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와 서류
대법원 호적예규 제 715호의 "베트남인과 한국인의 결혼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해서
베트남여성과의 국제결혼 혼인신고 방법은 한국에서 한국식으로 먼저하는 경우와
베트남에서 베트남식으로 먼저 하는 경우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베트남에서 신부서류를 한국으로 보내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받아서 한국에서 혼인신고후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주베트남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받아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시(군)읍면이나 지방법원지원 그리고 주베트남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사확인을 거쳐 베트남 신부본적지 법부국에
혼인신고를 하여 베트남 혼인증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게 까다롭고, 돈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후 나중에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방법중 어느것이 좋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랑의 피해를 줄일려면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베트남의 남부 호치민쪽은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요구하는 지역도 있고,
먼저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하는게 결혼수속이 쉽고 빠른 지역도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앙정부의 훈령과 달리 각 성이나 시에 따라서 혼인신고의 방식과 절차 그리고
구비서류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전 확인사항
최근 베트남여성의 급격한 국제결혼 증가로 베트남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남부 호치민쪽의 많은 지역에서 결혼서류 진행이 안되어 신부입국이 불가능하거나
인터뷰가 거부되고 떨어지거나 혼인증발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후 신부입국이 2-3개월 내에 가능한 지역의 여성과 맞선을 진행하시고,
결혼을 결정하기전에 신부 본적지에서 혼인신고와 인터뷰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베트남결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업체를 통한 맞선이나 연애나 소개로 만나 결혼을
결정하기전에 먼저 확인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신랑신부의 종합건강진단은 꼭 받으셔서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진단서는 현지 하노이나 호치민 지정병원에서 영문으로 받으셔서 한국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신청할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부부모를 만나 결혼동의를 받을때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신부서류 즉 신분증, 출생증명서, 미혼증명서, 호적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베트남은 아직까지 주민등록과 호적의 관리시스템이 미비하고 수기로 관리되고 있어
서류간 이름과 생년월일이 다르고 탈루되거나 신분증이 없거나 호적에도 등재가
안된 경우가 가끔 있을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혼증명서는 6개월내 결혼을 목적으로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바로 발급이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부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절차와 서류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발급 및 영사확인
신랑의 주소지 시(구)읍면 사무소나 지방법원지원 그리고
주베트남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즉 서류명칭 "증명서(결혼 무하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베트남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따로 영사확인이 필요없지만 한국에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즉 "결혼 무하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주베트남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다시 영사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경우에는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신청서"와 위임장(신랑->신부)이 필요없습니다.
ㅁ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신청서(대사관양식 다운로드, 자필작성)
ㅁ 기본증명서(영문번역공증)
ㅁ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공증)
ㅁ 한글 위임장(대행인이나 신부가 신청하는 경우)
ㅁ 신랑신부 여권시본 혹은 신분증
ㅁ 신랑 막도장(베트남에서 서류 재작성시 필요)
서류를 번역공증할때는 서류상 신부의 영문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이 신부의 여권 및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베트남 혼인신고
그다음 주베트남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즉 "결혼 무하자 증명서"를 베트남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전 발행된 아래의 서류 각 2부씩을 준비하여 신부의 본적지 각성 또는 시의
인민위원회 산하 법무국(소투팝)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지정된 일자에 신랑신부가
참석하여 인터뷰를 받고 혼인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각성이나 시의 국제결혼 혼인신고의 절차, 방식, 서류가 다른경우가 있습니다.
ㅁ 혼인등록 신고서(주재국 법무부 양식)
ㅁ 주재국 대사관 확인(발급)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결혼 무하자 증명서)
ㅁ 지정된 국내병원 및 주재국 지정병원의 신랑신부 건강진단서(정신, 성병, 에이즈 무입증)
ㅁ 신부 혼인상황 증명서(미혼증, 이혼증서, 사망확인서 등)
ㅁ 신부 출생증명서
ㅁ 신랑 미혼증명서(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로 대체)
ㅁ 신랑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공증)
ㅁ 신랑여권 공증
ㅁ 신랑신부 여권사진 각 4매
-> 한국 혼인신고
베트남 혼인증을 한글(영문)로 번역공증하여 1개월내에 신랑의 본적지 시(구)읍면이나
관할 지방법원지원 그리고 주베트남 대사관이나 영사과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실때는 혼인증외에 아래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할때 신부이름은 베트남식 발음을 한국어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ㅁ 베트남 혼인증서(한글)
ㅁ 신부 신분증(한글번역공증)
ㅁ 미혼증명서 등 혼인상황 확인서(한글번역공증)
ㅁ 출생증명서 등 베트남인 증명서류(한글번역공증)
-> 신부비자 신청
혼인신고를 마친후 아래의 신부비자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베트남으로 보내서
신부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절차와 서류
->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신청
베트남에서 신부서류를 한글로 번역공증히여 한국으로 보내 주한 베트남대사관(서울)이나
영사관(부산)에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십쇼.
[베트남에서 신부서류]
ㅁ 신분증(한국어 번역공증)
ㅁ 출생증명서(한국어 번역공증)
ㅁ 미혼증명서(한국어 번역공증)
- 결혼전 주소를 옮겼을 경우 이전주소지 미혼증명서 추가필요
- 만 18세이후에 호적을 옮겼을 경우 이전호적지 미혼증명서 추가필요
ㅁ 호적부(공증)
ㅁ 신부 영문건강진단서(하노이 및 호치민 지정병원)
ㅁ 이혼증명서나 이혼판결문 원본(이혼녀의 경우)
ㅁ 사망증명서 원본(전배우자 사망의 경우)
ㅁ 부모결혼동의서(만18세 이하,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접수불가)
[한국에서 신랑서류]
ㅁ 신랑여권사본(사진앞면)
ㅁ 베트남 출입국 도장(여권 안쪽에 찍힌 베트남출입국 도장)
ㅁ 영문 주민등록등본
ㅁ 신랑 영문건강진단서(한국이나 베트남현지의 지정병원)
-> 한국에서 혼인신고
혼인요건인증서가 발급되면 아래의 서류와 함께 시(구)읍면 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하십쇼.
혼인신고 할때 신부이름은 베트남식 발음을 한국식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ㅁ 혼인요건인증서(한글)
ㅁ 신부 신분증(한글번역공증)
ㅁ 미혼증명서 등 혼인상황 확인서(한글번역공증)
ㅁ 출생증명서 등 베트남인 증명서류(한글번역공증)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발급 및 영사확인
혼인신고를 마친후 시(구)읍면이나 지방법원지원에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국내에서
발급받아서 아래의 서류를 베트남으로 보내서 영사확인을 받거나..,
ㅁ 기본증명서(영문번역공증)
ㅁ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공증)
ㅁ 신랑신부 신분증 혹은 여권사본
ㅁ 신랑 막도장(베트남에서 서류 재작성시 필요)
보통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설사 받더라도
발행된 "결혼증명서"로 다시 주베트남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아래의 서류를 베트남으로 보내서
주베트남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발급받는게 좋습니다.
단 한국에서 "결혼증명서" 발급받으시면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신청서"와
위임장 공증(신랑->신부)이 필요없습니다.
ㅁ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신청서(대사관양식 다운로드, 자필작성)
ㅁ 기본증명서(영문번역공증)
ㅁ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공증)
ㅁ 위임장 공증(대행인이나 신부가 신청하는 경우)
ㅁ 신랑신부 여권사본 혹은 신분증
ㅁ 신랑 막도장(베트남에서 서류 재작성시 필요)
서류를 번역공증할때는 서류상 신부의 영문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이 신부의 여권 및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부비자서류 준비 및 베트남으로 서류발송
위의 영사확인 서류와 함께 신부비자 신청서류를 함께 준비하셔서 발송하십쇼.
아래의 재정증명서류중 2가지 이상을 제출하셔야 신부비자가 신속하게 나옵니다.
ㅁ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일 경우)
ㅁ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납부영수증(사업자일 경우)
ㅁ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세계약서(직장과 사업자가 아닐 경우)
ㅁ 은행예금잔액증명서 및 유가증권 보유증명서(직장과 사업자가 아닐 경우)
ㅁ 부모 보증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직장과 사업자 그리고 재산이 없을 경우)
->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및 인터뷰
주베트남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이 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즉 "결혼 무하자 증명서"를 영문번역공증하여 베트남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으십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반환된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 무하자 증명서,
혼인신고에 필요한 신랑서류를 준비하여 신부의 본적지 각성이나 시의 인민위원회 산하
법무국(소투팝)에 혼인산고를 하십쇼.
혼인신고후 소투팝에서 지정한 날짜에 신랑신부가 참석하여 인터뷰를 받으십쇼.
참고로 베트남의 각성이나 시의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방식, 서류가 다른경우가 많습니다.
ㅁ 혼인등록 신고서(주재국 법무부 양식)
ㅁ 주재국 대사관 확인(발급)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결혼하자 무증명서)
ㅁ 지정된 국내병원 및 주재국 지정병원의 신랑신부 건강진단서(정신, 성병, 에이즈 무입증)
ㅁ 신부 혼인상황 증명서(미혼증, 이혼증서, 사망확인서 등)
ㅁ 신부 출생증명서
ㅁ 신랑 미혼증명서(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로 대체)
ㅁ 신랑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공증)
ㅁ 신랑여권 공증
ㅁ 신랑신부 여권사진 각 4매
-> 신부비자 신청
베트남에서 혼인증이 발급되면 영문번역공증하여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베트남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부비자를 신청하십쇼.
ㅁ 사증심사시 참고자료(대사관양식 다운로드)
ㅁ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ㅁ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ㅁ 신원보증서 공증(호치민영사관에서만 필요)
ㅁ 신랑재정증명 서류
ㅁ 신부여권
ㅁ 여권사진 1매
ㅁ 수수료 5$
ㅁ 비자 발급기간 20일(휴무, 공휴일 제외)
-> 신부입국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부비자가 나오면 신부를 입국시키고, 외국인등록증과 의료보험증을 만드십쇼.
신부가 입국할때 베트남혼인증 원본을 가져오면 신랑이 꼭 보관하십쇼.
한국국적을 취득할때, 신부여권을 분실할때 등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