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重大災害處罰法 (2021.1.26)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대형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화재사고, 살균제 사건과 같은 환경사고와 대형 운송 사고 등이 빈발함에 따라 2021년 1월 26일 법률 제17907호로 제정되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는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각종 인명 사고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배경으로 작동했다.
ⓐ2011년부터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시민재해가 발생했음에도 2014년 5월의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20년 5월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고 책임자의 각성과 제도적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었다.