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법률대상자)
◉ 대상자
임금체불근로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업인
소상공인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담배소매인
선원
기타영세민
가족관계미등록자
의사자유족,의상자와 그가족
다문화가족
중·장기복무제대군인
◉ 지원대상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생활수준이 열악한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등 법률보호취약계층에 대하여 무료로 민,·가사 사건의 소송대리를 무료로 대행 합니다.
- 대상자 증빙서류
시· 군· 구청장 발행의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등
◉ 무료법률구조 범위
- 민·가사 사건(국가소송사건 제외)
승소가액이 2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형사사건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증명서
주장사실 입증자료
인신사고 : 치료비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신체감정서 등
대여금 :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등
기 타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지원기관
공탁금관리위원회
◉ 사건처리절차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 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 기타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농협, 수협, 신한은행, KT&G,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국가보훈처 등과 각각 협약을 맺고 동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 및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각각 농·어업인, 축산인, 장애인, 도시영세민, 의사자유족·의상자와 그 가족, 다문화가족, 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범죄피해자, 체불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 피해선원, 가족관계 미등록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법률보호취약계층 등에게 무료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2011. 6. 20.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