급여 100만원이 아닙니다.
(실제 연간 급여 100만원이라면 한달에 8만3천원... ㅎ;; 말도 안되죠!)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라면 총급여액의 80%를 근로소득공제 하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해서 근로소득자는 연간 500만원 이하라면! 연소득 100만원 미만이 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는 직업별로 기준경비율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직업별,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는 자동으로 계산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를 하면 퇴직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대부분 모르시더군요.;)
퇴직시 서류를 살펴보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함께 있을 겁니다.
이 서류가 퇴직시 연말정산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현 직장의 연말정산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제출 안하시면 연말정산의 소득공제를 2번 적용한 것이 되어 나중에 추징이 들어올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해당 안되시면 패스~
월급명세서에 적혀 있는 현 근무지에서 납부하신 갑근세를 적으시면 됩니다.
%갑근세란? =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 근로소득세 중 을종근로소득세는 한국 내 외국회사거나 외국자본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거의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총급여액은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시 활용됨
->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0% 초과분에 한해..
소득공제가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무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하지 않고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유의
-> 당연히 연간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가끔.. 월할 계산하는 분이 있어 이런 문구가 생겼습니다.;;
근로소득자 본인은 150만원이 기본으로 공제 됩니다.
배우자가 연 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 150만원이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안된데요...;;;)
배우자는 연령제한이 없지만...
이 부양가족공제는 연 소득도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연령도 만 20세 미만이나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 해당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가능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님, 시어머님, 처가댁 할아버지, 할머니, 시댁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같이 주거하거나 같이 주거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삼촌, 고모, 이모, 사촌형, 사촌누나는 안됩니다. ㅠㅠ
(내 형제, 자매와 배우자의 형제, 자매만 가능합니다.)
역시나 사실혼은 안된답니다.;
직계존속은 위로 직계비속은 아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와 입양자 모두 동일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이 거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모두 장애인이라면 배우자도 공제 가능하단 의미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도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일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009년 연말정산자동계산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로 나와 있는데...
2010년에는 오타를 치셨나 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3호 =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쌩뚱맞죠~ ^^;
기본공제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1인당 연 150만원과
추가공제로 6세이하의 위탁아동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이 공제된다고 합니다.
그외 특별공제로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아래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본공제 + 추가 공제)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원을 더 공제해 줍니다.
만 60세 이상 = 150만원, 만 70세 이상 = 150만원 + 100만원 = 250만원 공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장애인 공제
역시 추가 공제 입니다.
기본공제 150만원 + 200만원 = 350만원 공제
장애인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에 해당됨)
장애인 공제 / 암환자 등 중병환자 장애인공제 자세히 살펴보기
배우자가 있는 여성(남편의 소득유무와는 관계 없음)이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만 6세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다른 공제 항목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근로자만 공제 등록이 가능하나
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양육지공제를 각각 달리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한 해당 연도에는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 분들께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실겁니다.
사업주(회사)가 4.5%를 납부해주고
근로자가 납부하는 4.5%에 대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있는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공무원, 군인, 교직원 각기 해당되시는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활성화는 안되어 있으나 내년부터는 많이들 가입하실 것 같습니다.
주의 하실 점은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과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입니다.
사업주가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2.665%,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의 0.1745575%(건강보험료의 6.55%) 를 납부하며
근로자 역시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2.665%,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의 0.1745575%(건강보험료의 6.55%) 를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전액 공제가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적힌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급여의 0.7%를 납부하며
근로자는 급여의 0.45%를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전액 공제가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적힌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지급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간 1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료만 더해도 연간 100만원은 우습게 채우죠..
납세자연맹에서 연간 100만원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에 저도 찬성입니다. 너무 적어요. ㅠㅠ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많이들 혼동하시는데요.
꼭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세요.
장애인이 가입한다고 해서 장애인전용보험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경우 공제 불가능합니다.
장애인전용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연령,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의 의료비를 직접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의 의료비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별거 직계존속의 의료비도 불가능합니다.
①본인, ②65세 이상 부양가족, ③장애인의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만
④그 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①,②,③본인등의 의료비와 ④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중 한 번만 총 급여의 3%를 제외합니다.)
올해 부터는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2009.12.31일까지 지출한 금액만 2009년 연말정산에서 가능.)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①,②,③ 모두 공제 가능하며,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도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의 초, 중, 고, 대학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은 제외입니다.
취학전 학원비와 보육시설(무허가 불가)에 지출한 보육비용은 공제 가능하나
초,중,고, 대학생의 사설학원비용은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카드 공제 가능.)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이에 해당됩니다.)
2010년부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임차차입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의 한도는 연간 300만원입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2010년부터 신설되었는데요. 조건이 좀 까다롭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면서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3 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 적용방법 - 해당연도에 지급한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한도액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기부금 특별공제 방법 중 어느 방법이든 적용할 수 있으나, 비사업자(근로소득자 포함)는 기부금특별공제 방법만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는 비사업자(근로소득자)는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더라도 이월공제 되지 아니한다.
다만, 특례기부금 중 공익신탁기부금(조특법73조① 11호)의 한도초과 금액은 이월하여 이후 3년간의 특례기부금 한도미달액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연금은 개인연금저축이라고 하여 납입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공제해 주었습니다
현재는 연금저축이라 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공제와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2011년 1월 1일 납입분 부터는 연 400만원 한도로 늘어납니다.
칼럼
1.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6일 이후 납입액분부터 적용되며
연간 납입액 120만원 한도의 40%를(즉, 48만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87조 ②항)
2.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한다.(소득세법 제52조 ④항)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까지 가입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고 2010년 이전 가입자에 한하여 2012년까지 연봉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기획재정부 발표)
3.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합산 공제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조특법 제87조 ②항, 소득세법 제52조 ④항)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 [기획재정부 2009.09.15 발표]
2009년은 총급여의 20%가 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가 모두 20% 공제였으나(연 500만원 한도)
2010년부터 총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 체크카드는 25%가 공제됩니다.(연 300만원 한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가 각각 비례로 계산되기 때문에 산수가 필요한데요. -_-;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계산기 [엑셀 파일]
다운 받아서 사용하세요~
소기업, 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자세히 살펴보기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자세히 살펴보기
스크롤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모두 읽으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_ _)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을 이용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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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말 필요했는데 여기에 있네요 ㅎㅎ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보려고 까페 가입했어요 ㅋ
감사합니다
혼자 벌다 보니까 연말정산 아무래도 꼼꼼하게 해야 돼서...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돼서 알아서 챙겨야되는 것들 알려주는 강의가 있어서 저도 들어봤는데 좋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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