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의
상속인중 일인 또는 일부가 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것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비율과 다르게 상속인들
이 임의로 상속지분을 결정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2)필요서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필요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분할이란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른 형태로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가, 나, 다가 있을 경우 상속인들간에
협의에 의해 상속대상분동산을 [가]만이 상속하기로 하는 경우, 이를 협의분할
에 의한 상속이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1
피상속인 : 제적등본(구청),원적지 제적등본(원적이 있는경우 구청), 말소자
초본(동사무소)
상속인 : 호적등본(구청),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서류는 상속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시, 군의 숫자
와 같습니다.
(3)등기의 신청
등기신청은 상속인 전원이 하게 됩니다. 상속인들(중 일부)이 위 서류를 지참
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법무사사무실에서 협의분할서 등을 작성한
후 등기를 대리해 드립니다.
(4)등기기간
약 1주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가 등기기간
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2.법정상속
(1)의의
법률상 정해 놓은 상속지분에 의해 그 등기를 하는 것을 법정상속이라 합니다.
현 법률상 상속지분은 배우자 1.5, 각 자녀 1씩입니다.
(2)필요서류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의 필요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1
피상속인 : 제적등본(구청),원적지 제적등본(원적이 있는경우 구청), 말소자 초
본(동사무소)
상속인 : 호적등본(구청), 주민등록등초본
상속인중 1인이상이 신청인이 될 수 있는데, 신청인의 도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서류는 상속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시, 군의 숫자
와 같습니다.
(3)등기의 신청
상속인중 1인이 위 서류를 지참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속등기를 대
행해 드립니다.
3.비용
상속등기 비용은 부동산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산출가능합니다.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1.상속등기의 등기기간
상속에 따른 등기, 등록, 재산의 이전에는 그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
서 상속등기의 경우에도 등기기간에 제한없어, 언제든지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상속등기가 늦을 때 입을 불이익
1)취득세 및 농특세의 가산세
사망개시일로부터 6월이 지나도록 상속등기를 하지 않을 때에는 취득세와 농
특세에 20% 가산세가 붙으며 등록세 등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
자가 주택 1채를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와 농특세를 납부하지 아니하
므로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사정에 의해 6월내에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군 세무관리과에 가
셔서 취득세만 발급받아 이를 납부하시면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2)등록세 등의 불이익
상속에 따른 등록세는 등기시점의 과세표준액(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에 따라
납부하는데 공시지가가 매년 상향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등기가 늦을 수
록 공시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더 내게 됩니다. 공시지가가 급상승
하는 지역에서는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시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채권도 더 매입하셔야 합니다.
3)권리행사 등의 불이익
예를 들어 상가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주와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상속인)이 불일치 하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근
저당권의 설정 등이 되지 않습니다.
4)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사망전 망자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인에 의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등기를 회피할 목적으
로 매매계약서류를 사망전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망전 망자
의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예를 들어 확정일자(매매계약서에) 등으
로 확인할 수 있지 않는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5)상속인관계가 복잡해 짐에 따른 불이익
사실 취득세의 중과 등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
가 되는 것은 상속인들의 관계가 복잡해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중 1
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등기만 늦게 하다가 , 등기시점에
서 상속등기에 따른 협조(인감증명 등)을 구했을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상속
인중 일부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의 협조를 구해야 하거나, 상속인중 사실상 연
락두절자 또는 주민등록등이 말소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상속이 불가
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3.상속세에 관한 불이익
국내인은 6월, 외국인은 9월이내에 상속세 대상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관련세금)
1)취득세:과세표준액의 2%
2)농특세:취득세의 10%
3)등록세 : 농지 : 과세표준액의 0.3%
--기타(주택 등) : 과세표준액의 0.8%
4)교육세:등록세의 20%
5)채권:과세표준액에 따라 다름
6)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은 시가가 아니며 별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