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험금 지급 최고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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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민원인은 2008. 8. 19. 삼성화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 뉴비지니스보험이라는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 보험은 주요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화재보험이라고 하여 가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0. 12. 20. 광지산 주요소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화재발생 사실을 삼성화재에 알렸으나, 상성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사정을 한 후 민원인의 남편을 고의 방화라고 하며 현주건조물방화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2011형제 22217 로 고소를 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현재 2011. 9. 23. 시한부기소중지) 민원인(이종봉 포함)으로서는 고의든 과실이든 주요소에 불을 낸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할 것인데, 삼성화재에서는 수사만 의뢰해놓고 보험금을 일부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입니다. 삼성화재의 약관에 의하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기지급 보험금 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올때 까지 무한정으로 기다리라는 것은 자신들의 약관위배 사실입니다. 형사사건도 사실상 이종봉이 혐의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단지 시한부기소중지라는 제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바, 미원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화재로 인하여 주요소도 전부 처분하고 그 돈으로 기존으채무를 변제하고 나니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어 현재는 가족 모두가 생계에 크나큰 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자신들의 약관을 위배하면서까지 보험근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종봉의 형사사건이 문제가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 최소한 보험금의 일부라도 지급을 하여야 함에도 1원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받을 때는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보험 사고가 생기니 보험금은 정말 받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
* 요지 |
민원인은 2008. 8. 19. 삼성화재에 화재보험을 들고 주요소 영업을 하던 중(보험계약자 및 주요소 소유자는 민원인이나, 실제적인 운영은 남편인 이종봉이 하였습니다.)
잘운영하고 있던 주요소를 모조리 태워먹은것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지금은 저는 공장에 취직해있고 남편은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판입니다. 아이들은 학비를 못내서 대학도 휴학하고 학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이었습니다. 한가정을 이렇게 생계를 위협해놓고 돈만 받아먹는 삼성화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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