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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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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프트 승강기(엘리베이트) 2층 폐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꽃바람냉이 추천 0 조회 146 22.09.07 14:4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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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07 17:22

    첫댓글 귀하가 질문내용중 제시한 갑설 의견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에서 뭣도 모르는 몇사람이 주도해서 승강기 전력을 아낀다고 일부층 운행을 제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승강기의 사용 전력량을 보면 아파트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승강기 대당 대략 월1만원 이내의 전력요금이 대다수일겁니다.(본인의 아파트는 월 2-3천원 정도임) 또한 승강기 전력요금은 어찌되었건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강제적으로 사용 제한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주체에 승강기의 정상 운행을 요구하세요.

  • 22.09.07 19:13

    1층2충 운행가능하게하고
    승강기전기료부과하면됨니다

  • 22.09.08 22:08

    우리아파트는 주민이 원하면 저층 운행 하도록 조치합니다.요구한 세대는 요금 부담한다고 사전에 이야기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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